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처분 종중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 |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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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이이형-h3r
    @이이형-h3r Год назад +1

    좋은말씀입니다

  • @이연옥-i9f
    @이연옥-i9f Год назад +2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꾀쇠아비
    @꾀쇠아비 Год назад +2

    종중 회원의 범위가? 각 씨족별 종중 땅 처분하려면 큰 성씨는 전국에 수백만은 될텐데.... 총회를 어떻게 하지요?
    종중회원이란 것이 자연발생인데... 그분들이 모두 자연회원이 되는지... 따로 가입절차를 거처야는지....

    • @hyohyeon
      @hyohye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종중회원의 범위는 종중규약에 의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연락가능한 종중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강호안-p6c
    @강호안-p6c Год назад +1

    종중 재산을 50~60년전에 종중원들 모르게 개인의 소유로 조치법으로 처리했을때 또 개인소유로한후 자녀에게 상속까지 했을때 종중원들은 모르고 지나다가 새로운 정부 개발계회으로 알게되었을때 ?

    • @hyohyeon
      @hyohye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별조치법으로 넘겨간 경우에는 되돌리기 어렵고,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다시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김정석-s5y
    @김정석-s5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양양-r1f
    @양양-r1f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건 바뀌어야함
    종중이 법위에있는 현 대한민국 법체계는 말도안됨
    옛날엔 종중종중 씨족사회 지만 지금은...

  • @굿앤굿-k9r
    @굿앤굿-k9r Год назад +1

    종중땅이 있는데 종중회장 전종중회장 이 종중재산땅번지수 매번 가르켜달라 하였는데 안가르겨줍니다 그리고 전종중회장도 안가르켜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hyohyeon
      @hyohye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을 제기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종중임원을 바꾸거나 스스로 종중임원이 되어 확인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P물병자리
    @P물병자리 Год назад +1

    당연한거 아닐까요?

  • @김정석-s5y
    @김정석-s5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07 😊

  • @서울잔디
    @서울잔디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법이 일직나와야되는븹

  • @이종원-z1z
    @이종원-z1z Год назад +1

    결의가 아니라 의결
    아닙니까

    • @hyohyeon
      @hyohye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의나 의결이나 같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