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목) 1일1제 14일차 - 전문법칙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3

  • @성쳘김
    @성쳘김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성철

  • @eric-j3l3q
    @eric-j3l3q Год назад

    보이스펜(원본)에 대한 증거동의가 있다면, 원본과 동일성이 확인된 사본인 녹음테이프 그리고 녹음테이프 내용을 옮겨적은 녹취록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대로 증거능력이 있다.

  • @쿠쿠-c3o6w
    @쿠쿠-c3o6w 2 года назад +2

    보이스펜 증거동의 후 복사본, 녹취록 성립의진정에 대해 녹취록 일치 확인 했으므로 성립의진정이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있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감사드립니다.

  • @sofapol
    @sofapol 2 года назад +5

    2.
    원본 = 복사본 = 녹취록
    -> 313조1항(피고인과의 대화이므로 특+성) 요건 갖추면 증거로 사용 가능
    원본 증거동의 (녹음테이프가 말한대로 녹음되었다) = 성립의 진정 인정
    3.
    실황조서 - 사실상 검증
    -> 사후영장 받아야 증거로 사용

  • @qq1044
    @qq1044 2 года назад

    1(0) 압수조서에 적힌내용은 목격자의 진술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못쓸뿐.

  • @필잭슨
    @필잭슨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AHNNE-
    @AHNNE-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 @vacuole1
    @vacuole1 2 года назад +1

    문제풀 때는 몰랐는데, 2번 그냥 녹취록이란 글자만 보고 313조 1항 요건 생각해서 풀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했네요…😅😅

  • @patori4603
    @patori460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4

  • @berich128
    @berich128 2 года назад

    보이스펜 증거동의ed
    후에 녹취록 등은 부동의
    313조 적용
    피고인 말 녹음된 보이스펜 증거동의ed
    특신상태O 성립진정
    성립진정 없음에도 녹취록 등 증거ㅇㅈ

  • @호-v2f
    @호-v2f 2 года назад +1

    원본과 복사본 녹취록 다 같으면 313조1항 (성+특)
    증거동의 했다면 성립진정 인정됨
    즉, 보이스펜사용 0
    실황조서 -> 사후영장 받아야 사용 가능

  • @channi0524
    @channi0524 2 года назад +5

    5초짜리문제인데
    지저분한 2차시험때매 전체다보게되넼ㅋㅋ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해니2회독

  • @ddan9
    @ddan9 2 года назад

    완료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핸이 1회독ㅇ 5 29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Год назад

    134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1223 (O) 1, 2

  • @iopkt33
    @iopkt33 2 года назад

    👍

  • @바잇더불랫김
    @바잇더불랫김 Год назад

    1

  • @미소-q6r
    @미소-q6r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지훈-f5n7t
    @지훈-f5n7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