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작업보다 안전장치가 근본적인거지 모든 상황이 오히려 2인이면 다른 사람도 같이 사망하게 만드는거죠 2인1조 위험작업 법의무화는 그위험작업에서 1명이 더 같이 작업하며 관찰 동행한다고 해서 사고 예방이 될수있는 부분은 사실 거이없고 결국 인력보충없이 기존 인력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도와주다 아님 옆에 있는건 만으로 같이 더 위험하게 만드는 법이기만 하고 근본적인건 회사에서 안전 시설투자를 할수있게 만드는것이 사망 산재를 예방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또 영세 중소회사에서도 단지 1명 할일에 2인1조로 인해 인력보충낭비와 업무강도 증가로 회사와 근로자까지 엄청난 파탄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위험한 작업은 안전시설이 원칙이지 왜 다른 사람까지 더 죽게 그 위험한 작업에 있게 해야하는겁니까? 이 법은 근로자를 강제로 더 죽게하라는 법이라 위헌으로 말이 절대 될수없어요 항시 언젠간 위험에 노출될수 있는 2인1조 법제화 작업에서는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체 다른 작업자까지 같이 위험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존재해서 산재 사망사고는 정당하게 재판으로 판결돼야죠
대한민국OECD내 노동환경최하순위, 노동환경개선하라!
2인1조 작업보다 안전장치가 근본적인거지 모든 상황이 오히려 2인이면 다른 사람도 같이 사망하게 만드는거죠
2인1조 위험작업 법의무화는 그위험작업에서 1명이 더 같이 작업하며 관찰 동행한다고 해서 사고 예방이 될수있는 부분은 사실 거이없고 결국 인력보충없이 기존 인력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도와주다 아님 옆에 있는건 만으로 같이 더 위험하게 만드는 법이기만 하고 근본적인건 회사에서 안전 시설투자를 할수있게 만드는것이 사망 산재를 예방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또 영세 중소회사에서도 단지 1명 할일에 2인1조로 인해 인력보충낭비와 업무강도 증가로 회사와 근로자까지 엄청난 파탄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위험한 작업은 안전시설이 원칙이지 왜 다른 사람까지 더 죽게 그 위험한 작업에 있게 해야하는겁니까? 이 법은 근로자를 강제로 더 죽게하라는 법이라 위헌으로 말이 절대 될수없어요
항시 언젠간 위험에 노출될수 있는 2인1조 법제화 작업에서는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체 다른 작업자까지 같이 위험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존재해서
산재 사망사고는 정당하게 재판으로 판결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