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더 나은 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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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 부당해고를 당했을 대
2가지 절차 중 어떤 구제방법을 밟을지 고민이 됩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더 나은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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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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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
5인미만은 그냥 손해배상 정도만 기대해보아야하는지요
앗 고민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해고 예고수당 전정과 별개로 무효소송 진행해도 상관없겠죠
네 가능은 한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상대방이 불리한 주장을 할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5월초순이 노동위윈회 구제신청 기한인데 고민중 입니다.
민사소송시 대략 해고일에서 몇달 이내에 제기하여야 실효성원칙에 반한다는 기각을 받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해고후 언제쯤 제기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노위에서 금전보상 지급하라는 판결을받았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않아서 민사소송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금전보상 이행하지않아서 형사고소예정이라고합니다
궁금한것은
지노위에서 형사고소외에
제가 따로 사업주를 형사고소할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주는 행정소송 판결후 지급하겠다는 준비서면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도 안지키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접수가않된다고하네요
퇴직금. 실업급여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승소시 반환해야하나요
퇴직금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노위 진행중인데요 이때 민사를 진행해도 되는지요??왜냐면 돈을 안줄거같아서요
민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