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내용증명 vs 법무사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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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года назад +1

    업계 최저가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상담전화 070-7764-0118
    카톡: DCDPlanning

  • @성민이-h3p
    @성민이-h3p 3 года назад +12

    힘들게 합격한 시험출신 법무사들이 잠을 못자겠네요. 꽁짜로 취득한 경력법무사는 100프로 행정사도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상도를 지킵시다.

  • @lthe4646
    @lthe4646 3 года назад +36

    혹시 동영상 찍으신분은 법무사분께 소송 의뢰는 해보셨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몇 백 받으려고 변호사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 상담을 받아보니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이러니 하게도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더 일을 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은 소송을 고려하고 법무사는 소송고려는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상담 받을 때는 소송부터 패소 후 절차, 승소했을때의 집행까지 컨설팅 해주셨습니다.
    소위 실력없는 로변에게 몇번 데인적이 있어서..
    실력면에 있어서 법무사분들이 로변에게 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별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더 좋다는 식의 이야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쓰럽게 보이네요^^;;

  • @Chobo_Hasu
    @Chobo_Hasu 3 года назад +14

    이 영상을 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또다른 관점에서의 제 생각과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내용증명이 오간 사건 중 '소송화 된 사건'에 대한 경험만으로 영상을 제작하신 듯 합니다.
    실무에서는 의외로 변호사 도장 없이 내용증명 하나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는 비싼 변호사 비용을 주고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가 많았어요.
    채무자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변호사 도장 찍힌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연히 채무자도 변호사 상담을 받을 것이고, 광고와 왜곡된 정보가 가득한 온라인 글을 보고 오히려 방어의 기회를 더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에서 퇴사한지 1년이 좀 안됐는데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하네요.

  • @성민이-h3p
    @성민이-h3p 3 года назад +8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행정사가 자신들이 내용증명업무를 할 수 있다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법무사는 내용증명권한이 없다고 한 것인데 법무사 대다수가 행정사자격도 있고 민사소장작성할 권한도 있습니다. 경력출신이나 행정사 소지한 법무사에게는 내용증명권힌이 있으니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들 입니다.

  • @상구보리-n1k
    @상구보리-n1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무사 왜이렇게 언급하시는지ㅋㅋㅋ

  • @klkkkkjklop
    @klkkkkjklop 3 года назад +19

    로스쿨 출신 변호조무사< 법무사 <

  • @eomulful
    @eomulful 2 года назад +3

    대법원의 법무사보수기준에는 내용증명작성비용이 규정되어있다던데...법무부가 대법원 말을 안듣는건가용ㅋㅋ 대법원이 법무사 보수기준에 내용증명 적어놓고 내용증명 보냈다고 처벌하면 웃길 것 같아요.

  • @TV-qb9yx
    @TV-qb9yx 3 года назад +10

    변호사도 5, 10 만원 받고 내용증명 써주면 사람들이 행정사 법무사 안 찾겠죠.

  • @크롱-n6h
    @크롱-n6h Год назад +10

    사시출신 아니면 시험출신 법무사 발끝도 못비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2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이십니다.

  • @나죄인
    @나죄인 2 года назад

    내용증명 보낸 사람이 죽었으면 효과가 있나요?

    • @TV-od9vx
      @TV-od9vx Год назад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채권자든 채무자든 이미 죽었는데 무슨수로..

  • @라드리아
    @라드리아 3 года назад +2

    법무사는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할수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 @용용용용용용용용
    @용용용용용용용용 3 года назад +2

    이쁘당...

  • @책사랑-d7o
    @책사랑-d7o 3 года назад +5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