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점-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임차인 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것과 보호 받을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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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 청주시기준 금액 안내 오류로 시행일 공포가 아직 되지 않아 설명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실수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 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것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받을수 없는 것
    1. 계약갱신청구권
    2. 최우선변제권(주택인도+주민등록)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 + 경매신청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까지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함. (확정일자는 요건 X)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 (청주시 기준 현재 보증금6천만원까지 2천만원보호받게됨-
    입법예고(2022.11.21~2023.1.2)된 내용 중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보증금 7천 5백만원까지 2천 5백만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Комментарии • 4

  • @KIMPRO6644
    @KIMPRO6644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 @아침이슬-g8b
    @아침이슬-g8b Год назад

    법인이 주택임대차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