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lh임대로 계약을 완료해서 보증금 내고 이사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사진찍어 보내준다는데도 못믿는다고 추가서류와 각서늘 받아야 명도확인서를 써준다길래 좆까라고 했습니다. 이사비도 한푼 안주면서 갑질까지 하길래 그냥 이사 나가면서 통장님부러서 확인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 서류는 어디가야 있나요?
낙찰자가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하고나면 한달쯤후에 배당기일이 잡히잖아요. 하지만 낙찰자는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즉시 사용수익을 해야하나 배당기일까지 후순위 임차인(월세)이(보증금전액배당) 점유를 하고있으면 소유권이전과 배당기일 날자 만큼의 사이의 부당이득이 생기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이용해 배당금을 가압류 걸수있는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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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한테 저도 당하는중
경매쟁이 쓰레기 매수인 갑질 엄청납디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짧고 굵은 영상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잉여배당금에 가압류 걸면되는거 아닌가요?
경매로 쪼껴나서 8년째 명도확인서를 못받고 전화해서 주라고했더니 월세3개월치하고 문따고 들어간 비용25만원주라고하네요.사실조회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진짜로 공탁금 주나료? 법원에서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된다고학 다른방법좀 알려달라고하니까 딴방법없다고하고 꼭받아야하는데 사실조회신청은 직접법원가서 신청해야하나요?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lh임대로 계약을 완료해서 보증금 내고 이사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사진찍어 보내준다는데도 못믿는다고 추가서류와 각서늘 받아야 명도확인서를 써준다길래 좆까라고 했습니다. 이사비도 한푼 안주면서 갑질까지 하길래 그냥 이사 나가면서 통장님부러서 확인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 서류는 어디가야 있나요?
서류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동장통장의 불거주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이사건 거 확인, 아파트 소장의 퇴거확인서, 등등 여러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서진 동영상 주변 사람 진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진짜 후순위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네요!
매수인의 억지를 막기 위함이군요.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수고하세요~
넵! 양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하고나면 한달쯤후에 배당기일이 잡히잖아요. 하지만 낙찰자는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즉시 사용수익을 해야하나 배당기일까지 후순위 임차인(월세)이(보증금전액배당) 점유를 하고있으면 소유권이전과 배당기일 날자 만큼의 사이의 부당이득이 생기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이용해 배당금을 가압류 걸수있는지 않을까요?
배당기일 이후부터 부당이득이 됩니다.
명도확인서가 만능 치트키는 아니었군요 ㅎㅎ
네, 맞습니다. 항상 여러 패를 준비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