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부동산의 계약진행 ! ( 후스파파의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부동산 실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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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9

  • @지분경매공인중개사
    @지분경매공인중개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도원-d4f
    @김도원-d4f 3 года наза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즐건 주말 되세요~

  • @jinwookim6682
    @jinwookim6682 2 года назад +1

    Thank u so much

  • @gidonglee5813
    @gidonglee5813 4 года назад +3

    공인중개사 유튜브들 많이 봤는데
    가장 훌륭하네요 군더더기 없이
    설명 깔끔하고 파워포인트자료도
    적당하며 내용이 핵심을 찌릅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힘나는 댓글 감사합니다.. ^^

  • @freejone6878
    @freejone6878 5 лет назад +1

    우와~~예술입니다.^^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 @류순희-v6p
    @류순희-v6p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소장님 공부를어디까지 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K-ko4nj
    @SK-ko4nj 5 лет назад

    이해하기에 최곱니다^^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영상 꾸준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woo5265
    @woo5265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

  • @하나로부동산-k2x
    @하나로부동산-k2x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동영상 감사드려요

  • @호갱노노-m9i
    @호갱노노-m9i 5 лет назад +2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는 부족한 정보이네예

  • @이성진-k6v
    @이성진-k6v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미지배
    @미지배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제가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가처분설정이 되어있어요
    현재 건물 지분율이 A (44), B(44) C(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A와 B는 현재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C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게 결정되서 계약할때 못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A와 B 는 지분이 과반 이상이라 C가 없이 계약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C가 항의를 하게되면 A와B만 벌금? 같은거를 낸다고 하고 저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해요 ㅠㅠㅠㅠ
    C와 함께 계약서 작성은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ㅠㅠㅠ

  • @칸테라-y1x
    @칸테라-y1x 5 лет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김형배-m8c
    @김형배-m8c 5 лет назад +1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예약 가처분

  • @송추댁
    @송추댁 3 года назад

    파파님!!너무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계약할때 가처분자가 나오셔서 특이사항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제가 보호받을수잇다는거죠?
    특이사항은 보증금,원상복구비용,업무손해비용을 걸엇거든요!
    확인하시고 댓글남겨쥬세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넵.. "가처분권자가 본 계약에 동의하고, 만일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시 본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을 승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권자의 신분도 신분증으로 확인 잘 하시구요~~

  • @김혜진-c7l7i
    @김혜진-c7l7i 4 года назад +1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시네요~감사합니다~

  • @realkang7746
    @realkang7746 3 года назад

    주택 임대 계약후 등기부상 주인동의를 얻어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구요
    잔금전에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잔금을 지급했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등기부 가처분 금지사항은 전세권 임차권등
    처분행위 금지로 되어있어요
    가처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것이라고
    연락이 온 상태라 자문을 구합니다
    1.가처분전 계약을 했기때문에
    혹시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인도일이 가처분 보다 늦기때문에
    대항력이 늦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real kang님 상황은 대항력이 가처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은 압류로 인한 경매와는 좀 달라요. 경매는 주인이 파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처분은 주인의 파산을 뜻하는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파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지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은행예금 등의 다른 자산은 대부분 문제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real kang 님의 경우, 가처분권자가 이긴다면 계약이 무효로 되기만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주인이 파산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재산에서 받을 수도 있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다른 자산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요.

    • @realkang7746
      @realkang7746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mo-meerkat
    @E-mo-meerkat 3 года назад +1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가임대차인데 저의 동의 없이 주인이 세입자와 계약하고 2주 후에 나가라고 하는데 어떤 가처분을 해야할까요? 어떤 소송을 할수 있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전후사정을 자세리 모르지만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없으시다면 안나가시면 됩니다. 하자없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안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방법이 없어요.

  • @sh2831
    @sh2831 3 года назад

    상속받은주택지분 장남6분의4.차남6분의1.딸 6분의1 등기후 매매하려는데 딸이 매매동의안하고피합니다.딸동의 하지않고 매매할수있는방법있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따님의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은 매도할 수 있지만, 따님지분 6분의1 만큼은 동의없이 매도할 수 없어요.

  • @달마소장
    @달마소장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김형배-m8c
    @김형배-m8c 5 лет назад +2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예약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