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2편. "왜 요양병원만 갖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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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6

  • @Dr_Seol
    @Dr_Seol  3 года назад +1

    * 통원 재활치료 신청 방법
    대표전화 02-3411-5656
    -> 위 번호로 전화하셔서 통원 재활치료로 진료 예약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재 입원중이시라면 최소 퇴원 1주일 전에는 진료를 보셔야
    퇴원 날짜에 맞춰서 통원재활치료 시작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오영철-p8o
    @오영철-p8o Месяц назад +1

    수 급 자 당 장 힘 든 대. 병 원 치 료 비. 선 지 급 이 라 고 그 럼 돈 업 는 분 들. 방 법 은 업 나 요

    • @Dr_Seol
      @Dr_Seol  Месяц назад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후지급인데, 어떤 치료길래 선지급을 요청하던가요?

  • @배순단-t2g
    @배순단-t2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재활병원 입원하고있는대 실손보험 청구는 다달이 해도 상관없는지 아님 나중에 하는게 좋을까요

    • @Dr_Seol
      @Dr_Seo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달이 하는게 귀찮기는 해도 가장 안전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떤 치료에 대해 어떤 이유로 갑자기 지급을 중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현재 다달이 하시는게 별로 번거롭지 않다면 다달이 계속 하시는게 좋습니다.

  • @유리수무리수
    @유리수무리수 3 года назад +6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사람들이 왜 보험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나요? 암진단비보험, 뇌혈관질환보험 등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데요,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암치료비로 5000만원이 나오면 본인부담상환제 적용하면 약 45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여받을 수 있다면 보험 안 들어도 되겠네요?

    • @Dr_Seol
      @Dr_Seol  3 года назад +1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주기 때문이죠. 비보험 치료비나, 1,2인실 사용료 이런 건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본인부담 상한제로는 돌려받지 못해요. 별도 보험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 @유리수무리수
      @유리수무리수 3 года назад +3

      @@Dr_Seol 네 그렇군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걸 알게 됩니다.

  • @아름다운화원
    @아름다운화원 2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정직하게 현실적인 말씀 이네요~!

    • @Dr_Seol
      @Dr_Seol  2 года назад +1

      말씀 감사합니다 :)

  • @칸트방구석
    @칸트방구석 3 года назад +5

    어쩜 말을 이렇게 조리있게 잘하시는지....

    • @Dr_Seol
      @Dr_Seol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 @김홍진-w5f
    @김홍진-w5f Год назад +1

    요양병원 2인실도 자기부담 상한제에 해당이 되는지요 ?

    • @Dr_Seol
      @Dr_Seol  Год назад

      안타깝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 @ggg-vo3ug
    @ggg-vo3ug 2 года назад +3

    건보공단에 오늘 문의하니 이제는 요양병원 일반병원상관없이 전부 사후환급으로 바뀌었다하네요 불편해요 ㅠㅠ 1년반정도를 병원비전액부담하고 이후환급이면 일년반동안은 정말 부담되거든요 ㅠㅠ

  • @TV-kv7ko
    @TV-kv7ko 3 года назад +1

    조언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재활병원은 전자(처음부터 5만원만 내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병원?

    • @Dr_Seol
      @Dr_Seol  3 года назад

      스스로 선택하실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저절로 정해집니다. 한병원만 계속 다니시는 분이 있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자나요? 만일 한 병원에서만 계속 치료받으시면서 그 병원에다가만 계속 돈을 내시다가 그 금액의 합이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는 그 병원에서 더이상 돈을 받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려요. "상한선 초과하셔서 이번달에는 납부하실 진료비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요. 반대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각각의 병원에 얼마를 냈는지 당장은 취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모든 치료비를 다 내신 다음에 다음해에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 @하진-g2o
      @하진-g2o 2 года назад

      @@Dr_Seol ㅈㅈ

  • @오세헌-e3q
    @오세헌-e3q 2 года назад +1

    원장님 보행재활도구나 휠체어 어ㅓ디서 마추나요 ㅠㅠ

    • @Dr_Seol
      @Dr_Seol  2 года назад +1

      병원 입원중이시면 주치의한테 말씀하시면 주치의가 의료기 업체에 연락해서 맞춰달라고 하실 것이고, 퇴원해 계신 상태라면 인터넷에 '의료기업체' 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으신 후 전화해서 구매하려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문경미-r5o
    @문경미-r5o 2 года назад +1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아니면 공단에서 연락이 오나요? 엄마가 의식불명인데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시술하고 1달넘게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가 2주전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6개월 있다가 등급판정 받는거랑 다른건가요?
    의식은 아직도 없으세요.

    • @Dr_Seol
      @Dr_Seol  2 года назад +1

      공단에서 연락이 갑니다. 보통 다음해 여름쯤 가요. 즉, 올 한해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하라고 내년 여름쯤 공단에서 연락이 갈껍니다. 보통 우편으로 가니 우편 확인잘 하시고요, 못받으시면 공단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6개월 후 등급판정 받는거랑은 별개입니다.

  • @이미정-i6q6u
    @이미정-i6q6u 2 года назад

    😁 아 ㅡㅡ33

  • @예묵-h2b
    @예묵-h2b Год назад +1

    어느요양병원에는환자가병원주차장에본인차세워놓고주간에차가지고놀러다니던데

  • @손은주-j2t
    @손은주-j2t 2 года назад +1

    죽고나서 돌려받는다

  • @정혜경-y5o
    @정혜경-y5o 3 года назад +1

    환자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
    환자가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을 받을때,
    건보공단에서 의료목적의
    정확한 의사진단 소견서를
    요구하나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위해서
    건보공단의 환급심사가
    까다로워서,
    요양병원 장기 입원하면서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Dr_Seol
      @Dr_Seol  3 года назад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만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환급이 나옵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경우엔 비용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말그대로 비용 기준이 다른거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진 않습니다.

    • @김종덕-t6b
      @김종덕-t6b Год назад

      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되나요

  • @ccycca5380
    @ccycca5380 4 года назад

    이런거 진짜 불편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대부분 운전자들은 스쿨존이나 좁은 도로에서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0.1%가 과속을 한다고 하면 무시할수 없는 숫자지요. 하루 10000대의 통행량이면 무려 10대가 과속을 하니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요.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만듭니다.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미꾸라지 10명 때문에 9990명이 과속 방지턱 때문에 불편을 격어야 합니다. 그냥 차라리 어떻게든 잡아내서 10명은 산채로 불태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잡아서 산채로 불태워야 됩니다.

    • @Dr_Seol
      @Dr_Seol  4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답답할 노릇이죠

  • @기적나무
    @기적나무 2 года назад +1

    치과에서 일하고 있고 입원환자분 의뢰를 받았어요. 비급여로 받는건 알았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방식인지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Dr_Seol
      @Dr_Seol  2 года назад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 @이선호-o6g
    @이선호-o6g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말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Dr_Seol
      @Dr_Seol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김호영-l5o
    @김호영-l5o Год назад +1

    🎉저는기초수급자인대노인요양병원에서사개월입원하고나왔는대생계급여에서두달은이십만원이상깍여받았고삼개월째는십팔만원공제하고받았는대병원비환급대상이되는지요

    • @Dr_Seol
      @Dr_Seol  Год назад

      기초수급자시라도 병원에 실제로 지급하신 비용이 환급액 기준을 넘으시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기초수급자시면 환급액 기준도 낮아서,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조회' 라는 부분을 찾으시면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