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내!!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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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1

  • @나이스버디-s5z
    @나이스버디-s5z Год назад +1

    오랜만에 다시 찾아서 봤는데, 다시 봐도 좋은 내용이네요~

  • @경담-h9d
    @경담-h9d 2 года назад +4

    👂에 쏙 들어오네요 👍

  • @cho_i3088
    @cho_i3088 Год назад +1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궁금했던 점인데 잘 이해했습니다^^

  • @최재호-r4t
    @최재호-r4t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일요일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 근무중 휴게시간 00:00-02:00(2시간), 06:00-08:00(2시간)으로 4시간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되다보니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산정하였고,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 산정하여 0.5배만 곱하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초과 되었으니 초과된 시간에 1.5 곱하기 해야되는것이 아닌지, 휴일 근무수당은 없는지? 그리고 다음날인 월요일 휴무일로 지정할때 연장근무수당이 변하는 지 궁급합니다.

  • @숯골사람
    @숯골사람 2 года назад +2

    연장근로시간에시급을어떻게산정하나요
    최저임금이기본급이며 각종수당을포함해성연봉으로
    삼천백팔십만원입니다

  • @이름-p7s
    @이름-p7s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주기옥-k1v
    @주기옥-k1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감사드립니다 귀에 쏙쏙들어오는 영상이네요 저는 22:30분~익일06:30분 근무 (휴계시간1시간제외) 7시간근무하는데 월휴무는 토욜 일욜 상관없이 월9회입니다 ☆주휴는 일반근무시간속에 야간근무가6.5시간들어있는데 7시간만주휴로 처리가된다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혹시 제 *근무시간(22:30~익일06:30분 휴계시간제외한근무7시간)과*휴무(월9회)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휴무가 월9회라서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ᆢ

  • @shinswan
    @shinswa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음영상은? 어디에 있는지요?

  • @하루-g8f
    @하루-g8f 2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주말 근무를 주로 하는데요
    토ㆍ일 이틀동안 26시간 일하고 평일 하루 9시간을 일하지만 주35시간 정도가
    됩니다ㆍ그리고 평일에 쉬는날로 정했습니다ㆍ
    그럼 주35시간 근무하는것이
    주말근무 이기에 근로시간 계산이 40시간으로 인정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일날 하루 더 나가서
    모자란 근무시간(5시간)을 채우는것이 맞는걸까요?

  • @보미-v6s
    @보미-v6s 3 года назад +2

    9일시설 요양원에 일하는 요양사입니다.3명이 2교대로일을하면서 야간수당은 10개을 하는데 5개정도만 계산해 주고 시간외수당도 없다고하네요? 연차도 12개만쓰라하고 돈으로달라하니 운영자금이 없어서 못준다고해요 ~~

    • @dadoongmom3
      @dadoongmom3  3 года назад +2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보미-v6s
      @보미-v6s 3 года назад +2

      @@dadoongmom3 상담받고 싶어서요.

  • @민형철-x6z
    @민형철-x6z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일당제 로 일하는데요 하루근무 시간이 8시간 인가요 ?

    • @dadoongmom3
      @dadoongmom3  2 года назад +2

      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됩니다. 일당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가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 @나이스버디-s5z
    @나이스버디-s5z 3 года назад +3

    명쾌한 강의 -_-b

  • @긍정의힘은강하다
    @긍정의힘은강하다 2 года назад +2

    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산정시간(월) 계산식으로
    (8시간*주5일)+주 8시간 유급 주휴=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2021년 기준으로 최저 10,464원이 안되면 위법사항인가요?
    저는 주휴수당 포함 9330원이거든요.

  • @이승아-s1n
    @이승아-s1n Год назад +2

    야간근무만 하시는분 어찌계산 하나요

    • @dadoongmom3
      @dadoongmom3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야간근무만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100%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50%를 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 @kks6368
    @kks6368 2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아무리봐도 근로계약사항이 이해가 안되서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들어왔는데요 상담도 가능하신지요?

    • @dadoongmom3
      @dadoongmom3  2 года назад +2

      네 가능합니다.
      평일 10:00~17:00 사이에 연락주세요.

  • @박은주-e3w
    @박은주-e3w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일 7.5시간씩 6일을 근무하면 주 45시간이면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 @은하-f5u
    @은하-f5u Год назад +2

    5인이상 30인미만 제조업인데 주5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하는데 혹시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했을때
    기본급÷30(한달기준) = 일급
    일급÷8(근무시간) = 시급
    이렇게 나온 시급으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하는게 맞나요??(회사에서 이렇게 정산하고 있구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통상임금 ÷ 209(소정근로시간) = 시급
    이 시급으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하는 방법이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 @나이스버디-s5z
      @나이스버디-s5z Год назад +1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dadoongmom3
      @dadoongmom3  Год назад +1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209시간을 하는게 일반적이고요.
      기본급÷30일(월 일수)로 하는 것은 평균임금 계산방식입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 계산 금액이 높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차액부분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폭주달팽이
    @폭주달팽이 3 года назад +2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회사사정으로 6개월을 쉬는 날 없이 하루 10.5시간(휴게시간제외)을 근무하였다면 2020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얼마가 될까요?

  • @뿡뿡이-d7l
    @뿡뿡이-d7l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시간에 연장 근로 시간을 합해서 작성해도 괜찮나요?

    • @dadoongmom3
      @dadoongmom3  3 года назад +2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신 것같습니다.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경호-i9k
    @안경호-i9k Год наза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4분 20초 경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 근무시간이 56시간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는건가요?
    주 52시간제에 주휴일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dadoongmom3
      @dadoongmom3  Год назад

      주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주휴일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어서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 @폭주달팽이
    @폭주달팽이 3 года назад +3

    토요일과 일요일도 평일처럼 똑같이 10.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개월치 연장근로수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adoongmom3
      @dadoongmom3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임세이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리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5시간x2일)x4.345주=21.725시간
      다만 근로시간 중 휴게가 있거나,
      휴일 연장 근무일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못난히
    @못난히 2 месяца назад

    반차 휴 근무 .
    4시간 초과 연장.
    출퇴시간
    0830~1730.
    오전 반차 오후 1330~1730 오후 정상 근무. 초과 연장.
    0830~1230.
    오전 정상 근무
    식사 않고 퇴근 오후 반차

  • @못난히
    @못난히 2 месяца назад

    오전 반차 휴가 .
    오후 4시간 근무 초과 연장 가능
    오전 근무 오후 반차 휴.=>오전 연장 근무 못 하죠

  • @naroprincess8070
    @naroprincess8070 2 года назад +2

    우리회사는(5인이상사업장) 한달 4주중에
    1,3주는 토요일 무급휴무며,
    2,4,5주는 토요일에 6시간 특근(1.5배) 실시합니다..
    그럼 한달의 소정근로시간에 209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 @이넘들빨갱이면북으로
    @이넘들빨갱이면북으로 4 месяца назад

    설명이 좀 어렵네요

  • @근식-n4m
    @근식-n4m Год назад

    국민을 우롱하는 법

  • @박용식-n5x
    @박용식-n5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일 4조 3교대로 주5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자기 근무 8시간(16~24시)하고 이어서 휴일 연장근로(대근,24~08) 8시간을 근무했을경우 연장,심야,주휴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