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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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6

  • @certifiedlaborarrorneychoi616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문의할것이 있습니다. 기일에 원고는 불출석 피고는 출석을 했는데 이때 어떤 효과가 있는것인가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원고가 만일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 불출석이 됩니다. 그리고 2회 쌍불이 되면 한 달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소취하 간주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원고가 출석송달을 안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 했다면 불출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AVA-ITI
    @AVA-ITI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저런적 있어요ㅋ 민사였는데 판사님 말씀이 웃으면서 피고 이 재판은 서로 이득이 없으니 쌍방불출석으로 하는게 이득인데 재판 하시겠어요 묻길래 아니요 하고 그대로 끝냈어요

  • @ktk6523
    @ktk6523 2 года назад

    피고가 재판연기를 두번째하는데 형량에 영햐미 갈까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이유 없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연기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안 좋은 인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뒤늦게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 @ktk6523
      @ktk6523 2 года назад

      @@dosalaw
      답변 감사드립니다

  • @루비-i4w
    @루비-i4w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가 나오지 말하는데 안나가는게 좋은가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재판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참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면 가셔야죠

  • @원준윤-e3z
    @원준윤-e3z 2 года назад

    공시송달된 피고도 똑같이 원고의견 자백한걸로 보나여?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아뇨. 공시송달로 판결 받으셨으면 추완항소 하셔야 합니다

  • @open0423
    @open0423 2 года назад

    답변서를 제출해도 기일이 잡히는건가요? 그럼 출두해서 변론한다는건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가 있다는걸 말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효력이 있는건지. 재판상 절차인건지 아니면 제 답변서가 잘못 된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답변서가 원고한테도 송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법정에 출석하셔서 답변서와 첨부된 증거를 제출하시고, 그 요지를 설명하시는게 변론하시는 겁니다. 답변서와 증거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됩니다. 상대는 이를 받아보고 다시 반박 준비서면을 낼 것입니다

    • @open0423
      @open0423 2 года назад

      @@dosalaw 그 후 원고로 부터 3달 넘게 받은 추가 준비 서면은 없었습니다. 출두 기일 전에 제 답변서에 대한 준비 서면이 없어도 제가 준비 서면을 내야 하는지요? 원고랑 통화 했더니 자기도 제가 제출한 답변서 보고 그런줄 몰랐다면서 인정 하던데. 답변서에 냈던 증거 자료를 또 가져 가야 하는지 모르겟어요. 같은 자료 내지 말라는 영상을 봐서.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open0423 준비서면은 언제든지, 순서에 관계없이 변론종결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김은경-r6u
    @김은경-r6u 3 года назад

    반대로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유리한가요? 피고가 낸 답변서가 있어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나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판결선고됩니다. 원고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신 경우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자칫 피고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세요

  • @비현랑
    @비현랑 2 года назад

    10만원 환불 소송 때문에 부산에 사는 제가 서울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피고인 제가 안 가면 크게 불리한가요?(서면으로 답변서는 충분히 써서 다 제출했습니다.)
    이런 소액 사건도 변론기일이 여러번인가요? 아니면 1회인가요?
    이런 소액 사건도 판결이 났을 때 항소가 가능한지요?

  • @악군-f3u
    @악군-f3u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가 10분 늦어도 재판해주나 보네요

  • @유은선-x2z
    @유은선-x2z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1심 재판을 출석을하였는데 2심 재판을 못나갔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두번째 재판을 얘기하시는건가요? 다음 재판에 나가시면 돼요

  • @이놀람
    @이놀람 2 года назад

    중고나라 사기 상습범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년 째 몇백에서 몇십을 수차례 하는 중인데 아직도 재판에 출석도 안하는데 이럴 땐 방법이 없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그 정도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텐데요.

  • @jiheelee2415
    @jiheelee2415 3 года назад

    피고는 답변서를 재판 7일전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하루전 그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송달받지못한상태로 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는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준비서면이 송달이 되었다고 재판을 진행하는것인가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원고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았으면 그 재판에서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진술할 수없고 재판은 속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