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있어 중요한 차임연체(월세연체)에서 주택은 2기,상가는3기의 기준!! 명확히 알고 계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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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3
  • 임대차 계약갱신 요건 중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차임(월세)연체부분에서
    주택은 차임 2기연체,
    상가는 차임3기연체에 해당되면 계약갱신 청구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차임2기연체 또는 차임3기연체는
    2개월 또는 3개월 월세 연체등의 연체횟수 기준이 아닌!!
    연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필히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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