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박사] 형법 2024년 최신판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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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존콘스탄틴-i6v
    @존콘스탄틴-i6v 4 дня назад +4

    보다가 도중에 잠들어가지고... 5시간은 웃으며 공부해야 형 발끝이라도 바라볼 수 있구나...

  • @oooo0ooooo0
    @oooo0ooooo0 3 дня назад

    수면 asmr로 잘 듣겠습니다 😊

  • @Hodu11811
    @Hodu11811 День назад

    채널 배너 밤톨좌로 인해 만들어진건가요? ㅋㅋㅋㅋㅋㅋ

  • @로수맥콤비정Ř1854
    @로수맥콤비정Ř1854 4 дня назад

    공부도 재능이고 엉덩이붙이고 있는것도 타고나는거.

  • @이동규-d9c
    @이동규-d9c 3 дня назад

    영상과 관련 없는 질문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시험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가 자리 이용후 퇴실시 고의적으로 퇴실체크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이 그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도서관 측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HMS-n1l
      @HMS-n1l 3 дня назад

      해당 도서관의 이용 수칙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대학 도서관을 살펴보니 경고나 이용 제한이네요. 계속 그런다면 출입 제한, 업무 방해로 가지 않을까요?

    • @이동규-d9c
      @이동규-d9c 3 дня назад

      @@HMS-n1l 이용제재 설명(반드시 확인)
      - 열람실 미반납이 3회 확인 되면 5일 이용불가
      - 열람 좌석은 꼭 사용만료 시간 이전에 반납하기 바랍니다.(반납요령은 수위실 옆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음)
      - 좌석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좌석발급기에 학번을 입력하여 좌석반납 또는 연장
      - 3회 미반납 발생시간부터 +4일 24시까지 해당 이용자는 좌석 발급이 자동 정지됩니다.
      열람실 이용안내를 살펴보니 좌석 미반납시 이용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꼭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자체는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