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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열람 등사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이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맨3
해니2회독
판사의 허가 법원에 보관
7.4
1(x) 증인신문은 수사의 성격을 가지기때문에 법원에 보관아닌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2(x) 수사단계에선 공동피고인들은 증인이기때문에 당연 증인신문 청구가능하다.3(0) 4(x) 법원의허가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임.
와 너무 헷갈리네1. 수사상 증거보전--> 검사에게 송부 법원x2. 공동피고인 증거보전--> 공동피고인 신문o3.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찰청에 보관4. 법원의 허가x 판사의 허가 o
1. (X)수사상 증인신문일 경우 법원 보관이 아니라 검사에게 송부해야한다2. X 공동피고인일경우 증인신문 가능4.증거보전은 판사 허가 받은거지 법원허가 x-수사상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지 법원보관이 아니다
1.수사상 증인신문 검사에게 송부2.공동피고인 증인으로 신문청구가능3.증거보전 법원보관 수사상 증인신문 검사송부4.지방법원판사(법원x)허가받아 열람등사 가능 수사상 증인신문은 열람등사 불가
10.20
교수님 형소법이 제일 어려워요ㅜㅜ1. 수사상 증인 신문 관련 서류 - 수사 서류 -> 검사에게 송부 (법원 보관 X)2. 수사단계에서의 공동피고인은 모두 증인 -> 증인신문 청구 가능3. 증거보전 관련 서류 - 공판 서류 -> 법원 보관4. 증거보전 관련 서류 열람 등사 가능 - 지방법원판사 허가 (법원 허가 X)수사상 증인신문 관련 서류 열람 등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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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열람 등사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이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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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니2회독
판사의 허가 법원에 보관
7.4
1(x) 증인신문은 수사의 성격을 가지기때문에 법원에 보관아닌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2(x) 수사단계에선 공동피고인들은 증인이기때문에 당연 증인신문 청구가능하다.
3(0)
4(x) 법원의허가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임.
와 너무 헷갈리네
1. 수사상 증거보전--> 검사에게 송부 법원x
2. 공동피고인 증거보전--> 공동피고인 신문o
3.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찰청에 보관
4. 법원의 허가x 판사의 허가 o
1. (X)수사상 증인신문일 경우 법원 보관이 아니라 검사에게 송부해야한다
2. X 공동피고인일경우 증인신문 가능
4.증거보전은 판사 허가 받은거지 법원허가 x
-수사상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지 법원보관이 아니다
1.수사상 증인신문 검사에게 송부
2.공동피고인 증인으로 신문청구가능
3.증거보전 법원보관 수사상 증인신문 검사송부
4.지방법원판사(법원x)허가받아 열람등사 가능
수사상 증인신문은 열람등사 불가
10.20
교수님 형소법이 제일 어려워요ㅜㅜ
1. 수사상 증인 신문 관련 서류 - 수사 서류 -> 검사에게 송부 (법원 보관 X)
2. 수사단계에서의 공동피고인은 모두 증인 -> 증인신문 청구 가능
3. 증거보전 관련 서류 - 공판 서류 -> 법원 보관
4. 증거보전 관련 서류 열람 등사 가능 - 지방법원판사 허가 (법원 허가 X)
수사상 증인신문 관련 서류 열람 등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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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