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험 작성방법! 누수 점검비용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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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누수업체 #누수 #안산누수
    누수탐지 전문 업체입니다.
    수사반장 누수TV ☎️010.5134.7209

Комментарии • 17

  • @speed7199
    @speed7199 Год назад +3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nusu2
      @nusu2  Год назад +1

      항상 감사합니다

  • @이종욱-f7e
    @이종욱-f7e Год назад +3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xm5nt9rb3y
    @user-xm5nt9rb3y 21 день назад +1

    누수 점검 소견서에 업체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의뢰한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요?

    • @nusu2
      @nusu2  21 день назад +1

      업체 도장입니다.

  • @nusu2
    @nusu2  Год назад +4

    😅

  • @emt_8282
    @emt_8282 Год назад +2

    누수로 점검진행한 업체에서 누수가없다라고 말로해주셔서 소견서 작성해달라고 요청드리니 발급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거부당할수도있나요?

    • @nusu2
      @nusu2  Год назад

      업체에서 소견서 작성 발급할 의사가 없다면 의무가 아니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mt_8282
      @emt_8282 Год назад

      @@nusu2 답변감사합니다.
      너무답답한 상황이라 하나하나 알아가고있어서 ㅠ

  • @leeeeee-lc8ck
    @leeeeee-lc8c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장님 한업체에서 모든걸 다해주셔서 의뢰했는데 비용이 330인데 480에 보험처리 신청한다고 하고 견적서도 안주시면 사기인가요 ㅠ 처음 겪는거라 답답한마음에 댓달았어요

    • @nusu2
      @nusu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불하신 공사 대금 이상으로 부풀려서 금액을 산정하시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 서류 진행은 의무가 아닙니다.. 구두 약속을 하시고 그 업체와 거래를 하셨다면 그 업체는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것이 도리 겠지요. 그분께서 사업자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보일러에서 배관 분리 작업이나 분배기를 분리하는 작업도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입니다..

    • @leeeeee-lc8ck
      @leeeeee-lc8c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nusu2 답글 감사드립니다 업체는 사업자가 있는 맘카페에 협력업체로 들어가져있는 나름 유명한 곳이였어요 보험처리까지 가능하기도 하고 나중에 얘기하시길 본인부담금도 안나오게 처리해준다고 광고했더라구요 저흰 외부실리콘 노후였는데 30분 바르시고 110+20(본인부담금 포함해서 청구한다고 함) 아랫집 벽지가 200이래요좀 튀겨서 토탈 480에 청구할거고 15만원은 본인부담금 따로 내라했대요 그래서 제대로 청구하고 본인부담금 내겠다했더니 그냥 퉁쳐준다는식의.답변이 와서 좀 어이가....이런식으로 하면이미지 않좋아질텐데 제가 전세입자로 되있고 집주인인 제 동생은 남자라 당연히 아무것도 모를거라 생각하고 딜한거같아요 하 화나서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 @nusu2
      @nusu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험을 빙자한 나쁜 업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본인 부담금 지불하시고 제대로 적정한 금액으로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반드시 속임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10배 이상의 속임수로 고객의 등 *먹는 업체들 말이죠. 고객님 또한 그들의 달달한 말에 동참한 고객님께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견적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네요. 보험사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 초과시 보험사에서 인정한 금액 이상 다 지불 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달래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leeeeee-lc8ck
      @leeeeee-lc8c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nusu2 넵 맞습니다 문제생기지 않도록 일단 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저녁시간에도 이렇게 빠른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저는 휘리릭 !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 @user-vh3ch4np7t
    @user-vh3ch4np7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는 보험청구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

    • @nusu2
      @nusu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공사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사자 주변 지인을 통해 사업자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nusu2
      @nusu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비사업자는 서류 작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