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유익상변호사님의 한 수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고 답변서는 아직안내고 4월 11일날워크아웃 두번째 상담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2,3개월이 소요된다는데 1. 이의신청후 채권단 에서 가압류를 진행하겠다 고 하는데 유채동산과 급여가압류가 되는지요?? 2. 만약 가압류가 진행된 다면 여기에 대응할방법이 궁금합니다 존경하옵는 변호사님의 명쾌한 한 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유체동산 및 급여 가압류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체동산, 급여(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공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채권사들이 실제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만약 가압류가 된다면, 법원이 명령한 해방공탁금을 납부하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중지명령을 받아 절차를 중단시킨 이후, 인가 후 해제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고려 중이시라면, 워크아웃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독촉, 추심이 중단되므로 이후 시점에는 법적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워크아웃 기다리고 있는 도중 카드사쪽에서 지급명령 송달을 보냈습니다. 6월7일에 송달 받았으면 7일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많은 조언을 보고는 있는데 섯불리 하면 안될꺼 같아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시중에 있는 ? 의이제기 내용으로 접수해도 될까요..?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해당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동일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의신청 이후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현재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과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법원에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별도로 절차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변호사님 다시 알아보닌까 개시받기전까지는 채권자목록에는 있었는데 금액과 주소가 정확지 않아서 두군데를 회생위원이 뺏다고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도 개시송달이 안와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리사무실에서 이제 10월 7일자로 보정서 수정하고 채권자목록에 넣었다고 법윈에 직접 확인했는데 만약 다시개시나기전에 채권자쪽에서 소송걸면 회생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에서는 수정만하면 빨리 결제 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시난 채권자항목에 지급명령 채권자가 있는줄알고 있었고 대리사무실에서도 이제까지 확인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회생중입니다(인가결정남)아파트 대출금 을 잘내다가 현재 3개월 연체중입니다 채권자로 부터 법적조치(경매착수)실행통지서를 6윌26일에 실행한다고 받았습니다 두달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경매를 바로진행 한다는 얘긴지 제가 시간을 좀더 늦출수있는것이 있는지내용을 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몆개월이나 걸리는지도알고 싶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카드사 결재일 두 번을 넘겼고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내용증명이 2번 왔는데 거절했습니다.사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죠. 그런데 어제 금융 취약계층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는 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왔고. 오늘은 우편물도 없는 사건번호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우편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을 걸었는데 나의 사건검색에서 보니 신청서 접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월 8일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현재 2월 14일임에도 계속 변동없이 '신청서 접수'만 떠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걸까요. 송달 뭐 그런거 안뜨나요? 저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현대 ,삼성 카드 쪽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소송으로 바뀌면서 이의신청한것에 대한 보정 권고가 날아온 상활인데, 그냥 이의 신청 합니다 라고 적은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어차피 지는사건 이라고 답변을 아예 하지 말라는데 그 사무실을 믿을 수가 없는게 개인회생 신청하러 갔는데 조건이 1. 4대 보험 가입된 회사빨리 찾아들어가야하고 2.사기사건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건 자기들은 모르겠고 금융사에서 빌린 금액만 회생에 넣어서 작년도 평균 치인 43프로 납부 하는걸로 자기들은 할거다 라고 하고 3, 사기 사건인데 어머님꼐 2700만원을 빌려서 그금액도 사기당해서 채무자에 어머니 포함시키고 싶다하나 소리를 지르면서 친족은 넣을 수가 없다고 성질 내더라고요 4, 그리고 개인회생을 위해 시간 벌리 용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했는데 재판으로 바뀌어서 보정권고가 왔다고 뭐라고 적어서 보내야 물어보니 코웃을음 치면서 어차피 질걸 무시하라고 하길레 ,,, 그냥 상담료 주고 나와 버렸습니다,,,, 내일까지는 보정권고 작성을 해서 내야하는데,, 뭐라고 쓸지 막막하네요 목적은 시간끌기용이었지만, 과정중에 제가 저랑 맞는 사무실을 찾아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있을 지도 이제 의문이 드는게 대전권 법무사사무실 사무장들 몇명 만나보니,, 다들 1금융권 이나 카드사만 적용 시키라고 똑같이 이야기 하는 군요 사기금액이면 칙족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변호사한분이랑 통화한적 있는데,,, 그분은 사기를 당했어도 최근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하면 제가 사기죄로 고소 당할수 있다고 하면서 사건 못 받아주겠다고 팽하시더라고요ㅡ, 역시 변제 퍼센트가 높은 분들은 가려서 사건을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누구 한테 맞겨야 할지 그냥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우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압류 등 후속절차로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신속히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서, 중지명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전문변호사 유익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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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화 : 02-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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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지금 신용카드 납일일 기준 한달 반정도 연체중이고 전액상환은 한달뒤에 가능한데 그럼 총 연체 일수가 한80일정도 됩니다 지급명령서는 아직안온상태이고 오면 이의신청하고 다음달에 전액상환하겠다고 신용카드사 전화하면 소가 취하되고 큰 문제없겠죠.?
이렇게 전체 절차를 한번에 설명해주시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워크아웃 신청하려 계획중인데 변호사님 설명듣고 마음의 불안이 많이 없어졌어요.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분하게,이해하기쉽게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갚을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의신청해서 시간끌기해도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압류시 빨간딱지 붙일수도있나요? 그럼 이사가서 전입신고 안하면 괜찮을까요? 법적한도내에서 보호받는 금액의 집보증금이 있는데 혹시나 가압류걸면 불편해져서 여쭤봅니다
이의신청하면 일단 소송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압류되기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선고되면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유익상변호사님의 한 수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고
답변서는 아직안내고 4월 11일날워크아웃 두번째
상담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2,3개월이 소요된다는데
1. 이의신청후 채권단
에서 가압류를 진행하겠다
고 하는데 유채동산과
급여가압류가 되는지요??
2. 만약 가압류가 진행된
다면 여기에 대응할방법이
궁금합니다
존경하옵는 변호사님의
명쾌한 한 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유체동산 및 급여 가압류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체동산, 급여(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공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채권사들이 실제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만약 가압류가 된다면, 법원이 명령한 해방공탁금을 납부하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중지명령을 받아 절차를 중단시킨 이후, 인가 후 해제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고려 중이시라면, 워크아웃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독촉, 추심이 중단되므로 이후 시점에는 법적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제출하고나서. 변론기일 이라고 법원에 출석하라고하는데. 법원에. 가야되나오ㅡ
카드사직원분하고 이번달25일까지 납입한다고 약속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제출을하고나서 그동안에 카드대금을 다변제했어도 신용불량이되나요
카드사에서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변제를 하신다면 신용불량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가지고있는 코인이나 주식에 있는돈도 압류가 들어가나요?
연체가 장기화되고, 채권사가 지급명령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서를 내는이유는
소송으로가기전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겨. 그동안에카드대금을 갚을려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읍니다 혹시 그동안에. 다변제하지못했다면. 갚고남은금액으로 압류를 들어올수있나요
압류는 소송절차가 종료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패소판결을 받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전 가압류 및 지급명령 확정된건은 회생 진행하여 인가 받으면 채무자가 해제 할수 있나요?
네 인가 후 압류 및 가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카드사에서 보내나요? 법원에서 보내나요? 카드사에서 등기 보낸거 같은데 내용이 소공 둘어간다는 내용이라 이것이 지급 명령 인건지 헷갈리네요
지급명령은 카드사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카드사에서 바로 등기를 보낸 것이라면 지급명령이 아닌 독촉장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신용회복위원 이용중이며 재산은 월세보증금500 있음 월급200정도
1인법인= 부동산3채 1채는 압류중 1채는 임차인있음 1채는 이번에허그보증에서 대위변제로나갈예정 법인종부세 미납중 2600만원정도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여러곳 상담해도 이렇타할 답도 못듣고 회생하기 애매하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주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법인 종부세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개인회생이나 법인파산으로 해결할 방법 도움부탁드립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 주주관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결방안 등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사무실(02-421-0508)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워크아웃 기다리고 있는 도중 카드사쪽에서 지급명령 송달을 보냈습니다. 6월7일에 송달 받았으면 7일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많은 조언을 보고는 있는데 섯불리 하면 안될꺼 같아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시중에 있는 ? 의이제기 내용으로 접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검색포털에서 보여지는 양식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걱정되신다면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 있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워크아웃할려고 시간이 2달조금안남앗는데요 지급명령 송달받았는데 어떤분은 답변서안써도 이의신청만해도 2달3달정도 간다곤 하는데 어떤게맞나요?
이의신청만 하더라도 소송절차 진행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 후 판결 선고까지 최소 2~3개월은 소요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개인회생 개시를 2024년 1월 18일날 받았는데 인가를 아직 못받아서
축협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서
이의신청 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는데도 강제집행 할수 있나요?
사무실에서는 취하할수 있는 소송한다고
비용을 또 내라는데요
제가 소득때문에 변제금도 많이 내고있고
개시전에 채권사 1곳을 빼고 조정절차
들어가면 변제금을 줄있수 있다해서
100만원 냈는데 캐피탈에서 안된다고 해서
소송취하한다고 돈을 또 냈거든요
그래서 인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축협에서 지급명령 왔는데 사무실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사무실마다 다 다르겠지만
36에서 50개월로 늘려준다고 50만원 낸것도
이상하고 해서 이번만큼은 다른곳도 물어보고 할려고 합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해당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동일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의신청 이후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현재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과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법원에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별도로 절차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족중에 회생할분이 계시는데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남도섬스토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시 알아보닌까
개시받기전까지는 채권자목록에는 있었는데
금액과 주소가 정확지 않아서
두군데를
회생위원이 뺏다고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도 개시송달이
안와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리사무실에서 이제
10월 7일자로 보정서 수정하고 채권자목록에 넣었다고 법윈에 직접 확인했는데
만약 다시개시나기전에 채권자쪽에서 소송걸면
회생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에서는 수정만하면
빨리 결제 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시난 채권자항목에
지급명령 채권자가 있는줄알고
있었고 대리사무실에서도
이제까지 확인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회생중입니다(인가결정남)아파트 대출금 을 잘내다가 현재 3개월 연체중입니다 채권자로 부터 법적조치(경매착수)실행통지서를 6윌26일에 실행한다고 받았습니다
두달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경매를 바로진행 한다는 얘긴지 제가 시간을 좀더 늦출수있는것이 있는지내용을 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몆개월이나 걸리는지도알고 싶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가결정 시점부터 담보권자들은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을 늦추길 희망하신다면 채권자와 원만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gentle_fighter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신청해도 지급명령신청 판결자체가 안 되던데요.. 빠른법적대응이라해서 했는데 독촉추심절차에서 3주째 안 넘어감..
재판부 사건 처리에 따라 진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카드사 결재일 두 번을 넘겼고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내용증명이 2번 왔는데 거절했습니다.사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죠.
그런데 어제 금융 취약계층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는 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왔고.
오늘은 우편물도 없는 사건번호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우편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송달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주하고 있지않은 곳으로 송달되어 공시송달 되었거나, 공시송달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 등 서류를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을 걸었는데
나의 사건검색에서 보니 신청서 접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월 8일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현재 2월 14일임에도 계속 변동없이 '신청서 접수'만 떠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걸까요.
송달 뭐 그런거 안뜨나요? 저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검토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서 기재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곧 송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통장만 압류가 되는거면 상대방이 압류된 상태로 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돈을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다른 재산을 압류해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타인명의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게 명백한데 지급명령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진짜 빌려준게 명백하면 이의신청 해본들 상배방이 더힘들죠?
소송절차로 이관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현대 ,삼성 카드 쪽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소송으로 바뀌면서 이의신청한것에 대한 보정 권고가 날아온 상활인데,
그냥 이의 신청 합니다 라고 적은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어차피 지는사건
이라고 답변을 아예 하지 말라는데 그 사무실을 믿을 수가 없는게
개인회생 신청하러 갔는데 조건이
1. 4대 보험 가입된 회사빨리 찾아들어가야하고
2.사기사건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건 자기들은 모르겠고
금융사에서 빌린 금액만 회생에 넣어서 작년도 평균 치인 43프로 납부 하는걸로 자기들은 할거다 라고 하고
3, 사기 사건인데 어머님꼐 2700만원을 빌려서 그금액도 사기당해서 채무자에 어머니 포함시키고 싶다하나
소리를 지르면서 친족은 넣을 수가 없다고 성질 내더라고요
4, 그리고 개인회생을 위해 시간 벌리 용 지급명령 이의 신청을 했는데 재판으로 바뀌어서 보정권고가 왔다고 뭐라고 적어서 보내야 물어보니
코웃을음 치면서 어차피 질걸 무시하라고 하길레 ,,, 그냥 상담료 주고 나와 버렸습니다,,,,
내일까지는 보정권고 작성을 해서 내야하는데,, 뭐라고 쓸지 막막하네요
목적은 시간끌기용이었지만, 과정중에 제가 저랑 맞는 사무실을 찾아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있을 지도 이제 의문이 드는게
대전권 법무사사무실 사무장들 몇명 만나보니,, 다들 1금융권 이나 카드사만 적용 시키라고 똑같이 이야기 하는 군요
사기금액이면 칙족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변호사한분이랑 통화한적 있는데,,,
그분은 사기를 당했어도 최근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하면 제가 사기죄로 고소 당할수 있다고
하면서 사건 못 받아주겠다고 팽하시더라고요ㅡ,
역시 변제 퍼센트가 높은 분들은 가려서 사건을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누구 한테 맞겨야 할지
그냥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다른 사무실 찾아가 보세요
개인회생
용기잃지마시구 끝까지 힘내세요 😢
@@dericnam 감사합니다..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진짜 공감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요🥲
압류가 들어온다면
급여 압류는 괜찮은데 혹시 차량압류도 시작되나요?
채권사가 차량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gentle_fighter회생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하고 변론기일 전에 개인회생 접수해서 금지 명령 받으면 변론기일에 출석 할 필요도 없고 지급명령 재판 더 이상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압류되는게 아니라니 마음이 놓입니다..
사무실은 정말 잘 선택해야 되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집으로오나요?
회사로보내는경우도 있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장은 보통 주민등록상 주소지(자택)로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의제기를 햇습니다. 제가 갚기로 한 날짜도 변제기일이 남았음을 모두 자료에 첨부하였고, 판사가 꿔서라도 갚으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의제기 기각 그러더니 종결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권채무자를 불러세우더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더라구요 .. 이게 무슨 경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제피치피치봉봉 할일없어? 잠이나 자
우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압류 등 후속절차로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신속히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셔서, 중지명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카드사에서 보내온 지급명령 등기를 안받았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할 경우 야간 또는 특별송달이 진행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수령하지 않는다면 은행, 카드사의 지급명령의 경우 소촉법상 공시송달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중 금지명려유기각 되고 위 내용처럼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이의신청하고 소송이 몇개월 걸리는중 개시가 나야 압류가 안되나요? 인가가 나야 압류가 안되나요?
지급명령서는 개인에게 법원우편으로 송달 되나요? 회생진행중이누사무실로 가나요?
1) 금지명령 기각된 상태라면, 개시결정 시점부터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2) 지급명령은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원금만상환하고 원금이자만으로도 압류할수있나요?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받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 100만원주기로약속했는데 원고가또100만원을내라고하면. 피고인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로 급여압류하면 이의신청 못하나요
급여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의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시고, 이후 인가결정 이후 압류해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