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alaw 그 후 원고로 부터 3달 넘게 받은 추가 준비 서면은 없었습니다. 출두 기일 전에 제 답변서에 대한 준비 서면이 없어도 제가 준비 서면을 내야 하는지요? 원고랑 통화 했더니 자기도 제가 제출한 답변서 보고 그런줄 몰랐다면서 인정 하던데. 답변서에 냈던 증거 자료를 또 가져 가야 하는지 모르겟어요. 같은 자료 내지 말라는 영상을 봐서.
10만원 환불 소송 때문에 부산에 사는 제가 서울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피고인 제가 안 가면 크게 불리한가요?(서면으로 답변서는 충분히 써서 다 제출했습니다.) 이런 소액 사건도 변론기일이 여러번인가요? 아니면 1회인가요? 이런 소액 사건도 판결이 났을 때 항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문의할것이 있습니다. 기일에 원고는 불출석 피고는 출석을 했는데 이때 어떤 효과가 있는것인가요?
원고가 만일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 불출석이 됩니다. 그리고 2회 쌍불이 되면 한 달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소취하 간주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원고가 출석송달을 안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 했다면 불출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저도 저런적 있어요ㅋ 민사였는데 판사님 말씀이 웃으면서 피고 이 재판은 서로 이득이 없으니 쌍방불출석으로 하는게 이득인데 재판 하시겠어요 묻길래 아니요 하고 그대로 끝냈어요
피고가 재판연기를 두번째하는데 형량에 영햐미 갈까요
이유 없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연기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안 좋은 인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뒤늦게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dosalaw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가 나오지 말하는데 안나가는게 좋은가요?
재판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참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면 가셔야죠
공시송달된 피고도 똑같이 원고의견 자백한걸로 보나여?
아뇨. 공시송달로 판결 받으셨으면 추완항소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해도 기일이 잡히는건가요? 그럼 출두해서 변론한다는건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가 있다는걸 말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효력이 있는건지. 재판상 절차인건지 아니면 제 답변서가 잘못 된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답변서가 원고한테도 송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법정에 출석하셔서 답변서와 첨부된 증거를 제출하시고, 그 요지를 설명하시는게 변론하시는 겁니다. 답변서와 증거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됩니다. 상대는 이를 받아보고 다시 반박 준비서면을 낼 것입니다
@@dosalaw 그 후 원고로 부터 3달 넘게 받은 추가 준비 서면은 없었습니다. 출두 기일 전에 제 답변서에 대한 준비 서면이 없어도 제가 준비 서면을 내야 하는지요? 원고랑 통화 했더니 자기도 제가 제출한 답변서 보고 그런줄 몰랐다면서 인정 하던데. 답변서에 냈던 증거 자료를 또 가져 가야 하는지 모르겟어요. 같은 자료 내지 말라는 영상을 봐서.
@@open0423 준비서면은 언제든지, 순서에 관계없이 변론종결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유리한가요? 피고가 낸 답변서가 있어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나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판결선고됩니다. 원고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신 경우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자칫 피고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세요
10만원 환불 소송 때문에 부산에 사는 제가 서울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피고인 제가 안 가면 크게 불리한가요?(서면으로 답변서는 충분히 써서 다 제출했습니다.)
이런 소액 사건도 변론기일이 여러번인가요? 아니면 1회인가요?
이런 소액 사건도 판결이 났을 때 항소가 가능한지요?
변호사가 10분 늦어도 재판해주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1심 재판을 출석을하였는데 2심 재판을 못나갔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두번째 재판을 얘기하시는건가요? 다음 재판에 나가시면 돼요
중고나라 사기 상습범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년 째 몇백에서 몇십을 수차례 하는 중인데 아직도 재판에 출석도 안하는데 이럴 땐 방법이 없나요??
그 정도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텐데요.
피고는 답변서를 재판 7일전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하루전 그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송달받지못한상태로 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는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준비서면이 송달이 되었다고 재판을 진행하는것인가요?
원고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았으면 그 재판에서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진술할 수없고 재판은 속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