[상속세]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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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 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는데(10년이내)
그렇다면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증여당시의 시가' 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부적으로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상속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현직 법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작에 송세무사님을 알았더라면... 지금 세무조사중인데, 피눈물 흘리고 있네요...
댓글달았던 사람입니다 ㅋㅋ 세무사님 잘 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또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진짜 세금은 신뢰가 안가네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 그럴까요
엿튼 대한민국에서 재산가지고 있으면 북한보다 더한 주적이고 악마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편한팔자는 재산없이 노숙생활 하는게 가장 편함
학교 단닐때 수학좀 했다고 이상한계산법으로
수학자랑할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안됨~~
영상 감사합니다. 7개월전 재개발지구내 상가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조합에서 시행한 감정평가액이 있었는데, 그 보다 더 낮은 금액의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향후5년이내 세무조사시행시 잘못된 증여라고해서 추징가능성이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조합, 은행 등에서 본인들이 '임의로' 감정평가 한 것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진행한 감정평가만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해당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해 준 세무사님에게 상담하시면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세무서에 증여세 결정내역을 요청하는것과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하는것이 동일한건가요?
홈텍스 또다른 메뉴인 신청/제출 >일반세세무서류 신청>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은 상속인 모두의 위임장이 필요하던데 올려주신 저 메뉴는 상속인한명도 조회 가능할까요? 혹은 증여에 대한 상세한 증빙은 아니더라도 고인께서 몇년전 소유했던 토지들에 대한 기록들을 어디에서 조회해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고객들에게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잘 해오시기에,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어느 카테고리로 가서 해야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세무서 방문해서 받는 자료와 홈택스 자료는 일치합니다(세무서 직원들도 홈택스 전산에 탑재된 동일한 자료를 출력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증여 결정정보 조회는 수증자는 증여자든 한분이 보통 방문하시면 잘 발급은 해주던데, 상속재산 확인신청은 저희는 이걸 세무서에서 받아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아서 어떤 서류 등을 구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세무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 개시일 전 6개월이내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이거나 / 증여세는 전6개월 후 3개월이니까 20.2.1에 유사매매가액이 생겼다고 해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은 "20.2.1에 보기에" [사전증여 시점]에 시가가 확인된 경우를 가정한 경우로써, 상속재산에 합산할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수정신고 여부 등을 말하는 영상으로써.
댓글 달아주신 내용도 맞는 말씀이나, 본 영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규정(즉, 평가기간 내 시가평가)을 설명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앗 감사합니다☺️
송세무사님, 10년내 사전증여가 배우자가 6.8억이라고 하면
상속세에 사전증여를 8천이 아니라 6.8억을 더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6.8억을 더하면 증여세 6억 공제해줘봤자 상속세를 6억원 해당하는만큼 더 내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숫자로 말고 개념만으로 우선 설명해보면, 사전증여와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사전증여 때 냈던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사망 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수법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사례에서 사전증여가 6.8억원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재산공제 차감한 8천이 아닌, 말씀하신대로 6.8억원이 모두 합산되며,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납부세액(약 8백만원)을 차감 해 줍니다.
상속세에서 사전증여가 반영될 때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사례에서 6억원)'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배우자상속공제 계산, 한도 등), 기본적으로 개념은 앞선 내용과 같습니다.
송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피상속인께서 6년전 자식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신뒤(부동산, 증여세 완납)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잔여 상속재산+ 사전증여부분을
모두 합했을때 10억 미만이고 한쪽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는 경우라면
상속세가 발생하는지요?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제액은 '상속공제 10억'과 '상속공제적용한도액'이라는 것 중 적은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에게 증여하셨을 때 '과세표준'란에 적혀 있던 금액들은 모두 다시 합산하여 상속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납부 증여세는 차감해주고,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아파트 10억, 현금 3억 자산의 배우자 없는 할아버지가 손주 5명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후 5년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증여한 2억5천만원은 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공제 20%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례에서 금융상속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금융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날' +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PureKorean_TaxStor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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