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사고 처벌 불가”…20년 만에 바뀐 판례 [친절한 뉴스K] / KBS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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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авг 2024
  •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20년 만에 바뀌게 된 건데 이유가 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벌 면제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무조건 형사 처벌됩니다.
    이같은 12대 중과실 중엔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표시인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요.
    2021년에 난 한 사고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의 한 도로에서 유턴 차로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A 씨.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를 틀었습니다.
    마침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A 씨의 차량을 보고 급정거했고, 이 때문에 택시 승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백색실선 침범 사고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으로 판단해 A 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 표지이지,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고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백색실선 침범 사고를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이번엔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어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이 통행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 대법원은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시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합니다.
    [김원용/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민사상으로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중대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한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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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실선 #차선변경 #교통사고 #대법원

Комментарии • 1 тыс.

  • @isu0214
    @isu0214 2 месяца назад +126

    통행금지 위반 사고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데,
    진로변경 금지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건가요?

    • @doom9344
      @doom9344 2 месяца назад

      통행금지 위반과 일시정지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표지판을 무시하는 경우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 @user-kd4uv5kr3o
      @user-kd4uv5kr3o 2 месяца назад +4

      네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 형사처벌이 안된다
      공소기각 입니다

    • @snowflakeperv
      @snowflakeperv Месяц назад

      실선이 하지말라는 소리지. 급한경우는 가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냐? 라는거죠.
      하지만 통행표지가 명확하게 있으면 12대 중과실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깜빵까지 가야할 정도냐 는거죠.. 사고가나면 니잘못 이렇게 되는겁니다. 물론 사망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치사니. 깜빵입니다. ㅋㅋ
      저판단은 운전자가 감빵만 안간다뿐이지.. 죄다 물려줘야하는 사고라는건 명확하죠. 무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험사에선 다 개어내긴 마찬가지에요.
      약간 융통성있게 살자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오해려 황색불 정지가 이상한거죠.

    • @user-hb1xc8ch4w
      @user-hb1xc8ch4w 18 дней назад

      진로변경금지 위반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직선 도로에 그려진 실선에서 차선변경 하는 것은 진로변경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터널, 교량 등에 관해서는 따로 명문으로 진로변경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구간에서 진로변경하는 경우 여전히 진로변경금지 위반이 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판결의 취지는 '실선'만을 가지고 진로변경금지의 '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실선과 병행하여 '실선 구간 진로변경금지' 등의 문구가 쓰여진 표지를 통해 명확하게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임을 알리고 있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변경시 진로변경금지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 @SSKimMD
    @SSKimMD 2 месяца назад +383

    백색실선은 차선변경 금지 구간입니다. 그러면 변경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금지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고상하게 바꾸어 어겨조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다니. 딜렘마존 개념을 무시한 판결, 멕페란 주사후 부작용(0.2%, 수시간 후 약효 소실) 생겼다고 의사에게 10개월 금고를 주는 판결, 요즘 우리나라 판결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 @sihyok
      @sihyok 2 месяца назад +35

      요즘 판결을 보면 판사들의 개념이 괴념인 듯 합니다.

    • @user-gy9jh4kv9z
      @user-gy9jh4kv9z 2 месяца назад +33

      판사들 자기 꼴ㅈ리는데로 판결ㆍㆍ법이 필요없는 나라ᆢ이해 하기 어려운 젓같은 말로 합리화시키는. 판결 한마디로 젓꼴리는데로ㆍㆍ

    • @leefact5172
      @leefact5172 2 месяца назад +25

      12대 중과실에서 제외한다는 말이지 과실 책임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선 변경사고를 중앙선 침범사고와 동일한 처벌을 해왔습니다

    • @dbdj7hsk9vs
      @dbdj7hsk9vs 2 месяца назад +5

      판사.검사.변호사.경찰
      초반엔 머리 좋았으나
      나이가 들면서 퇴물됨

    • @sihyok
      @sihyok 2 месяца назад +12

      @@leefact5172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를 판사들이 증명하고 있죠.
      실선에서의 차선변경이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만큼 중대사고로 지정한 것인데 그것을 중대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니 웃기는 겁니다. 그런데 민사적으로는 중대사고로 본다는 것이 모순됐다는 것이지요.

  • @user-gp7yt4mr6y
    @user-gp7yt4mr6y 2 месяца назад +349

    대법원 판사가 초등학생보다 더 이해력이 떨어지네. 그럼 백색실선을 쳐둔 의미가 실효성이 있나? 백색실선에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나? 민사적으로만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백색실선에서는 절대로 차로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어야할 대법원이 결국 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안타깝고도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 @user-nt8ep6jj2w
      @user-nt8ep6jj2w 2 месяца назад +7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안 지킬꺼 아니잖아요?

    • @user-it6mo1ly4x
      @user-it6mo1ly4x 2 месяца назад +1

    • @happyj4144
      @happyj4144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진짜 법해석이 이상하네...사고력이 왜 저렇지ㅎㅎ 지들 입맛대로ㅋㅋ 통행금지니 뭐니....단지 저선을 넘는거에만 꽃혀있네 어렸을 때 땅에 선긋고 노는것도 아니고 누가 통행하면 안된다고 했나? 저 선을 넘은거 자체가 불법적으로 도로를 통행했다 봐야하는거 아닌가.... ai가 나을듯 저런 쪼다들 보디는

    • @user-io4hr1ln4p
      @user-io4hr1ln4p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법원 판사 본인이 운전 안하겠죠 운전 기사가 하니깐 개새끼죠

    • @buna775
      @buna775 2 месяца назад +7

      판사 뽑는 조건이 경계성지능이 있어야 하나요

  • @plus7956
    @plus7956 2 месяца назад +324

    대한민국 법 그때 그때 달라요~ 가해자가 존중받는 희안한 대한민국 법 ㅋㅋㅋ

  • @user-zc3yl4ue3t
    @user-zc3yl4ue3t 2 месяца назад +226

    처벌이 어찌됐든 그럼 뭐하러 실선으로 그려 돈만 더 들게?

    • @user-fy8tu3ct5s
      @user-fy8tu3ct5s Месяц назад +3

      이게 맞지 다 점선으류 그려라

    • @userskorea
      @userskorea Месяц назад +1

      민사 걸 수 있대잖아요. 다 보고 댓글다세요.

    • @eejay4319
      @eejay4319 Месяц назад +1

      12대중과실이 아니라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고, 어쨌든 위반은 위반이므로 과실은 잡힘 ㅇㅋ?

    • @user-qv1vc5iy7d
      @user-qv1vc5iy7d Месяц назад +1

      진로변경금지는 그대로...가피해자 가리는 몇대몇에서 100대 빵...대형사고 나면 몇억이 왔다갔다

    • @prime9328123
      @prime9328123 Месяц назад

      판사 이 쓰레기는 한번도 차선을 신경쓰고 다닌적 없어 ㅋㅋ 불법의 생활화

  • @user-zu3fv2yv9c
    @user-zu3fv2yv9c 2 месяца назад +134

    차선이 필요없네
    실선이나 점선이나 와 그려놓을까
    대법관들 모두 바꿔치기해라
    니네들좋은데로 해석을 하는바람에 운전자들만 골탕먹네
    터널내에서도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차선변경을 마구하여도 되겠는데

    • @user-mj8eb7cw6c
      @user-mj8eb7cw6c 2 месяца назад +4

      그래야 지들이 돈벌거든요

    • @doom9344
      @doom9344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실선은 비보호 차선변경

    • @pgad723
      @pgad723 Месяц назад

      민사로는 불리하다네요 걍 하던대로 지키면 됨

  • @user-pl8dy1ns3s
    @user-pl8dy1ns3s 2 месяца назад +20

    법위에 판새냐?

  • @menachemyang3353
    @menachemyang3353 2 месяца назад +296

    요새 법관들이 미친짓들 하고 있다? 니, 아내, 아들, 딸 사위 손주 당해봐야 정신차리겠나

    • @hkwon203
      @hkwon203 2 месяца назад +6

      2찍들이 장악한 법원.

    • @Power-daram
      @Power-daram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런 사람들은 뉴스 내용 확인도 안하는가봐

    • @loohyun4956
      @loohyun4956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저 백색실선 침범한 넘이 썩열이가 구해줄 넘이니깐 가능한 이야기. 판례까지 바꿔버리네. 배우자는 뇌물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권익위처럼 법원도 이찍화 되었네

    • @angertrader
      @angertrad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뉴스내용 제대로 보긴보냐? 이런사람들 난독증 있는듯

    • @user-tv6ci5go7w
      @user-tv6ci5go7w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뉴스 다시 보고 오세요

  • @user-jj8tn3qc7f
    @user-jj8tn3qc7f 2 месяца назад +22

    고속도로에서 백색 실선 침범되면 면책될까?
    오락 가락 그때 그때 다르면
    법이 있으나 마나!!!
    유전 무죄!!!
    신호등도 설치할 이유가 없을거 같다
    선 너어도 므관하다는 말이다
    이쪽선 넘으면 지옥
    저쪽선 넘ㅇ면 천국
    서울서 부산 까지가면 몇번 왕복 할까 ? 초보가 가면 수천번 되게ㅣ는걸?!!
    선에다 철책선을 박아 버리면 못넘는데???

  • @user-mv8kn7se1e
    @user-mv8kn7se1e 2 месяца назад +218

    법이 국민들 수준을 따라오질 못하는구나

    • @user-ug6hr8yz3f
      @user-ug6hr8yz3f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법관 치매다

    • @user-iw7hb4gb5r
      @user-iw7hb4gb5r Месяц назад +3

      국민들수준도 뭐...ㅎ

    • @user-ug6hr8yz3f
      @user-ug6hr8yz3f Месяц назад +2

      @@user-iw7hb4gb5r 개법이 양아치를 양산한다

    • @Sjshsjjd-gg3we
      @Sjshsjjd-gg3we Месяц назад

      80%가 중소인생이라는데 그ㅅㄲ들은 수준 ㅂㄹ임

    • @user-wx5rl7kx6w
      @user-wx5rl7kx6w Месяц назад +1

      21세기 들어온지 24년째 1선ㅇ원이 6선ㅇ원이 되는 시간
      4,5,6선ㅇ원은 자격없습니다
      1찍이든 2찍이든 국민이 호소하고 변화를 바라는 법들 많습니다
      음주운전 촉법소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n번/방 황색등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주식 사기
      유통 단합 제품 단합등 출산율을 떨어지게하는 영향을 주었으며 범죄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할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중에서는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유통단합에 대한 거래 국가 사업 밀어주기
      등등 많은 분야에서 범죄를 벌였지만 의원이라는 이유로 풀려나옵니다
      국가란 국민이고 민주주의로서 의원을 뽑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죠
      100년도 안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이익만 보며 국가를 운영 할 줄 모르고 오직 말과 행동 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의원이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국가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본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국가가 망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 @changgeunjegal2172
    @changgeunjegal2172 2 месяца назад +23

    대한민국법이 법이가?법을 만드는 면면을보라 법을어겨 기소된의원들 이런놈들이 법을 만들고있으니 참 황망할 따름이다 권력있고 돈많은 놈들은 법을어겨도 구속되는 놈은 별로없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redopark
    @redopark Месяц назад +6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는 아니죠
    근데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시 본인 책임으로 해야죠, 비보호 좌회전처럼 안전을 본인이 확보하고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해야죠
    형사처벌은 불가할 것 같고 민사 또는 책임소재 따지는 데에는 중하게 취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선을 침범 중인 차량의 옆구리를 박아도 실선 차선 급변경한 차량 90프로 이상 과실이라든지. 현행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적었습니다.

    • @bukhansan9483
      @bukhansan9483 Месяц назад +2

      실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유발시에 민사상 100/0이 됍니다. 형사상 중대과실 책임만 뭇지않는다는 것이죠. 실선에서는 우측.좌측차선 변경시 주의해야 사고시 민사책임 100%

    • @whitsuntide91
      @whitsuntide91 Месяц назад

      이게맞지

  • @user-wk2zu9lg6b
    @user-wk2zu9lg6b 2 месяца назад +66

    법을 명확히 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지들 꼴린대로 해석해서 판결하니
    판사가 법보다 위에 서게되고 억울한사람들이 늘어나는것

  • @ggoangbass3128
    @ggoangbass3128 2 месяца назад +9

    그러면 실선이 그어진 차선을 안심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네? 갑자기 튀어나올껄 예상하고 살살 지나가라는 건가?
    엄청남 교통문제를 야기할것 같은데... 이거 뭐 판사들이 상식이 없네. 지가 당해봐야 알겠구만..
    이럴바에는 실선을 아예 없애라.

  • @user-vj1lb3qr2q
    @user-vj1lb3qr2q 2 месяца назад +256

    한심하다 대법원 수준이

    • @user-ez7wf7bq1t
      @user-ez7wf7bq1t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법원 판사: 나는 기득권자라 백색이고 나발이고 다 넘어가야한다. 그러니 그냥 무죄다. 내가 내맘대로 다녀야하는ㄴ데 무슨 실선이고 나발이냐 ㅋㅋ 이 개돼지들아 ㅋ

    • @snowflakeperv
      @snowflakeperv Месяц назад

      왜 맞는 말이지.. 실수로 잘못진입했을수도있는거잖아. 합이 안해주겠다는것도아니고 깜빵에 넣어야겠다고하니.. 노답인거지.
      황색불 정지가 노답인거지.

    • @jjshim1
      @jjshim1 Месяц назад +3

      저런 사안을 판결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과 운전경험 10년 이상, 그리고 무사고 조건을 갖춘 판사들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함.
      뭘 알아야 판결을 하지

    • @syp4800
      @syp4800 Месяц назад

      명확한 판결인데 먼 수준?

    • @kisadootwo
      @kisadootwo Месяц назад

      아니 이게 맞지.. 중대제법 아니니깐 보험처리는 해줘야지.. 12대 중과실이면 보험처리 안되잖아요.

  • @user-jx4tu7hc8i
    @user-jx4tu7hc8i 2 месяца назад +96

    대법원에 모지리들만 모아놨나...이런 멍청한 판결은 어떻게 못 바꾸나...대법원이 이러면 방법없는건가 답답하네

    • @user-wi5hd2kc2q
      @user-wi5hd2kc2q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대법원 폐지하고 인공지능 판결해야지!

  • @namastekim2433
    @namastekim2433 2 месяца назад +78

    혼란을 만들구 싶은게 분명하다

  • @holimoliS
    @holimoliS 2 месяца назад +47

    진짜 판새들이 나라망치는중이다.
    황색불 논란부터 백색실선까지 ㅡㅡ
    운전도 안하는것들이 무슨 판결을 한다고

  • @manimani0
    @manimani0 2 месяца назад +67

    그냥 실선 없애 이자식들아. 세상이 어쩜이렇게 거꾸로 가냐

    • @youtubemonitoring337
      @youtubemonitoring337 Месяц назад +1

      실선 없앤 다음에...
      차선에서 차 사고난다고.......
      나중에 차선도 없어질듯....................
      법이 개판이라........

  • @pad3996
    @pad3996 2 месяца назад +37

    한국의 혼란을 부축이는 자들이 누구인가.

  • @user-ze7kl6tf2o
    @user-ze7kl6tf2o 2 месяца назад +45

    법에 대한 선긋기를 명확히 하는게 우선인데 모조리 ai로 바꾸자

  • @user-f8n75b7ih
    @user-f8n75b7ih Месяц назад +75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례는 달라진다.

    • @jung-hokim7920
      @jung-hokim7920 Месяц назад +1

      가해자 누군디?

    • @user-wx5rl7kx6w
      @user-wx5rl7kx6w Месяц назад +1

      21세기 들어온지 24년째 1선ㅇ원이 6선ㅇ원이 되는 시간
      4,5,6선ㅇ원은 자격없습니다
      1찍이든 2찍이든 국민이 호소하고 변화를 바라는 법들 많습니다
      음주운전 촉법소년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n번/방 황색등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주식 사기
      유통 단합 제품 단합등 출산율을 떨어지게하는 영향을 주었으며 범죄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할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중에서는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유통단합에 대한 거래 국가 사업 밀어주기
      등등 많은 분야에서 범죄를 벌였지만 의원이라는 이유로 풀려나옵니다
      국가란 국민이고 민주주의로서 의원을 뽑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죠
      100년도 안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이익만 보며 국가를 운영 할 줄 모르고 오직 말과 행동 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의원이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국가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본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국가가 망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때 의원들도 정리했어야했습니다 그때 부정부패를 완전히 도려내야했습니다
      후회는 늦었습니다 그후로 문재인 윤석열 ,,,,, 무지한 개돼지들이 결국 1찍과 2찍으로 나뉘어서 투표하며 서로 잘못했다고 외칩니다 제가 바라본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 1번과 2번당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meikonakaharaforever5958
      @meikonakaharaforever5958 Месяц назад +2

      ​@@jung-hokim7920판사집안인듯...

  • @llIIIIIlllll
    @llIIIIIlllll 2 месяца назад +99

    통행을 금지하는게 진로를 변경하는거랑 뭐가 다른거냐

    • @hkwon203
      @hkwon20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관대한 대한민국. 중과실아닌 상황에서 사망사고라면 합의 없으면 1년. 합의하면 한달정도임.

    • @redopark
      @redopark Месяц назад +2

      피의자에게 관대 (뒷돈만 주면 오케이)
      피해자에게 지옥

    • @ocs0630
      @ocs0630 Месяц назад

      1.진로변경: 좌우 도로 구획선 넘는 행위.
      2. 통행: 지금 본인차가 위치한 구획선 표시 된 도로에서만 주행 .

    • @user-qy3kw2il6s
      @user-qy3kw2il6s Месяц назад +1

      간단하게 중앙선(노란거) 생각하면 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는건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실선을 가로지르면 진로변경 위반. 누가 봐도 중앙선 넘는게 더 중과실에 해당하겠죠

  • @wild0205
    @wild0205 2 месяца назад +29

    신호위반해도 위법이 아니고, 실선 변경금지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고, 뇌물을 줘도 뇌물이 아니라니. 아이러니하다.

    • @18google18seki
      @18google18seki Месяц назад +2

      아이러니도 더이상 아이러니가 아니다.
      어른러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kindly69
    @kindly69 2 месяца назад +40

    통행은 해도 되는데 진로변경은 하면 안되는 곳이 백색실선이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 @pansy-flowers
    @pansy-flowers 2 месяца назад +5

    12대 중과실에만 해당이 안되는 것일 뿐.
    차선 변경 위반으로 범칙금 받습니다.

  • @pcjune
    @pcjune 2 месяца назад +39

    저 사고낸 사람이 퇴임한 대법관이었거나 그 친척이거나 일가거나...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가면서 까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겠지.. 일반 국민은 상고해도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 @spensp8738
    @spensp8738 5 дней назад

    판사님 고맙습니다. 요즘 운전이 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 @coffee4974
    @coffee4974 Месяц назад +16

    진짜 ai로 바꿔야지 어이가없다. 법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판결.

    • @user-ht7xp4mz3i
      @user-ht7xp4mz3i Месяц назад +1

      Ai로 되면 니가 원하는 판결만 입맛에 맞게 딱딱 해줄거라 생각함? ㅋㅋ

    • @taejune3190
      @taejune3190 Месяц назад

      ​@@user-ht7xp4mz3i 적어도 법을 지키면 개떡같은 판결은 안날거라고 기대하겠지 법대로 살면 불리한 세상은 안될거아니야 법이 개같지않으면
      법이 정한대로 판결하자고 도입하자는거아니야 판사들 지들입맛대로 판결못하게

  • @allstorykr
    @allstorykr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문제는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것.
    앵커도 말하지만, 보험처리나 민사소송에서는 매우 큰 잘못인데도 말야...
    차선변경 할 수는 있는데, 좌측방 혹은 우측방에 다른 차량 있는지 잘 좀 하고 하자.
    앞에만 보고 멋대로 차로변경 하지 말고.

  • @vermouth156
    @vermouth156 2 месяца назад +56

    운전 할 줄 모르는 판사구나

  • @user-dx3es9kl1b
    @user-dx3es9kl1b 2 месяца назад +4

    법 위에서 노는 놈들이 되기위해 서는 법꾸라지들이 필요하고 법꾸라지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때의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단어와 구절자체에서 논쟁거리를 만든다.
    넘지 말라고 만든선인데 그럼 점선은 왜 만드나.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탄핵하는 법이나 만들어라.

  • @user-vn1rw1wawa
    @user-vn1rw1wawa 2 месяца назад +29

    실선에서 넘어갔다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얼마나 될까 다만 과실에서는 평가되는거지

  • @user-el1pi5jp9e
    @user-el1pi5jp9e 2 месяца назад +51

    미뤄 짐작하건데

    중앙선 넘어서 가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갠찮다라는 판결이 나올 겁니다
    머지 않아 반드시 나올 겁니다

    • @user-jt2vj5ez2u
      @user-jt2vj5ez2u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역주행 추가

    • @user-zz9wo3vx9q
      @user-zz9wo3vx9q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jt2vj5ez2u중앙선 넘어서간다라는 의미가 역주행한다는말 아닌가..

    • @user-jt2vj5ez2u
      @user-jt2vj5ez2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zz9wo3vx9q 그것도 맞지만 역주행이란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user-ku6fp3cd7s
      @user-ku6fp3cd7s 2 месяца назад

      1차선일 경우 추월하려고 넘어가도 되는데요?? 사고 안나게 조심하면서

    • @sin8031
      @sin8031 2 месяца назад

      중앙선침범은 따로 12대중과실에 포함되어 있음

  • @Holyhammer
    @Holyhamm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5

    대한민국의 주적은 판새들이네. 진짜 미쳤어.

  • @user-bs3cq8tk7p
    @user-bs3cq8tk7p 2 месяца назад +30

    사고 낸 사람이 100프로 돈이 많은 사람인가보네 ㅋㅋㅋ 판사가 대체 얼마를 쳐먹어야 가해자편을 저리 들어주는건지 ㅉㅉㅉ

    • @user-bs1yn9hi2j
      @user-bs1yn9hi2j Месяц назад +1

      가해자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는게,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민사상 책임, 즉 벌금, 위자료등은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험사에서 대신 내주고 가해자는 보험 숫가가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감방에 가는것)은 12대 중과실 때와, 피해자가 반병신 또는 죽었을 때 해당됩니다.
      저도 위 동영상에 해당되는 피해자로, 가족 모두 1년간 병원에 누워있어야 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밖에서 운전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해자의 뻔뻔함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려고 법을 공부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좌절했습니다.
      가해자의 집을 찾아내서 똑같이 해주려고까지 했는데, 법의 취지는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모두 범법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면 공갈 혐의를 받게 되고, 동일하게 가해하면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 @hepasto
      @hepasto Месяц назад

      전에 부장검사 안전지대통과 사고건은 기소도 안했음 ㅋㅋㅋㅋ

  • @user-rf2if9rv9l
    @user-rf2if9rv9l Месяц назад +1

    백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 안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잇을까?

  • @user-lk7wu5qm7w
    @user-lk7wu5qm7w 2 месяца назад +4

    고속도로 실선에서 차선변경 많이 하던데 사고 없으면 다행이고
    사고나면 차선변경차가 모든책임 져야함.

  • @SL-os9fr
    @SL-os9fr 2 месяца назад +7

    이제 앞으로 백색을 황생으로 바꿔야 겠네요

  • @user-op7cd6fn5c
    @user-op7cd6fn5c Месяц назад +2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해야만 내가 목적지 갈수잇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앵간하면 법대로 차선을 지키고 싶은데 목적지에 갈수가 없는데.. 어쩔수가 없더라고요.

  • @youtubemonitoring337
    @youtubemonitoring337 Месяц назад +1

    처벌을 해야지......
    이게 뭔 개소리야...........
    가해자랑 법원이랑 무슨 관계일가????
    아니면...... 법원도 나중에 저런 사고를 내려고 이미 판례를 만드나?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가면 되지......... 실선에서 차선금지인데....차선을 바꾼걸......흠.......

  • @user-tl2zg4mu4z
    @user-tl2zg4mu4z Месяц назад +15

    요즘 법원판사들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다.

  • @mgkim8363
    @mgkim8363 2 месяца назад +12

    실선 위반도 엄연히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호위반과 같이 중대사고로 엄격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어쩌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절이 됐습니다.

    • @leefact5172
      @leefact5172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모든 법은 다 지시입니다
      모두 중과 실로 처리하면 무서워 운전 어떻게 합니까 과실의 경중에 따라 차등 처벌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중앙선 침범과 동일한 처벌을 해왔습니다

  • @user-wl8qt6ci7i
    @user-wl8qt6ci7i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백색실선 만들어서 교통체증 줄인다며? 이거봐, 아무 쓸모없다니깐 백색실선~

  • @user-mz5it5nc3x
    @user-mz5it5nc3x Месяц назад +1

    진로변경이 금지인데 진로변경을 해서 통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만 이해를 못하는건가?

  • @kywon0505
    @kywon0505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뭐하러 백색실선을 만들어나 페인트가 남아돌아서 저렇게 판결하니까 사고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장님 직게 가족이 그렇게 피해자가 된다면 판결을 똑같이 했을까 싶다
    모든 실선은 노랑색으로 횡단보도는 적색으로 구분하여 만들어 피해가 없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user-gu6zi7pi5r
    @user-gu6zi7pi5r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그럴꺼면 왜 실선으로 하냐? 점선으로 바꿔 이 법원 놈들아..

  • @user-gi8wg8yu8l
    @user-gi8wg8yu8l Месяц назад +2

    요즘 석열가 임명한 대법관.장관등의 발언과 인식수준이 함량미달인것 들이 많아지니..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듯.😅😅

  • @ratelpark8738
    @ratelpark8738 Месяц назад +1

    역시 2찍이동네.. 부정수당청구에, 상가에서 민원넣었다고 중앙분리대를 떼질 않나, 치킨집 망하게 하고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그 동네
    대구!

  • @svsroad
    @svsroad 2 месяца назад +25

    그럼 뭐하러 실선 만들어서 헷갈리게 했냐 ? 진로변경과 통행금지의 예시가 어떤거냐? 국민들 놀리냐?

    • @user-rk3bf1hg7o
      @user-rk3bf1hg7o 2 месяца назад +6

      이건 대법원 뿐만 아니라 원심들도 다 잘한 것 같은데요
      실선 변경이 음주운전 신호위반이랑 같은 급의 12대 중과실로 보고 형사처벌 하는게 바른 판단일까요?

    • @user-nn6hx2pq3n
      @user-nn6hx2pq3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백색실선 수시로 넘나들면서. ㅋ

  • @user-hg4zp1sr4l
    @user-hg4zp1sr4l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페인트라도 적게 들도록 모든 실선을 없애고 점선으로 바꿔라

  • @user-jw1zs7cg4b
    @user-jw1zs7cg4b Месяц назад +1

    사람들이 잘못아는 게 이게 형사처벌을 안한다는 거지 과실을 안 문다는 게 아님 민사상처벌 즉 치료는 다 해줘야 한다는 것임... 난 이게 맞다고 봄 과다하게 형사처벌 조항에 들어가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이용할려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보험사와 합의하면 끝나는 일인데 구지 개인이 형사합의금까지 줘야함???

  • @user-sm5km9vn5s
    @user-sm5km9vn5s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항이라면 원고인에게는 불리한 사항을 적용시키겠다?? 이말이잖아???

  • @samurai1696
    @samurai1696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백색실선 다 지워버려라 뭐하러 두는거야?
    신고해도 봐주는 헬조선 법 ㅋ

  • @user-xf1xc2go2z
    @user-xf1xc2go2z 2 месяца назад +8

    법이 있으나마나 법이 있어야할
    이유가 점점 없어져가네.

  • @vexviet
    @vexviet Месяц назад +1

    법을 지키지 말라고...하네
    판사야 넌 법이 뭐라고 생각하는거냐?
    정말 필요없는 직업군이 판사인듯...지맘대로야

  • @dica1497
    @dica1497 Месяц назад +1

    - 대법원 의도가 통행금지는 아니지만 침범 금지의 취지인듯한데....일반인 입장에선 그게 그거지, 뭘 이리 법해석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
    - 권위 의식에 쩔어있는 대법원.....기본 상식 좀 가졌으면...

  • @user-wl9rn4li4x
    @user-wl9rn4li4x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이기회에 백색실선 차선변경 가능으로 바꾸되 사고 유발자는 100프로 책임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네요.
    터널안에서 정속충 만나면 답없음 ㅡㅡ

    • @user-yu2ss4mp9t
      @user-yu2ss4mp9t Месяц назад

      정속충 입장도 생각해줘...차선 변경하고싶어도 신고하면 벌금 먹자나..구간도 길지도 않자나..

  • @letsrunNjump
    @letsrunNjump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아주 중앙선도 없애지 왜.

  • @_spytheman
    @_spytheman Месяц назад

    2:41 결국은 피해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불리하면 안된다는 판결이네요.. 역시 범죄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판사...

  • @kjn6197
    @kjn6197 Месяц назад

    존경받고 존중 받아야할 대법원이 개콘이 되어가는구나..

  • @mistercamp.official
    @mistercamp.official 2 месяца назад +5

    먼 소린지 모르겠네 진로변경을 못하면 못가는건데 통행은 된다고??

  • @ganekim
    @ganekim 2 месяца назад +9

    금지긴 금지이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책임져야 한다는 건 변치 않네요!

  • @young-gam-
    @young-gam- Месяц назад +1

    그럼이제 실선에서 충돌만 안하면 존나게 차선변경지랄쳐도 판례만 들이밀면 무적이다 이거죠? 통행금지지 진로변경 금지가 아니니까~

  • @ks7580
    @ks7580 2 месяца назад +8

    대법원이 최우선 개선되어야 나라가 정상이 될꺼같구나.

  • @p.y2355
    @p.y2355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처벌할이유가 없지.. 아무죄가 없단게아니라 종합보험으로 과실은 준다는거자나.. 실선넘었다고 그게 음주나 똑같이 형사처벌한다는게 더 이상하다!

    • @user-lq5ub5cu7j
      @user-lq5ub5cu7j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럼 중앙선 넘어가서 운전 해도 종합보엄 있으면 되냐?

  • @user-ze2yy4vu6l
    @user-ze2yy4vu6l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오랜만에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했는데, 판사들 욕하는 사람들은 뭐지?
    형법은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석 하면 죄가 아닌 것도 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가축분뇨법에는 특정지역(수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가축에는 개도 포함인데 애완견도 기를 수 없을까?
    판사는 백색실선진입의 옳고그름을 판단한게 아니다. 12대 중과실인 통행금지에 백색실선진입이 포함되느냐를 판단한 것이다.
    즉 통행금지에 진로변경 금지도 포함되는가가 쟁점이다.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조문에는 구분해서 사용한다.
    통행금지는 인도처럼 차가 다니면 안되는 곳을 다니는 것을 의미하고 진로변경금지는 차로에서 차로로의 변경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진로변경금지를 통행금지에 포함시켜서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례변경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나고? 위반해서 사고 내봐라. X될 것이다.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안 될 뿐,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형사고소 대상이고 민사는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 즉 이전에는 12대 중과실이라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법 처벌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형법 처벌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경우(사람이 상해이상의 피해를 입는 등)에 따라서 형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 이점만 바뀐거다.
    국민수준이 이러하니 어떤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싶을까? 제대로 했어도 욕해 못해도 욕하는데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만 싶겠지...

    • @fkak1945
      @fkak1945 2 месяца назад

      ㄹㅇ 뉴스 다 보지도 않고 단순히 형사처벌 기각에만 초점을 두고 욕하는 것 같다

    • @drymax2386
      @drymax2386 2 месяца назад +1

      ㅈ같은 소리하고있네 판새들 지능 처낮은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아는 사실인데 지가 지능낮아서 보이스 피싱 쳐당함 ㅇㅇ 지가 층간소음당해서 순간접착제 테러함

  • @redcrow2028
    @redcrow2028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대법원장이란 넘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된다 고 대놓고 말하네. 니가 판사지 변호사냐?요즘 판새들이 판결하는거 보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사회악은 판새들인것같다.

  • @gracelee2760
    @gracelee2760 2 месяца назад +10

    민사 사건이지 형사사건은 아니라는 판결이지

  • @user-mn3bc9nx1o
    @user-mn3bc9nx1o Месяц назад +12

    황색등 신호 위반 판결에 이어 또 한 번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 감정이로세

  • @piragogo
    @piragogo Месяц назад

    아니 왜 판결이 상식적으로 작용을 안하냐고
    뭔데 도대체 이나라 사법부

  • @user-of6uj5qy8o
    @user-of6uj5qy8o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그동안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면 벌금냈는데
    앞으로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 @user-qb9fz5xe5l
      @user-qb9fz5xe5l Месяц назад +1

      벌금은 내야죠.. 단지 12대 중과실만 아니라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해야할 만큼 중대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나면 100대0인 것은 마찮가지 입니다.

    • @user-yr2ng5wf3m
      @user-yr2ng5wf3m Месяц назад

      @@user-qb9fz5xe5l 벌금이 형사처벌이다...

    • @user-qb9fz5xe5l
      @user-qb9fz5xe5l Месяц назад

      @@user-yr2ng5wf3m 그렇군요 그러면 범칙금?

  • @changhyunggoo3076
    @changhyunggoo3076 2 месяца назад +4

    한국은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이고 그 다음이 법관들이다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별종들.

  • @schang3095
    @schang3095 2 месяца назад

    형사처벌을 하지 말란 것이지 그에 대한 벌금과 보상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더 커질 수 있다. 여하튼 급회전 급차로 변경은 해서는 안된다.
    완전하게 신호를 주고 후방에 차량이 충분히 50속도에서는 20 미터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서히 변경하여야 한다. 차선 급변경하는 인간들은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다.
    형사처벌을 해야 할 만큼 나쁜 행동이다. 미미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이 없다면 최소한 흰색선은 변경불가선이다 팻말을 들고 최소 3일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명령해야 정신차린다.

  • @user-ej6zo3iv5r
    @user-ej6zo3iv5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판사들 국민소환제 시켜야함.. 요즘 판사들 판결 내놓는 거 보면 아주 가관이다.

  • @user-qr4ws3bt2o
    @user-qr4ws3bt2o Месяц назад +1

    언제나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들의 꼴리는대로 하는 판결이 문제네 개판이지.

  • @user-bi5ys9dv4r
    @user-bi5ys9dv4r Месяц назад +2

    기존판례가 그럼 잘못되었다는건데...그결과로 형사 처벌받은사람은 그럼?

  • @user-yo9xu7sp8t
    @user-yo9xu7sp8t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이제 실선 차선변경 사고 마니나겠구나...

  • @kidari0
    @kidari0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럴꺼면 실선점선 왜만든거임 다 점선이나 실선으로 통일해야지

  • @seolyoon-yong2056
    @seolyoon-yong2056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법이 엿장수 마음대로. 법관들을 엿장수로 다 바꿔야겠다.

  • @jakyunngkim6947
    @jakyunngkim6947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미치겠다 왜 이러지

  • @user-bv5ne9zp1i
    @user-bv5ne9zp1i 2 месяца назад +10

    그러니까 흰색실선을 넘어서 사고내면 형사처벌은 안받되 민사처벌만 받는다는거네!!!옳은 판결같은데!!!

    • @user-mj8eb7cw6c
      @user-mj8eb7cw6c 2 месяца назад

      운전 개같이 하는 당신같은 ?
      사람은 좋아라 하겠지요

    • @toddpark0927
      @toddpark0927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점선이랑 실선 차이가 없는데?

    • @furykim5363
      @furykim5363 2 месяца назад

      @@toddpark0927
      점선은 쌍방 과실 가능성이 있지만, 실선은 그게 없는 것 차이.

  • @decoupling81
    @decoupling81 2 месяца назад +8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검사는 옷 벗어야 하는거아니냐?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간다고?

    • @user-fg8ht8mn8v
      @user-fg8ht8mn8v 2 месяца назад

      머리나쁜 검사

    • @JY-oj5tt
      @JY-oj5tt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상이죠. 사법연수원에서 줄세운 순서대로 판사 검사 나눠지잖아요... 앞에 선 놈이 진짜 빡대가리인데, 그 뒤에 있는 놈들 수준이야... 말 안해도 아시죠...

  • @user-zc2jd5hf4z
    @user-zc2jd5hf4z Месяц назад

    실선은 진로변경금지이지 통행금지구역은 아니라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잘 해석하고 판결 했구만.

  • @user-ob9gw4fe8i
    @user-ob9gw4fe8i Месяц назад

    법을 상식 선에서 해석 해야지
    에휴 저런것들이 판사하고
    자빠졌으니 ~~ 서대교체가
    시급하다.

  • @user-qt3xu3vn5o
    @user-qt3xu3vn5o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면허필기시험에 반영되어야겠네요~

  • @user-ec3sl6ib9l
    @user-ec3sl6ib9l Месяц назад +1

    의대증원이 1순위가 아니라 능력없는 판사들 퇴출시키는게 1순이다

  • @user-unknown1397
    @user-unknown1397 Месяц назад +1

    전치 2주 씹.. ㅋㅋㅋㅋ
    전치 2주는 외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 부딪혀서 아파요 하면 의사가 끊어주는게 전치 2주임, 와 그 와중에 아프다고 진단서 끊은 승객 레전드네 ㅋㅋㅋㅋ

  • @cszmoon
    @cszmoo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다수의 사람들이 지키는 통행방법을 무시하고 소수가 그 질서를 침범하면 벌을 주는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다수가 지키는 사회질서를 침범하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게 옳은 해석이지 그것이 왜 부당합니까?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으로 사람이 죽어야만 부당하다고 판결을 할겁니까??

  • @schneeig
    @schneeig Месяц назад

    아 대법원 법관들 법똑바로 못외워?! 지난번에는 교차로 한복판에 멈추라고하더니 이번엔 실선무시하라고? 법을 모르면 공부를 해 답답이들아!!!!!

  • @user-hq9mx1wo1m
    @user-hq9mx1wo1m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나라의 모든 분야가 후퇴하고 있다

  • @lwc1205
    @lwc1205 Месяц назад

    애초에 저런 걸 만들지 않는 게 정답이다.
    솔직히 왜 중과실을 만드는 지 모르겠다.
    과속,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을 제외하고
    법원, 경찰, 검찰 모두 해석이 제각각인데,
    그럴 거면 왜 지정해 놨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
    추가로 최근 몇 년간 교통 법규를
    정말 대충 만든다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우회전도 지금 몇 번째나 바뀌는 지 모르겠다.
    심지어 시속 30km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 가관은 최근에 점점 뚜벅이 수보다
    운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즉, 탁상 행정만 잘 하지,
    정작 시류도 무시하고,
    법규도 법인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것.
    게다가 앞서 언급한 대로 저 모양
    한 마디가 '법규'가 밥규인 것이다.

  • @user-ev6qe5gh6n
    @user-ev6qe5gh6n 2 месяца назад

    황색신호에 정지하라는 법원 백색실선 침범이 문제가 안된다는 법원 원칙없는 교통법규 겁나서 운전 하겠냐???

  • @inventoruser
    @inventoruser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로변경 금지와 통행금지 차이? 둘다 딴데가지말라는거고... 통행금지 안전위반인지 아닌지가 가장 핵심문제인듯한데... 진로변경금지 위반은 사고나면 책임을 져야된다는거군... 진로변경금지 위반은 경찰이 잡는거야 안잡는거야?

  • @jake251ad
    @jake251ad Месяц назад

    우리 나라 대법관님들께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못해 난리시구만...

  • @user-bz7hb5dm3f
    @user-bz7hb5dm3f Месяц назад

    법은 왜 만들어서 세금으로 법관들 먹여 살리는겨,,?
    지키지도 보호받지도 못하는 법.

  • @bookdrip5547
    @bookdrip5547 Месяц назад

    앞으로 실선 넘어서 통행은 하세요. 대신 진로는 변경하지 말고. 심장은 떼어내세요. 피는 흘리지 말고

  • @user-el9qt6og5z
    @user-el9qt6og5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법원판사들은 머리를 어디다 달고다니냐? 무법도로 만들려하나?

  • @lien9213
    @lien9213 Месяц назад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결 금지 내려라. ..

  • @xestia2749
    @xestia2749 2 месяца назад

    노란불 쌩까고 지속주행으로 신호위반 달리는 것도 아닌, 그냥 딜레마존 구간에서도 횡단보도 넘어서라도 무조건 멈춰야된다하고
    이젠 실선도 차로변경 막 해도 된다하고 ㅋㅋ 얼탱이가 없네
    그럼 도로에 실선 아깝게 도료낭비하지말고 전부 점선으로 그어놔라 집행금액 반값으로 도로 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