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월) 1일1제 11일차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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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호-v2f
    @호-v2f 2 года назад

    양벌규정이기때문에 고소 전체 효력 o

  • @쿠쿠-c3o6w
    @쿠쿠-c3o6w 2 года назад +1

    신 비는 서로 미치지 않는다. 신비하니까. 감사드립니다.^^

  • @qq1044
    @qq1044 2 года назад

    ㄷ(0) 조카가 친구랑 삼촌 물건 훔쳤다면 하나는 친고죄고 하나는 비친고죄라서 삼촌이 친구 고소했으면 조카에게 안미치고, 둘다 고소했다가 조카만 고소 취하하면 친구에게 취소 안미친다.
    ㄹ(0) 고소니까 한사람 고소하면 전부에 미친다(고발과 차이점. 고발은 양벌규정 안미침.)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10.20

  • @예스맨-t9r
    @예스맨-t9r Год назад

    정답: 1번
    ㄱ(o): 하나의 문서 여러 피해자=상상적 경합=>For하나의 고소o=피해자 모두 친고죄+동일 피해자
    ㄴ(o): [사]자[명]예훼손=친고죄=>고소About공범관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O
    ㄷ(o): =조카(신분자)가 친구(비신분자)랑 삼촌집 절도
    =친족간 절도•손괴(상대적 친고죄)
    =>비신분자 고소신분자 고소
    ㄹ(o): 양벌규정 고소=공범관계 고소by주관적 불가분원칙
    ㅁ(x): Though배/직/형, 사망피해자 의사 반해서 고소 취소X
    ㅂ(x): [고]소권 포기X(고/환/진=포기X)

  • @삼다수만먹음
    @삼다수만먹음 2 года назад

    사망 고소권 사형직배로 넘어감
    그러나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고소취소할수업슴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해니 1회ㅣ독

  • @fytbfytb90
    @fytbfytb90 2 года назад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1223 (O) ㄱ

  • @ddan9
    @ddan9 2 года назад

    ㄹ. 양벌규정 고소 : 미친다
    고발 : 안미친다

  • @joshua_choi_b
    @joshua_choi_b 2 года назад

    ㉠ 1통의 문서로 A·B·C의 3인을 모두 모욕한 경우에 1인의 피해자 A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 B·C에 대한 모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1통 3인 상경이다.
    ㉡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O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상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O
    ㉣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O
    ㉤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한 경우 적법한 고소취소에 해당한다.
    //X, 사망하면 형제 친척 넘어간다. 피해자의사반대 못하게 되어있다.
    ㉥ 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고소권이 인정되므로 고소권자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X, 포기할 수 없다.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Год назад

    ㄴㄷ

  • @스트레칭하자
    @스트레칭하자 2 года назад

    조교님 이라도 댓글보고 피드백좀 해주셨으면.

  • @sofapol
    @sofapol 2 года назад

    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