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jangmoon463
    @jangmoon463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오 감사합니다 ❤
    구독 알람했는데 이 영상이 안 올라와 이제서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dosalaw
      @dosa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tj3sj6nf5k
    @user-tj3sj6nf5k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하였습니다^^
    나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중입니다
    근저당 4억8천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으로는 세입자들중 제가 확정일자,전입신고 1순위입니다
    (보증금은5500만원, 건물은9~10억) 21년1월 가계약을 하였을때는 준공이나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부동산에서 준공허가가 난 뒤 본계약을 한다고 연락을 준다하였고 우선 저는 1월에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1년 3월 본계약 연락을 받았고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도 바뀌었고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 가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지, 근저당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계약때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고 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 날짜는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부동산에 가계약한 계약서 그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방법은 없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가계약의 경우 준공 전이어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없었을텐데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 @ma-bc7gf
    @ma-bc7gf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곧 자취를 하게 되는데
    경북 구미에서 근저당 24년5월에 설정된 건물에 보증금 2500만원으로 입주하게 되어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전세 1억2천에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보험가입을 시키기위해 저에게 전입신고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걱정되서 이런저런 영상 확인중이에요😢 여유가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 @dosalaw
      @dosalaw  Месяц назад

      @@ma-bc7gf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의 금액이어서 지금과 다를 수 있고,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일 경우 주택가격의 2분의1 범위에서만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요

  • @draw3551
    @draw3551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올초 평택에 보증금 2천3백에 13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저당설정22년12월9일에 채권최고액 7억,5억 두개나 잡혀있네요
    이 집 공시지가는 5억이 안되구요
    융자금이 많은걸 알지만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어
    계약을 했고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집주인 대출관련이라며 집에 찾아오기도하고 살짝 불안해서 급하게 유튜브찾아보다
    이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시간나실 때 답주시면 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Месяц назад +1

      @@draw3551 최우선변제권이 있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걱정되시면 계약기간 종료되면 보증금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차라리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시면서 보증금 공제 될 때까지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 @draw3551
      @draw3551 Месяц назад

      @@dosalaw 답장이 오긴오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최우선변제권(전입신고,확정일자)가 되어있으면 평택기준2천3백인데 100프로 돌려받긴하는건가요? 또 내용증명은 임차권등기명령인가요?
      일년계약이라 7개월남긴했는데 암튼 경매로가면ㅠㅠ ..

    • @dosalaw
      @dosalaw  Месяц назад

      @@draw3551 내용증명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 달라는 것이고요. 다른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들이 있으면 집값의 2분1 한도 내에서만 최우선변제의 대상입니다

    • @draw3551
      @draw3551 Месяц назад

      @@dosalaw 0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최우선변제권은 부동산에서도 반정도 얘기들었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user-ze1wy6ou7q
    @user-ze1wy6ou7q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다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혹시
    A (임대차계약기간 22년 4월 2일~24년 4월 2일)
    확정일자 3월 17일
    전입신고 3월 31일
    B (임대차계약기간 22년 3월 31일~24년 3월 31일)
    확정일자 3월 31일
    전입신고 3월 31일
    A와 B중 누가 우선변제권 선순위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dosalaw
      @dos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두 명이 동순위입니다.

    • @user-ze1wy6ou7q
      @user-ze1wy6ou7q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겁니다 변호사님

  • @som6720
    @som672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은행으로부터의 선순위 근저당권 5억 2,000만원이 2018년 5월 30일에 설정이 되어있고
    2.저는 2022년 10월 22일에 4,000만원(계약금 400만원, 잔금 3,6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여 2022년 11월 3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그리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4년 5월 7일에 등기가 되었구요...
    4.배당종기일은 2024년 7월 23일입니다..
    5.저는 2024년 10월 31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6.저는 사정상 7월 1일부터는 부모님 집에 살게 되어 더 이상 해당 물건에 실거주를 못합니다. 그래도
    전입은 부모님 집으로 하지 않고 해당 물건에 유지해놓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문의 사항입니다...
    1.집주인은 최대한 빨리 해당 물건을 매각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상태에서도 매각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매각이 된다 치더라도 그 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까요... 은행에 잡혀있는 근저당부터 먼저 값지 않을까요 ㅜㅜ?
    2.저는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버티고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 할까요...
    3.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집주인은 지인이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해서 지인의 추천으로 계약한 집이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믿고 계약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법적 지식이 일천한 사회 초년생이라 조언을 간청합니다...
    보증금은 저희 부모님 병원비로 쓰여야할 돈이라 정말 간절합니다 ㅜㅜ...

    • @dosalaw
      @dosa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경매개시결정 있어도 매각이 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겠지요. 누군가 급매로 산 후 은행빚갚으면 경매는 취하되겠지요
      2.배당요구는 하셔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최우선변제권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일부 금액은 은행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낙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som6720
      @som6720 3 месяца назад

      @@dosalaw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꼭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전세 보증금은 총 4,0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은 계산을 해보니 1,700만원이더라구요...
      나머지 2,300만원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걸까요?

    • @dosalaw
      @dosa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som6720 나머지 부분은 우선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한 건물 매각대금에서 받을게 없다면 소송해서 임대인 일반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 @som6720
      @som6720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당 건으로 법률 상담 드릴 일이 있으면 꼭 변호사님께 연락 드리겠습니다. 꼭 복 받으세요 변호사님!

  • @user-zg6sx8qv9f
    @user-zg6sx8qv9f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상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지역에 전세1억8천에 2022년7월 계약했습니다.
    근저당권은 2020년3월에 되어있어 최우선 변제대상이되지않는데 이번 계약만료로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어렵다고합니다.
    경매진행시 최우선 변제라도 받기위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저당기준 2020년 최우선변제대상 해당금액인 전세보증금1억1천으로 작성하고 현재보증금 1억8천에대한 차액7천은 3개월이내
    상환한다라고 기재를 하려고 하는데 차액7천이라 부분을 전세연장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시 문제가 되는가요?
    그리고 2022년7월 확정일자받은거는 계속유효가 되는거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답변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 사실상 보증금액을 낮추데, 실제 보증금은 1억8천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하면 7천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도 잃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user-zg6sx8qv9f
      @user-zg6sx8qv9f 2 месяца назад

      @@dosalaw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연장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1억1천으로 변경작성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은 되는거지요?
      경매가 되면 후순위라
      전세보증금을 하나도
      받을수 없을 상황이라
      최우선변제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매도로
      내놓았는데 매각 가능성이없어서요.

    • @dosalaw
      @dos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zg6sx8qv9f 그럴수 있지만, 7천은 보증금이 아니라서 우선변제권도 상실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 @user-ub5dt8ul5h
      @user-ub5dt8ul5h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수원오피스텔전세사기 소송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증금 7000에 월세50을 내고 있는데 8월22일 계약 만료됩니다.
      경매 공매시 우선변제가 가능할까요.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는 안나갈 생각이지만 월세도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 @dosalaw
      @dosalaw  День назад

      @@user-ub5dt8ul5h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받아두셨다면 우선변제권은 있지요. 일단 계약 만료일 이후부터는 월세 안내시고 보증금에서 공제받으시는게 낫겠지요. 자세한 사항은 591-5553으로 전화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