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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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담전화가 많습니다. 010-3474-2880 카톡으로 먼저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 미달 / 월급계산 문의 /내공100
    안녕하세요. 제가 받았던 월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해고예고수당+최저임금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였습니다.
    2월달부터 9월 말까지 근무했으며,
    2월~4월달은 주6일, 하루 9시간, 오전10시~오후7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4대보험비 10만원 빠져나가고, 밥값이 10 만원 포함된 상태로
    205만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8시간근무 초과부터 1.5 배 지급은 받지않았습니다
    5월달은 사정상 한달 쉬게되었고,
    6~9월달은 주6일, 하루 10시간, 오전10시~오후8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4대보험비 10만원씩 빼고, 밥값이 10만원 포함된 상태로
    215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초과근무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구요
    질문
    1. 저렇게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맞나요?
    2. 맞다면 저의 월급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 신고를 하게된다면 사업장에서 저에게 얼마를 더 지급해야하나요?
    4.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을 하게된다면, 어떤 증거를 가져가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발생#최저임금차액계산#백노무사

Комментарии • 9

  • @Qw123ersa
    @Qw123ersa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영상 잘 봣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저는 요양보사로 작년 7.8월 두달간 월수금토 하루 세시간 주 12시간 일하고 9월엔 5일 일하고 수급자분 할매께서 병원에 입원 하셔서 쉬엇다 10,12 일부터 다시 오라해서
    그때부터는 입주를 햇습니다. 급여문제로 센터랑 트러블잇어 해고 당햇고요. 11월 30일까지 일햇고요.
    9월은 빼고 석달 되는데 연속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발생 안된 다는데 확실한가요? 월욜날 노동부 출석 하는데
    민원재기로 법무사님께서 답변좀 주세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10월12일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ㅠㅠ / 근로기간이 단절되면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w123ersa
      @Qw123ersa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퇴사를 한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퇴원후에 다시 오라해서 다시 근무한거죠. 그걸로 인해 9월달 쉰거죠.
      근로복지공단에 근무일수 확인 햇는데 계속근무 7월3일 부터 11월30 일 까지랍니다.
      9월은 일을 하지 않앗지만요..
      노무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면 3개월 이상 근로자이니,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재직기간)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진술하세요. 관련 서류 제출하시구요.~~

  • @enjoymylife
    @enjoymylife 5 лет назад +1

    흠....;;;;;;;;;;; 임금차액 계산 하는 부분 약간 pt띄워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용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네. 의견 너무가 감사합니다. 요즘은 의견반영하여 형식을 바뀌었습니다. ^^

  • @꽃영란
    @꽃영란 4 года назад +1

    주6일근무 9시부터9시까지 브레이크타임없구요 5인이상사업장 얼마받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식사등)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11시간 근로, 주6일입니다. 세전 325만원입니다. 최저로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 @꽃영란
      @꽃영란 4 года назад

      @@aledma030 식당이라고적게받고그런건아니죠? 휴케시간한시간반정도뺀걸로알고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