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상식3]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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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kdh114
    @kdh114  4 года назад +2

    [임대차상식]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교재 : (2020개정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저자 : 김 동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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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임차권등기와전세권등기 #김동희임대차상식

  • @민-p7p
    @민-p7p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면 재산 잃을 수도 있겠네요.

  • @gryu9086
    @gryu9086 2 года назад

    잘들었어요~어렵습니다^^;
    임대차 기간 안에 이사가게 될 경우 임대차 등기를 하라셨는데 임대인이 동의 안해주면 세대 구성원 일부 두고 이사하면 된다고 하셨죠 새로 이사 간 곳에 전입신고 안하고 마냥 기다릴수 없을 듯한데요
    두 곳에 대항력은 생기겠지만 훗날 새로 이사간곳도 혹시 경매 대상이 되면 어쩌죠~

    • @kdh114
      @kdh114  2 года назад

      세대 일부가 대항요건 즉 전입신고와 거주하면서 나머지 다른 세대가 이사간 집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두 집 모두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gryu9086
      @gryu9086 2 года назад

      @@kdh114 네~ 그런 의미인걸 이제야 알게되었어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kdh114
    @kdh114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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