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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이사가면 남은기간동안의임대료를 내야한다하셨는데요~~~민법 몆조몆항인가요?정확히 알고자함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대법원판례도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계약 했으니 당연히 남은기간의 임대료를 내야하는겁니다법조항이나 판례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TV-te9jo 네.계약기간만료전에 임차인이 이사할경우계약서상 특약이 없더라도남은기간의 임대료를 임차인이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것은~~~~법조항이 있기때문에 관행적으로이조항을따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민법 몆조인지를 질문드린것입니다. *계약만료전 임차인이 이사할경우남은임대기간의 임대료는 임차인이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약사항 이있을때만이 아닙니다.
@@TV-te9jo 판례뿐만이 아니고민법에 명시되어있는법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특약사항에 기재를 안해도남은기간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지불하는것입니다.
선생님 전세 중도 해지시, 임대인이 반전세로 전환한데요. 복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기준 복비를 내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임대인의 복비를 부담해주는 것인데, 제 계약 기준의 복비를 줘야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하는거 같네요
만기 전 이사 나올 때중개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는데요 남은 기간의 월세금액을 위약금으로 내고 나오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가난한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남은기간의 월세를 다 내시는게 아닙니다 새로운계약이 시작되는날까지만 지불하시고 협의된 금액을 위약금처럼 내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11월말에 계약만료인데 제가 사정이생겨서 9월말에 복비를 부담할테니 이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임차인은 생각해보겠고 아주 호의적인 태도였고 계약할 집이 나왔으니 계약금을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송금했고 몇일후에 임차인은 계약위반이니 이사비용과 복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와서 황당하여 어떻게 대처를해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험이 없어서요. 이사요구는 7월초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변한 임차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사비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나보네요계약만료시까지 그냥 살도록 하시던지사정상 꼭 이사시켜야 한다면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셔야할거 같습니다기한까지 사는건 임차인의 권리니까요 그걸 포기하는 대가를 복비와 이사비용으로 협의합니다말그대로 협의, 꼭 줘야되는게 아니라 서로 정하면 됩니다
@@TV-te9jo 감사합니다
계약만료전 이사가면 남은기간동안의
임대료를 내야한다하셨는데요~~~
민법 몆조몆항인가요?
정확히 알고자함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대법원판례도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계약 했으니 당연히 남은기간의 임대료를 내야하는겁니다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TV-te9jo 네.
계약기간만료전에 임차인이 이사할경우
계약서상 특약이 없더라도
남은기간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법조항이 있기때문에 관행적으로
이조항을따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몆조인지를 질문드린것입니다.
*계약만료전 임차인이 이사할경우
남은임대기간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약사항 이있을때만이 아닙니다.
@@TV-te9jo 판례뿐만이 아니고
민법에 명시되어있는
법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기재를 안해도
남은기간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지불하는것입니다.
선생님 전세 중도 해지시, 임대인이 반전세로 전환한데요. 복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기준 복비를 내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임대인의 복비를 부담해주는 것인데, 제 계약 기준의 복비를 줘야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하는거 같네요
만기 전 이사 나올 때
중개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는데요
남은 기간의 월세금액을 위약금으로 내고 나오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가난한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남은기간의 월세를 다 내시는게 아닙니다 새로운계약이 시작되는날까지만 지불하시고 협의된 금액을 위약금처럼 내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11월말에 계약만료인데 제가 사정이생겨서 9월말에 복비를 부담할테니 이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임차인은 생각해보겠고 아주 호의적인 태도였고 계약할 집이 나왔으니 계약금을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송금했고 몇일후에 임차인은 계약위반이니 이사비용과 복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와서 황당하여 어떻게 대처를해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험이 없어서요. 이사요구는 7월초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돌변한 임차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사비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나보네요
계약만료시까지 그냥 살도록 하시던지
사정상 꼭 이사시켜야 한다면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셔야할거 같습니다
기한까지 사는건 임차인의 권리니까요 그걸 포기하는 대가를 복비와 이사비용으로 협의합니다
말그대로 협의, 꼭 줘야되는게 아니라 서로 정하면 됩니다
@@TV-te9j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