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상가나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바로 매도가 되지않아서, 월세나 전세를 놓고 단타 매도를 해도 양도세기본세율로 적용되나요? 임대를 놓으면 임대사업자를 추가로 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안해도 된다면 종소세때 임대수익 일부를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네 월세나 전세를 놓으신후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구요, 법적으로는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데요, 임대를 잠깐 내실거라면 사업자를 안내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가능성은 적지만 세무감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겠죠? 사업자를 내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에 같이 부과가 되구요, 사업자를 안내고 단기월세를 받으셨다면 신고를 안하면 안잡히게됩니다!
@@kimsunbitv 임대사업자 신고는 하지않고, 단기 임대(월세)수익이 몇개월 발생했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만약 장기로 임대수익이 예상된다면 임대사업자까지 등록해야 하겠지요. 단타 매도시 짧은 기간의 임대수익 발생분을 종소세때 합산신고 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이 보통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하기에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알게 되지 않나요?
한국인 오빠언니들은 무리하게 빚을 져서 빚투를하거나~도박을 하거나! 돈을 다 잃게되면 그때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대부분이더라구요ㅎㅎ 그리구 외국인상대로 택시 덤탱이 사기, 관광지 바가지 논란 등 사탄숭배 컴포오오쯔 커ㅍㅣ🤢🤮 사탄숭배 맛 커피 싫어싫어~ 사탄숭배옹호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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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상가나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바로 매도가 되지않아서, 월세나 전세를 놓고 단타 매도를 해도 양도세기본세율로 적용되나요?
임대를 놓으면 임대사업자를 추가로 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안해도 된다면 종소세때 임대수익 일부를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네 월세나 전세를 놓으신후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구요, 법적으로는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데요, 임대를 잠깐 내실거라면 사업자를 안내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가능성은 적지만 세무감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겠죠? 사업자를 내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에 같이 부과가 되구요, 사업자를 안내고 단기월세를 받으셨다면 신고를 안하면 안잡히게됩니다!
@@kimsunbitv 임대사업자 신고는 하지않고, 단기 임대(월세)수익이 몇개월 발생했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만약 장기로 임대수익이 예상된다면 임대사업자까지 등록해야 하겠지요.
단타 매도시 짧은 기간의 임대수익 발생분을 종소세때 합산신고 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이 보통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하기에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알게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알게되긴 하지만 소액월세의 경우 문제를 잡지않는 경우도 많기에 말씀드린거구요, 가급적 같이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imsunbitv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인 오빠언니들은 무리하게 빚을 져서 빚투를하거나~도박을 하거나! 돈을 다 잃게되면 그때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대부분이더라구요ㅎㅎ 그리구 외국인상대로 택시 덤탱이 사기, 관광지 바가지 논란 등 사탄숭배 컴포오오쯔 커ㅍㅣ🤢🤮 사탄숭배 맛 커피 싫어싫어~ 사탄숭배옹호대한민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