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못 지킨 안전 수칙"⋯사고 내면 징계/대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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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factforfreedom2998
    @factforfreedom2998 19 дней назад

    대한민국OECD내 노동환경최하순위, 노동환경개선하라!

  • @김휘파람-u3j
    @김휘파람-u3j 16 дней назад

    2인1조 작업보다 안전장치가 근본적인거지 모든 상황이 오히려 2인이면 다른 사람도 같이 사망하게 만드는거죠
    2인1조 위험작업 법의무화는 그위험작업에서 1명이 더 같이 작업하며 관찰 동행한다고 해서 사고 예방이 될수있는 부분은 사실 거이없고 결국 인력보충없이 기존 인력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도와주다 아님 옆에 있는건 만으로 같이 더 위험하게 만드는 법이기만 하고 근본적인건 회사에서 안전 시설투자를 할수있게 만드는것이 사망 산재를 예방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또 영세 중소회사에서도 단지 1명 할일에 2인1조로 인해 인력보충낭비와 업무강도 증가로 회사와 근로자까지 엄청난 파탄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위험한 작업은 안전시설이 원칙이지 왜 다른 사람까지 더 죽게 그 위험한 작업에 있게 해야하는겁니까? 이 법은 근로자를 강제로 더 죽게하라는 법이라 위헌으로 말이 절대 될수없어요
    항시 언젠간 위험에 노출될수 있는 2인1조 법제화 작업에서는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체 다른 작업자까지 같이 위험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존재해서
    산재 사망사고는 정당하게 재판으로 판결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