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호프집을 12년정도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번 계약 만료일(23년 10월)에 빼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뺄때 원상 복구 하라고해서 그럼 새 세입자를 못받고 권리금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10년이 지났으니 감가상각으로 권리금은 0원 이라고 하면서 세입자 받을 려면 조건이 지금 보증금2천에 월130인데 보증금 5천에 월330으로 올리고 전청을 다 뜯어내고 수리공사 해야 하니 공사에 불편한 부분은 다 제거 해야 할 것이라고 들어올 세입자에게 말하라고하네요 공사 일정이나 천정 공사로 인한 내부 시설물을 얼마나 뜯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자꾸만 회피하면서 공사해봐야 알수 있어서 자기도 모르겠 다고 만 하니 과도한 임대로 인상에 불명확한 공사기간과 공사로인한 내부 시설물 회손에 대해 알 수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인상한 임대료로 재계약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저한테는 계약을 안한다고 하네요 윗 층에는 건물주가 에어비엔비인가 하려고 공사중 인데 아마 제 가게도 저 내보내고 그걸 하려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신기한 사례네요
세입자가 상가권리금안내고 들어와서 10년살다가면서 권리금을 주장하면,임대인은 그걸 인정해줘야될까요?
권리금은 영업하면서 생긴 권리이므로 인정이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임대차보호법 다 채운거라 그냥 계약 종료해도 무관합니다.
@@SNcowork 10년이 지나면 갱신 요구권은 없어지나, 권리금회수 권리는 영원히 보장됩니다,
단 후순위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받는것이지,건물주가 보상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경우 후순위 세입자를 건물주가 거부한다면 배상해줘야합니다.
만약 무권리로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권리금없이 내보내도 상관없는건가요?
무권리로 들어와서 인테리어에 투자하고 영업적 가치를 만든 임차인이라면 , 나갈때 후순위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고 넘길수가 있읍니다
.그경우 임대인은 권리금배상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의지로 퇴거를 요구한경우나,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시 임대인은 권리금 지급의무가 있읍니다
전 호프집을 12년정도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번 계약 만료일(23년 10월)에 빼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뺄때 원상 복구 하라고해서 그럼 새 세입자를 못받고 권리금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10년이 지났으니 감가상각으로 권리금은 0원 이라고 하면서 세입자 받을 려면 조건이 지금 보증금2천에 월130인데 보증금 5천에 월330으로 올리고 전청을 다 뜯어내고 수리공사 해야 하니 공사에 불편한 부분은 다 제거 해야 할 것이라고 들어올 세입자에게 말하라고하네요
공사 일정이나 천정 공사로 인한 내부 시설물을 얼마나 뜯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자꾸만 회피하면서 공사해봐야 알수 있어서 자기도 모르겠 다고 만 하니
과도한 임대로 인상에 불명확한 공사기간과 공사로인한 내부 시설물 회손에 대해 알 수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인상한 임대료로 재계약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저한테는 계약을 안한다고 하네요
윗 층에는 건물주가 에어비엔비인가 하려고 공사중 인데 아마 제 가게도 저 내보내고 그걸 하려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언급하신 사건은 참 냉혹하군요... 계약안한다는데 권리금까지 집주인이 가져간다니 ㄷㄷㄷ
네 법이 그렇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