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200만원까지! 그런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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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tv_sky
    @tv_sky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나야나-s1u
    @나야나-s1u 4 года назад

    조합원아파트도 생애최초면 적용될까요?

  • @에젤-n3c
    @에젤-n3c 3 года назад

    생애 최초집인데 내가 입주 못하고
    전세 주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 @ArmNetworking
    @ArmNetworking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실거주"를 위해 경기도 덕양구(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부모님 : 만 60세 이상, 서울에 1주택 소유중이고 세대주이지만, 이사날짜가 안맞아 대출실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편입하여 제가 세대주가 되려고합니다.
    본인 : 만29세, 직장인, 부모님집에 일시적으로 약 6주간 거주 및 편입예정, 무주택, 신혼부부, 1자녀
    부동산 가격 : 3억3천 / 경기도 고양시
    **질문
    1)본인이 조정지역에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율 적용기준은 50%인가요?
    2)부모님중 한분이 세대원이고 주택보유자라서 감면혜택은 못받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주택보유자인 부모님중 한분을 다른 집에 세대원으로 편입시키면 실제로는 아버지,본인,배우자,자녀로써 모두가 무주택자가 됩니다. 이럴경우는 해당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