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 이게 그니까 탁 트인 시야에 상대방이 무심결에도 보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함. 쉽게 말해 1층 거실창이나 베란다는 누가봐도 길가다가 볼 수 있잖슴. 요즘에야 주상복합이니 뭐니에 1층 생략하는 집들도 많아서 이제는 도시에서 만큼은 보기 힘들지만 원래 집이란게 1층도 사람 사는 곳이니 그런 것. 특히 알몸으로 집에서 돌아다니는데 창도 안 닫으면 이건 집주인도 조금 이상하고 설령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시선이 객관적으로 너무나 잘 보이는데 거기서 알몸으로 대놓고 창가에 있으면 의도가 불순하지. 만약 그냥 씻다가 잠시 거실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데 우연찮게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그 사람은 "뭐야 ㅆX"하고 말 거임. 의도적인 건 아니니. 그런데 법이란게 이런 세세한 상황을 다 적는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 "자기 집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죄다."라는 글이 탄생하는 것임. 알몸이 보여지는 것은 본인에게도 부끄럽고 남에게도 부끄러운 일인 건 팩트고 그렇기에 커튼을 쳐야하는 것임. 이 수치심보다 조망권이 더 중요하면 고층에서 살아야지. 본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셈.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노력한 것도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됨.
이거 보니까 생각난건데 친구들하고 12월31일 밤에 지나가는중에 산본역 앞에 룸 카페가 창 밖에 창문으로 다 보였는데 커플이 창문있는지 모르고 야스해서 1월1일에 해 뜨는거 보는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 커플들 야스하는거 다 같이 봤음 .. 잊혀지지 않는다
자기집에서 섹스하는것도 불법이야?
와 1분만에 베댓 확정
곧 중궈 댓글 봇이 고대~로 배껴 배댓이 될 댓글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방음 안 되는 곳에서 시끄럽게 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가죠
퍽퍽..❤ 쿵덕❤쿵덕❤
@@KR_YTlaw80레우 방음안되면 다른방에서 딸치겠네 소리들으면서
굳이 남의 잡을 쳐다보고 있으면 관음증이다 병원가라
남의 집을 훔쳐보면서 성적수치심 까지 느끼는건 정신이 이상한거 아님? 보기싫으면 커튼을 치던가
ㄴㄴㄴㄴ 남자가 집에서 벗고있으면 불법, 남자가 다른집 보면 불법
이게 맞지 ㅋㅋ
헬잘알 ㅇㅈ
근데 이건 ㄹㅇ 억까 다 집어치우고 진짜가 맞음
오! 도구사용없이 의도적으로 타인의 주거를 보는건 불법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어어 그럼 안 돼에...
근데 판례가 사실 그걸 조장하긴 함
혹시 스토리 달걀프사 챌린지를 아세요?
와.. 달걀 몸매보소 으흐흐
맞은편 빌라에서 주기적으로 야스하는게 보이던데 이젠 대놓고 봐도 되겠어요
놀랍게도 몇 년 전 남자가 집 안에서 알몸으로 다니는걸 여자가 그 남자 집을 보고선 신고 해 남자가 처벌 받은 적이 있다.
반대로 남자가 여자가 집 안에서 알몸으로 다니는걸 신고 했지만 남자가 여자 집을 훔쳐 봤다며 처벌 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진짜 왜이러는거임? 아무리 봐도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
경찰:이건 성과금 각이잖아?!/이건 성과금 각이잖아?!
@@---sd5nq여자인 내가봐도 이해안가요 정상적인 사람들 많은데 저건 소수니까 무시하면됩니다. 중국 댓글부대 조사해봤는데 여성혐오 갈등댓글 유낙 많이써서 그렇지 저게 등신같은 일이란건 여자들 다~알아요 그러니 안심하시길.. 법이 잘못된거죠
남녀차별 여성우월주의나라잖아
ㅋㅋ 남자는 모든범죄여자상대면 무조건 불리함 심지어 대놓고여자가
남자 성추행한 씨씨티비
증거있엇는데도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소리도있음
ㅋㅋ 이러니출산율이 0.6이지
40 50 60 70세대인 사람들이
남자를 사람취급안함
참 개같은 법이네
밖에서 안보이기만 하면 딱히 문제는 아니지
그런 논리면 에초에 남의 집 안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해야지 ㅋㅋㅋ 밖에서 보이는게 뭔 잘못이노 😂
@@roShera01그래서 뭐가 문제임? 밖에서 안보인다는데
테라스에서 알몸인건 진짜 알에 딱밤 마렵네
딱밤 정도로 되나? 망치로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지 ㅋㅋㅋ
왜 듣는것만해도 아프냐
놀랍게도 싱가포르에서는 자기집에서 알몸이 불법이다
그럼 싱가포르는 여관에서만 짝짓기 하나? ㅋㅋ
도시국가라 그런가?
건물만 있어서?
남자가 하면 불법 여자가 하면 합법입니다
괜히 헬조선 소중국 소리 듣는게 아니지
뭐만하면 소중국 거리지좀 마라. 조선족임?
주말이 귀여워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집 소재 떨어졌나보네
호텔 테라스에서 알몸은 처벌 받는게 맞아 ㅋㅋ
싱가폴에선 알몸이 그냥 창문 너머에 보이기만 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영상을 옛날에 본거 같은데
남자는 불법임
아... 그럼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눈이나 가슴 마주쳐도, 시선ㄱㄱ범으로 몰리면 억울한게 맞는거네요.
그건 그냥 나라가 미친 거임
잼민이임? 애초에 시선강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꼬려고 만든 건데 ㅋㅋㅋ
@@아이언맨광팬 비꼬긴 여자들이 시선강간이라고 신고한게 먼전데 ㅋㅋㅋㅋ
@@아이언맨광팬 사상강간 당해버렸노...
시선강간으로 몰리는 이들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그냥 재미로 생기는줄 아는건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민주당이 싫으면 이민이나 가라😂😂
걍 애초에 이게문제가 되는거부터 선비국가 레전드
주말이 귀여워 사랑해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그거 하곤 전혀…
0:23 이게 그니까 탁 트인 시야에 상대방이 무심결에도 보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함. 쉽게 말해 1층 거실창이나 베란다는 누가봐도 길가다가 볼 수 있잖슴. 요즘에야 주상복합이니 뭐니에 1층 생략하는 집들도 많아서 이제는 도시에서 만큼은 보기 힘들지만 원래 집이란게 1층도 사람 사는 곳이니 그런 것.
특히 알몸으로 집에서 돌아다니는데 창도 안 닫으면 이건 집주인도 조금 이상하고 설령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시선이 객관적으로 너무나 잘 보이는데 거기서 알몸으로 대놓고 창가에 있으면 의도가 불순하지. 만약 그냥 씻다가 잠시 거실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데 우연찮게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그 사람은 "뭐야 ㅆX"하고 말 거임. 의도적인 건 아니니.
그런데 법이란게 이런 세세한 상황을 다 적는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 "자기 집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죄다."라는 글이 탄생하는 것임.
알몸이 보여지는 것은 본인에게도 부끄럽고 남에게도 부끄러운 일인 건 팩트고 그렇기에 커튼을 쳐야하는 것임. 이 수치심보다 조망권이 더 중요하면 고층에서 살아야지. 본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셈.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노력한 것도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됨.
사실 제일 간단한 해결책은 '유도리있게 생각해'인데 유도리가 몇십년에 걸쳐서 뒤져버린 한국인지라...
애초에 남의집을 왜 쳐다봄?
@@okcahaehko 1층 2층에서 살아본적없음? 아파트에 나무를 왜 심고 창문앞을 왜 화단같은걸로 두겠냐 1층은 진짜 다보임
@@okcahaehko 이게 적정선을 둬야 하는게 결국 이 논리만 밀고 나가면 아예 밖에서 벗어도 왜 쳐다보냐는 논리로 귀결될수도 있음
하지만 여자가 저러고있었으면
본사람이 처벌받음
꺄!!!! (커튼을 확 닫으며)
???: 똑똑 경찰입니다
피해망상좀 그만 ㅋㅋ
@@오계-c1l페미미님 발견 해버렸썩.
페미는 안돼요 ㅎㅎ 나가
@@오계-c1l화장실 갔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나라인데?😂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오계-c1l뭐~? 피해망상? 개웃기네
내집에 커튼을 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거 보니까 생각난건데
친구들하고 12월31일 밤에 지나가는중에 산본역 앞에 룸 카페가 창 밖에 창문으로 다 보였는데
커플이 창문있는지 모르고 야스해서
1월1일에 해 뜨는거 보는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 커플들 야스하는거 다 같이 봤음 ..
잊혀지지 않는다
실제로 선임이 주거지에서 여름에 사타구니 가려워 긁적이는거 커튼에 닫혀있는 창문 여자가 틈사이로 보고나서 창문 열고 음란죄로 바로 신고하고 2심까지 유죄 받음 심지어 백선으로 치료 받고 있는중임...
한국 판사들은 생각없이 말을 싸지르는거 같아
애초에 알몸으로 창문앞에서 이거보세요 하몀서 지랄하는거랑 그냥 밖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음 ㄹㅇㅋㅋㅋ
다름 병신 재민아
남의집 훔쳐보는관음은 처벌안하거...?
그러게 몇달전에 여자 목욕하는거 남자가 훔쳐봤다고 뉴스에 뭐라 나온거같은데 그것도 이 영상에 나온 논리대로 하면 잘못은 여자가 한거고 여자한테 공연음란죄를 씌울수도있다는거 아닌가 남의집 훔쳐보고 도구를 안썻다면 법으로 문제없다는거잖아
테라스는 이미 밖이잖아요!
베란다에 비누나 샴푸가 있는데 샤워도중 없어서 가지러가면 알몸인데 이것도 불법인가?? 이런경우 있나 우리집이 그럼 베란다에있음 비누가
요즘 전동커튼 좋은거 많습니다. 누드비치가 아닌이상 알몸으로 있을땐 커튼이라도 써서 가려야죠😅
좆 까는 소리 자유라는 가치를 모르는 전체주의자 덜 떨어진 씹선비충아
일단 커튼은 가려두자
하지만 잡혀가는 우리의 대한민국 집값은 더럽게 높은데 사유지가 반만 사유지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내가 환기 할 때 빼고 커튼 항상 내리고 생활 함.
남자 바바리맨은 학교 근처에서 종종 봤었는데
여자는 그러는 거 본 적 없는듯...
오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집 옆으로 가서 집 안 엿봐도 합법이노 !? 😂
커튼을 안달아도 공연음란죄 아니지않나요? 실제로 민박에서 매일같이 커튼 열고 난교파티하는데 처벌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네요
예전에 딸치던 남자를 반대편 여학생이 봐서 여학생 부모한테 고소당한적 있는데 무죄 나왔음
집 베란다에서 비키니 입고 썬텐하던 여자도 고소당한적 있는데 무죄나왔고 아마 영상의 사례는 고의성 문제같음
요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자 했는가임. 다른 사람들한테 알몸 보여주고자 한게 아니라면 처벌 안받을듯
애초에 말이 안됨 ㅋㅋ
나는 그냥 깨벗고 살래 혼자 자연인이다 ㅎㅎㅎ😄
이거 힘들겠네
불법 아님
그러면 만약에 어떤 "남자"가 망원경으로 아파트 창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웬 공연음란을 저지르는 어떤 사람을 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음란이라고 쓴걸 보면 1층에서 그런거 같으니 처벌받기야 하겠다만 망원경 으로 본사람도 따로 고소하면 걸릴듯함
누드비치
정답은 커튼 😊
0:47 피규어 캐릭터 이름좀 알려주세요...
저도 몰라요
유키카제
함대 컬렉션 유키카제
여친네 아파트 옥상에서 하던거 생각나네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식인루피짜릿함
아~잇 커튼 없는데.. 씁
아왜용 ㅠ 너도 눈갱
ㅎ
응나거한ㅋㅋ
ㅌ
촬영은 문제인건 아는데 망원경은 무슨 법에 걸리는거지?
3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