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29일차_11월26일(목) [고의]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결과(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에서 위험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 @qq1044
    @qq1044 Год назад

    범죄요소(불법, 책임), 처벌조건, 소송조건 중 결과적가중범에서의 중한결과와 추상적위험범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 아니다.
    ㄴ, ㄷ은 처벌조건. 고의의 인식대상 x
    ㅁ은 소송조건. 고의의 인식대상x
    객관적 구성요건(cctv에 나타나는 게 객관적 구성요건인 걸로 이해 *예외2가지 결가 중한결과와 추상적위험범에서 위험)은 모두 고의의 인식대상 0

  • @솔로몬-g8i
    @솔로몬-g8i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MIN-fq5hv
    @MIN-fq5hv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nil02277
    @nil02277 3 года назад

    ㅊㅊㅊ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출첵

  • @myhappiday
    @myhappiday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slee5308
    @slee5308 3 года назад

    👌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완료

  • @읍읍읍-m7w
    @읍읍읍-m7w 2 года назад

    5;05

  • @민둔-x9r
    @민둔-x9r 2 года назад

    👍🏿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0112 (O)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4/5 o

  • @니히히-c4r
    @니히히-c4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강혜진-u2x
    @강혜진-u2x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