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수) 1일 1제 13일차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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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7

  • @쿠쿠-c3o6w
    @쿠쿠-c3o6w 2 года назад +4

    증거보전 열람 등사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허가이다. 감사드립니다.

  • @미소-q6r
    @미소-q6r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AHNNE-
    @AHNNE-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맨3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해니2회독

  • @fytbfytb90
    @fytbfytb90 2 года назад

    판사의 허가 법원에 보관

  • @patori4603
    @patori460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4

  • @qq1044
    @qq1044 2 года назад

    1(x) 증인신문은 수사의 성격을 가지기때문에 법원에 보관아닌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2(x) 수사단계에선 공동피고인들은 증인이기때문에 당연 증인신문 청구가능하다.
    3(0)
    4(x) 법원의허가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임.

  • @순우권-f8b
    @순우권-f8b Год назад

    와 너무 헷갈리네
    1. 수사상 증거보전--> 검사에게 송부 법원x
    2. 공동피고인 증거보전--> 공동피고인 신문o
    3.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찰청에 보관
    4. 법원의 허가x 판사의 허가 o

  • @호-v2f
    @호-v2f 2 года назад

    1. (X)수사상 증인신문일 경우 법원 보관이 아니라 검사에게 송부해야한다
    2. X 공동피고인일경우 증인신문 가능
    4.증거보전은 판사 허가 받은거지 법원허가 x
    -수사상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지 법원보관이 아니다

  • @삼다수만먹음
    @삼다수만먹음 2 года назад

    1.수사상 증인신문 검사에게 송부
    2.공동피고인 증인으로 신문청구가능
    3.증거보전 법원보관 수사상 증인신문 검사송부
    4.지방법원판사(법원x)허가받아 열람등사 가능
    수사상 증인신문은 열람등사 불가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10.20

  • @sofapol
    @sofapol 2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형소법이 제일 어려워요ㅜㅜ
    1. 수사상 증인 신문 관련 서류 - 수사 서류 -> 검사에게 송부 (법원 보관 X)
    2. 수사단계에서의 공동피고인은 모두 증인 -> 증인신문 청구 가능
    3. 증거보전 관련 서류 - 공판 서류 -> 법원 보관
    4. 증거보전 관련 서류 열람 등사 가능 - 지방법원판사 허가 (법원 허가 X)
    수사상 증인신문 관련 서류 열람 등사 불가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1223 (X) 3, 4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Год назад

    14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