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2부)상속공제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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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혹등고래-j5m
    @혹등고래-j5m 3 года назад +1

    답변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렀습니다.
    상속인(고인의 자녀 4인) A,B,C,D 중 A,B는 65세 이상이고, A는 장애인일 경우 이미 자녀공제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연로자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혹등고래-j5m
    @혹등고래-j5m 3 года назад

    영상감사합니다. 자녀공제에서 자녀는 상속인을 뜻하나요? 아니면 상속인의 자녀를 뜻하나요?

  • @구름-w3r1m
    @구름-w3r1m 2 года назад +1

    아버지가현금 아파트자산합이4억8천이면 상속세신고해도 0원인가요? 그럼 생전에따로 증여할필요가없나요?

    • @장셈의에고머니
      @장셈의에고머니  2 года назад +1

      상황에 따라서 증여하시는게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10년내에 돌아가실것 같다면 증여 안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