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과 휴경.그리고 농지에 나무를 심는것만 막으면 되는 것을 대리경작을 인정하며 다른제재를 한들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부정 당선된 부정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법을 만들어 선량한 농민들을 죽이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행위에 이용한 짓은 제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앞으로 농민은 이제 농지도 팔지 못 하고 농사나 짓다 죽어라! 하는 것!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민들어놓고 농민들만 죽이는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달라 댓글올립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168조의 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즉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각 호를 확인하고 각 목의 '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부분보다 재촌자경을 하였을때 사업용토지 인정기준이 까다롭고, 보유기간이 길었을경우 신규로 재촌자경을 한다고 하여도 사업용토지를 인정받기 위해 재촌자경해야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시행령으로 인해 1000m^2의 미만의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0퍼센트포인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재가 이루어집니다. 위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란 반대로 해석을 해서 본다면 즉 5년중 3년, 또는 3년중 2년 또는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의미 입니다. 부연설명을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들어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가령 1년 1개월 동안 비사업용으로 토지를 방치했으나 보유기간 전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60%를 넘어가게 된다면 사업용토지로 본다는 뜻 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정리한 내용이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국세청 질의 응답과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한 기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5ODc=MTAyOD&loginId=&viewYn=Y 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51
3년 전에 상속받은 1300m2 농지가 있는데요. 직장인이다보니 당연히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가장 최선은 농어촌공사 위탁이 되는거죠? 2. 8년 위탁 후 2년 이내 매도 조건이라면, 8년보다 더 길게 위탁하더라도 최종 위탁 종료 후 2년이내 매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거겠죠? 3. 농지 보유기간은 부모님께서 소유하시던 기간은 제외되고 제가 상속등기한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위탁한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일 경우 농지법 위반 실태조사에 적발 되지 않도록 가급적 재촌자경요건을 갖춰서 농지 구입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재촌자경요건이 된다면 농지구입에 특별히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18일 이후 농지 취득심사가 강화되어 요구하는 서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leejh35 농지에는 원칙적상 경작을 해야 하나 주말농장용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도 발급 되지 않을 뿐더러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편 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은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정상 여가활동을 못하는 사항까지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말농장용 농지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근절을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이네요. 실질영농이나 귀촌귀농하는 이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땅을 이용가치로 보지 않고, 가격올려서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투기쟁이들에겐 이득 폭이 줄어드는 정책이네요. 하지만, 투기쟁이들도 이득이 줄뿐 손해는 아니라는거죠. 널뛰기하는 부동산 투기근절해서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안정화된 부동산가격은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접근성을 가지리라 기대합니다.
2022년 부터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아래 배율로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질 않습니다.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면적 5배 수도권외 도시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면적 5배 비도시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10배 단 주택을 지어 즉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기간으로 사용을 한 기간을 채우셔서 매각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착공일 이후부터 사업용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3년중 2년, 또는 5년중 3년 또는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LH 도둑놈들 잡으랬더니 엉뚱한 국민들 잡는구만...
내부정보로 투기하고 땅값 올리는 LH공사 직원들이나 단속해라~!
농토 영원히 매도불가
농민 죽이는 법이다
대리경작과 휴경.그리고 농지에 나무를 심는것만 막으면 되는 것을 대리경작을 인정하며 다른제재를 한들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부정 당선된 부정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법을 만들어 선량한 농민들을 죽이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행위에 이용한 짓은 제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앞으로 농민은 이제 농지도 팔지 못 하고 농사나 짓다 죽어라! 하는 것!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민들어놓고 농민들만 죽이는 것이다.
나라가 공산주의인가? 자유 민주주의
인가? 내 농지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하면되지.국가가 왜 이래라 저래라 인데!
점점 공산주의 되어가는구나.
유익한 정보 참고 해서
잘 대처 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논, 작은 아버님께서 벼 농사하시고, 도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업용인지요 ?
300평이하는 봐준다는 내용이 없던데요
소나기는 피해가아 하지요.
나도 400평가지고 있는데
농사짓고 가면되지.
뭘급해.농사짓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농사를 지어보고 싶으나 초보이고 소규모로 시도해 보고 싶을 때 시골가서 빈집 얻어 살면서 주변 노는 토지를 알아봐서 농사지어보는 것과 농어촌공사에 위탁이된 농지를 임대하여 짓는 방법중 무엇이 유리할 까요?
매물지에서 전망촬영 좋습니다.
예)
농지200평,
대지150평 토지합 350평인데~
이때
대지도 비사업용
으로 보는건가요?
아님 대지는빼고
농지만 말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_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대지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 따라서 둘다 비사업용이라 판단 됩니다.
@@MrAntony7979 저 150평 대지위에 전원주택이 있다면
텃밭 200평만 비사업용 적용이란 말씀입니까?
@@hdtut8895 토지만 보면 그럴겁니다...
그러나 150평대지의 전원주택은 또 다른 법과 관련된것이라서... 집이 이것 하나만 있으면 큰 문제 될것은 없어 보이나 아파틀르 포함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보유세, 양도세등이 달라지겠죠...
5137평방미터 땅을 사서 3년동안 농사를 짓다가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팔고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달라 댓글올립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168조의 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즉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각 호를 확인하고 각 목의 '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부분보다 재촌자경을 하였을때 사업용토지 인정기준이 까다롭고, 보유기간이 길었을경우 신규로 재촌자경을 한다고 하여도 사업용토지를 인정받기 위해 재촌자경해야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시행령으로 인해 1000m^2의 미만의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0퍼센트포인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재가 이루어집니다.
위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란 반대로 해석을 해서 본다면 즉 5년중 3년, 또는 3년중 2년 또는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의미 입니다.
부연설명을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들어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가령 1년 1개월 동안 비사업용으로 토지를 방치했으나 보유기간 전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60%를 넘어가게 된다면 사업용토지로 본다는 뜻 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정리한 내용이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국세청 질의 응답과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한 기사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5ODc=MTAyOD&loginId=&viewYn=Y
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51
@@MrAntony7979
아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양도세 등 세금부분은 아직 통과된게 아닌줄 아는데요?
국고가 바닥났으니 끍어 모우자
빙고... 정확하신 견해...
3년 전에 상속받은 1300m2 농지가 있는데요. 직장인이다보니 당연히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가장 최선은 농어촌공사 위탁이 되는거죠?
2. 8년 위탁 후 2년 이내 매도 조건이라면, 8년보다 더 길게 위탁하더라도 최종 위탁 종료 후 2년이내 매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거겠죠?
3. 농지 보유기간은 부모님께서 소유하시던 기간은 제외되고 제가 상속등기한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위탁한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1000제곱미터 이하에 적용되는거아닌가요?
10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주말농장으로 인정해서 비과세 헤택을 없애버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공산화 과정에 맞춰서 법을 자꾸 변경시키고 있다는걸 왜 모를까
토지 공개념이 강하게 되면 토지는 전부 국가소유가 되는것이다
토지만 공개념이죠 건물은 함부로 못건드립니다
장기보유 특별 감면이 언제 없어졌는요?
예정입니다. 현재 법안발의 된 상태 입니다.
갈수록 어럽구만 읍는서민 주게주네
집팔라고 해서 헐집팔았다가 이번 정책뒤집기로 손해본 임대사업자들마냥 현정부가 하라는대로 했다간 큰 손해를 볼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어차피 양도세폭탄은 팔때 얘기이니 끝까지 버티시는 것이 답입니다...
1000제곱 이상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일 경우 농지법 위반 실태조사에 적발 되지 않도록 가급적 재촌자경요건을 갖춰서 농지 구입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재촌자경요건이 된다면 농지구입에 특별히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18일 이후 농지 취득심사가 강화되어 요구하는 서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MrAntony7979 감사합니다
재촌자격요건이란?
제가 서울거주인데 주소를 그리로 하여야 하나요?
물론 주말농사는 지으려고 합니다
그외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수고하십시요
@@까치아빠까치 실거주와 관계없이 주소를 옮기시는 것이 최선...
물론 주말농장이라하더라도 일정기간 거주도 하셔야 겠죠...
@@aufrhdgkwk2536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농사 짓거나 재촌 가능할 때 사자구요. ~ 재촌하고 싶어도 지금은 너무 비싸 못사는 경우 많아요, 투기꾼 때문에.
강화도 임야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매도시 장기보유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140평 농지(전, 도로에 접함)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나요?? 주말농장용이라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건지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농장용 농지는 경작여부에 대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MrAntony7979 왜 그런거죠?? 잘 몰라서요 경작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leejh35 농지에는 원칙적상 경작을 해야 하나 주말농장용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도 발급 되지 않을 뿐더러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편 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은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정상 여가활동을 못하는 사항까지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말농장용 농지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rAntony7979 감사합니다
@@MrAntony7979
감사 합니다
저도 조금 그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질문하신분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 감사 합니다
궁금증해결~~~^^
투기근절을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이네요.
실질영농이나 귀촌귀농하는 이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땅을 이용가치로 보지 않고, 가격올려서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투기쟁이들에겐 이득 폭이 줄어드는 정책이네요. 하지만, 투기쟁이들도 이득이 줄뿐 손해는 아니라는거죠.
널뛰기하는 부동산 투기근절해서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안정화된 부동산가격은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접근성을 가지리라 기대합니다.
주식 사면 투자, 땅 사면 투기..???? 괴상한 논리구만...
투기는 개발예정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여 사전에 선점한 것을 투기라고 해야지...
개발계획도 없는 땅을 사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 것은 뭔 논리임...????
역시 북쪽 사람들,
사업용토지면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여기는 왜이렇게 징징이들이 많은건지... 적응해서 살아야죠.. 적자생존입니다. 불평만 하고 있을 시간에 공부합시다
2022년 부터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아래 배율로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질 않습니다.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면적 5배
수도권외 도시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면적 5배
비도시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10배
단 주택을 지어 즉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기간으로 사용을 한 기간을 채우셔서 매각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착공일 이후부터 사업용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3년중 2년, 또는 5년중 3년 또는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MrAntony7979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언제나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원래 징징이 눈에는 징징이만 보인답니다.
자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런 자들이 자기와 관련되면 개거품을 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