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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04
(입주권/분양권)을 살때 취득세를 내는건 이해가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왜 내는걸까요? 양도해서 소득이 생긴건 파는 사람아닌가요? 그래서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내야 맞을아서요. 이부분이 이해안갑니다TT
둘다 팔때는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거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