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3] 5회-경매개시이후의 가압류, 배당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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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시즌3] 5회-경매개시이후의 가압류, 배당받을 수 있나?
    -가압류란?
    -가압류는 이해관계인인가?
    -가압류의 배당순위
    -경매개시전과 개시후의 가압류
    -경매개시후의 가압류 배당조건
    -가압류 배당의 특수한 사례(일명 할아버지가압류)
    -인수조건의 가압류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와왔다
    -가압류의 취소
    #경매 #공매 #부동산경매 #가압류 #경매개시후의가압류배당 #전유자에대한가압류 #인수조건의가압류

Комментарии • 5

  • @비너숙
    @비너숙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천3계 2023-33830(1) 공유자 중 일인의 임대차 (안녕하세요.
    1. 김현0와 이동0의 공유물입니다.
    2. 이동0의 지분이 경매되는 사건입니다.
    3. 이상한건은 임차인이 김현0 입니다.
    4.전입은 대항력이 있어 보이지만 확정일자가 늦고
    배당요구는 했습니다.
    5. 이런 경우 공유자 중 일인이 임차인으로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임차권은 용익권이고, 용익권은 지분에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 전부에 설정이 가능한데,
    본인이 지분권자이므로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부동산경매초보가고수
      @부동산경매초보가고수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분권자라고 해서 임대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제3자와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제3자가 현재의 집을 거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합당한 지료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이므로 적정 시세의 절반 값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 @진성룡-z2m
    @진성룡-z2m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23타경110503 해당 매물 안전성 의뢰 좀 해도 될까요??

    • @부동산경매초보가고수
      @부동산경매초보가고수  4 месяца назад

      성북구 석관동 아파트 맞나요?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시세조사 후 적당한 금액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 @진성룡-z2m
      @진성룡-z2m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경매초보가고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