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독도와 7광구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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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апр 2024
  • 안녕하세요! 이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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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쌤 인스타그램 : / lovelydda

Комментарии • 671

  • @user-zb6on1tt7p
    @user-zb6on1tt7p 2 месяца назад +38

    지금 10대 초중고 학생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 @user-xz2nq9ep6u
      @user-xz2nq9ep6u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독도는 영해가 없습니다 국제법상 독도는 섬이 이니고 바위로 인정됩니다

    • @user-uk6dx9vp2p
      @user-uk6dx9vp2p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xz2nq9ep6u영해가 인정되고 EEZ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데요?

    • @user-uz9zc8es2z
      @user-uz9zc8es2z 2 месяца назад

      천황 생모 무령왕 후손 폭탄 발언 ㅡ 다음 검색

    • @user-uz9zc8es2z
      @user-uz9zc8es2z 2 месяца назад

      친일파들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박 ㅡ 다음에서 검색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아이에게,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아동 학대가 될거야.
      아, 한국에 아동 학대의 법률이 없는가.
      후진국이니까요.

  • @yedami8137
    @yedami8137 2 месяца назад +39

    우리나라도 대응 교육을 철저히 가르쳐라

    • @hawkeye5187
      @hawkeye5187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대응 방법은 소란스럽게 안하고 무반응하는거임.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아이에게,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아동 학대가 될거야.
      아, 한국에 아동 학대의 법률이 없는가.
      후진국이니까요.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13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8 дней назад

      한국인은 이승만이 일본인 어민 8명을 죽이고 4000명을 인질로 해 다케시마에 상륙한 비겁한 역사를 모른다. 그러나 이승만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륙은 국적불명의 비인도적인 해적행위에 불과하며 정당한 실효지배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필요할 때 해상을 봉쇄하고 한국인을 다케시마에서 추방한다.

  • @monkeyhuntersky
    @monkeyhuntersky 2 месяца назад +42

    이거 정말 관심 가져야 하고 많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알아야 합니다.

    • @panadolkimi6229
      @panadolkimi6229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계인들은 일본을 더 잘알고, 당연히 일본편이죠. 한국은 아직 일본에 잇어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쎄쎄하면 그만이라는 자기중심적인 한국인을 누가 좋아할까요?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계는 이미 한국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
      세계는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 @monkeyhuntersky
      @monkeyhuntersky Месяц назад

      @@user-rw5zb1yd4g 그런 마인드면 UN, 국경없는 의사회 이런 단체들도 없겠죠?

    • @monkeyhuntersky
      @monkeyhuntersky Месяц назад

      @@user-rw5zb1yd4g 그런데 있네

    • @monkeyhuntersky
      @monkeyhuntersky Месяц назад

      @@user-rw5zb1yd4g 그런데 있네

  • @ryong-sookim2939
    @ryong-sookim2939 2 месяца назад +22

    깨어있는 선생님 이십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과 언론들은 참 한심합니다. 7공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니

    • @hiroono1
      @hiroono1 10 дней назад

      "Takeshima" is clearly Japanese territory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Currently, South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Japan actually needs "Takeshima," it will be blockaded by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were they not inhabited,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possess an island that one does not know.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As a result, Takeshima became Japanese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Of course, Takeshima before 1905 was an island without an owner.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was not listed as a territory that Japan would cede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s a result, Takeshima remained as Japanese territory.
      Koreans seem to be ignorant and do not know this, but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Korea was not founded by Koreans, and is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founded by the Allied Powers when they separated from Japan. The Korean Empire was annexed by Japan and disappeared, so even if it was the property of the former Korean Empire, it does not become the property of Korea. Korea's assets are only the territories ceded by Japan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items that existed on those territories at that time. For example, Korea has no ownership rights over Buddhist statues and art works that were diverted to other countries.

  • @user-lp2dq5hm3e
    @user-lp2dq5hm3e 2 месяца назад +14

    일본이 교묘하고 소름돋게 행동하는 점은 영어로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관련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김구라 서경덕 심용환님이 나온 방송을 보면 일본인들이 독도 관련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독도가 진짜 일본땅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언제나 교묘하고 음침하게 행동해버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맞써 싸워야 합니다 독도 관련 영상을 올려주신 이다지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13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9 дней назад

      "Takeshima" is clearly Japanese territory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Currently, South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Japan actually needs "Takeshima," it will be blockaded by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were they not inhabited,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possess an island that one does not know.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As a result, Takeshima became Japanese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Of course, Takeshima before 1905 was an island without an owner.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was not listed as a territory that Japan would cede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s a result, Takeshima remained as Japanese territory.
      Koreans seem to be ignorant and do not know this, but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Korea was not founded by Koreans, and is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founded by the Allied Powers when they separated from Japan. The Korean Empire was annexed by Japan and disappeared, so even if it was the property of the former Korean Empire, it does not become the property of Korea. Korea's assets are only the territories ceded by Japan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items that existed on those territories at that time. For example, Korea has no ownership rights over Buddhist statues and art works that were diverted to other countries.

    • @user-lp2dq5hm3e
      @user-lp2dq5hm3e 9 дней назад

      @@hiroono1 하품이나오네…아…읽기 귀찮아…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일본인 자기들만의 억지 주장이니 읽어 볼 필요도 없겠군

    • @user-lp2dq5hm3e
      @user-lp2dq5hm3e 9 дней назад

      @@hiroono1 Dokdo is korea island 🇰🇷🇰🇷🇰🇷🇰🇷🇰🇷🇰🇷
      japnese…Do Not Invade Korean Land!!!!!😡😡😡😡

  • @user-xd3rs9te6d
    @user-xd3rs9te6d 2 месяца назад +23

    다 필요없고 오직 힘만이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체핵보유 경제력우위 통일한반도

    • @a01022997074
      @a01022997074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놈의 힘타령을 너무 남발하는 놈들이 있지 본인들 인생이나 잘할것이지

    • @hiroono1
      @hiroono1 13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user-kd4xd1bt5i
    @user-kd4xd1bt5i 2 месяца назад +15

    이 영상은 현 정부관료,여야 청치인들이 꼭 봐야겠네요 ㅎㅎ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есяц назад +1

      범죄자가 많은 한국의 좌파 국회의원이 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후진국이군요.
      犯罪者が多い、韓国の左派国会議員が見ても、何も変わらないだろう。
      後進国だね。

    • @hiroono1
      @hiroono1 13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user-cm7tr7cq3y
    @user-cm7tr7cq3y 2 месяца назад +20

    요즘 유튜브에 젊은 역사선생님들 중에서 독도나 7광구에 대하여 논하는 분들이 없는데 정말 존경하고 휼륭하십니다. 응원합니다.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8 дней назад

      한국인은 이승만이 일본인 어민 8명을 죽이고 4000명을 인질로 해 다케시마에 상륙한 비겁한 역사를 모른다.

  • @N36524
    @N36524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공기 참 좋은 교동도를 예를 드니 팍 이해가 되네요..

  • @benevolent_tiger
    @benevolent_tig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3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염원합니다

    • @hiroono1
      @hiroono1 8 дней назад

      한국인은 이승만이 일본인 어민 8명을 죽이고 4000명을 인질로 해 다케시마에 상륙한 비겁한 역사를 모른다. 그러나 이승만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륙은 국적불명의 비인도적인 해적행위에 불과하며 정당한 실효지배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필요할 때 해상을 봉쇄하고 한국인을 다케시마에서 추방한다.

    • @hiroono1
      @hiroono1 8 дней назад

      한국인은 이승만이 일본인 어민 8명을 죽이고 4000명을 인질로 해 다케시마에 상륙한 비겁한 역사를 모른다.

  • @user-dv1pb8bd8e
    @user-dv1pb8bd8e 2 месяца назад +4

    부모님이 교동도시구나
    저는 석모도가 고향인데 반갑군요

  • @user-eh9zv4lk6t
    @user-eh9zv4lk6t 2 месяца назад +3

    18:41 여기부터 “~아닙니다.” 까지… 다지쌤 너무 멋있으셔서 이부분만 계속 돌려봤어요🥹🥹 다지쌤에게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명명백백한 근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항상 감사합니다 다지쌤🥹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9 дней назад

      "Takeshima" is clearly Japanese territory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Currently, South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Japan actually needs "Takeshima," it will be blockaded by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were they not inhabited,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possess an island that one does not know.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As a result, Takeshima became Japanese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Of course, Takeshima before 1905 was an island without an owner.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was not listed as a territory that Japan would cede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s a result, Takeshima remained as Japanese territory.
      Koreans seem to be ignorant and do not know this, but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Korea was not founded by Koreans, and is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founded by the Allied Powers when they separated from Japan. The Korean Empire was annexed by Japan and disappeared, so even if it was the property of the former Korean Empire, it does not become the property of Korea. Korea's assets are only the territories ceded by Japan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items that existed on those territories at that time. For example, Korea has no ownership rights over Buddhist statues and art works that were diverted to other countries.

  • @user-xx8uz3fq3y
    @user-xx8uz3fq3y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지. 선생님. 독도도7광구도 다 우리 영역인데 쎤명한 외교력이 없어 지금처럼 많은 이슈를 일으키는것 같습니다. 기회가 점점 우리에게 불리해지고 있지요. 더욱 크고 대담한 외교력과그것을 버틸 국력이 필요할때입니다. 지금처렁 국론분열이 된 사회는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잃는게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답합해서 대외적으로도 무시받지 않도록 힘을 키위야 지킬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국제 외교에선 힘이 실효적 지배인것처럼. 딱 중국이 하듯.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есяц назад +5

    한국의 '정의'는 세계의 '부정의'.
    '정의련'이 그 증거.
    '정의련'은 부정한 보고이다.
    「윤미카」가, 그 최대의 증명.
    한국의 '정의'는 세계의 '부정의'.
    세계에서 웃고 있는 것을 모르는 한국인.
    불쌍합니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26 дней назад +3

    한국은, 구 「이아지시마= (Socotra Rock) =離於島」를 포기해 주세요.
    「이리섬= (Socotra Rock) =離於島」은 해면 아래 4.6m이므로 섬이 아닙니다.
    헬리콥터 등의 시설을 제거하십시오.

  • @user-ol2hg3ft5m
    @user-ol2hg3ft5m 2 месяца назад +5

    보수정권이 친일적인 행태를 보이니 미국은 일본편을 들어도 한국이 싫어하지 않을거라고 판단한거지..

    • @user-mw2mo5je2e
      @user-mw2mo5je2e 2 месяца назад

      친일파놈덜을쓸어버려야나라가바로섭니다

  • @user-xx8uz3fq3y
    @user-xx8uz3fq3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전략적 외교대응도 중요하고요. 우리 외교관들의 사고방식이 과연?

  • @user-oo8wz8ib6w
    @user-oo8wz8ib6w 2 месяца назад +25

    이다지 선생님은
    앞으로 유튜브 역사 석좌교수로 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역사 교수나 역사 전문가 보다
    전문성이 돋보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쁜 얼굴을 바라보며 강의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와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이다지 석좌교수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썩은 정치가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고 정신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멘트!
    "여러분 독도를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누르시면
    독도가 지켜집니다.^^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13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shong5456
    @shong5456 Месяц назад +2

    정말 시원하고 명쾌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이런 구체적인 일본의 주장 논리를 가르치지는 않고 단지 감성적으로만 접근한 정부정책은 변해야 합니다.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13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옛 대한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J.S.McKnight
    @J.S.McKnight 2 месяца назад +4

    "국경의 획정 또는 국제적인 영역 분쟁에 관해서는, 지도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확도는 천차만별이다.
    지도는 단지, 또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영역권원, 즉 국제법이 영역에 관한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고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결코 없다.
    실제로지도가 이러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경우지도는 원래 제공된 특성에서 파생되지 않습니다. 지도가 관계국 또는 관계국가의 의사표시가 되는 각종 요소 내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지도가 불가분의 일부로 공식 문서에 첨부 된 경우 그렇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제한되는 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는 다른 상황 증거와 함께 진상을 확립하거나 재현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외부 증거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
    이러한 증거가 신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

  • @greensky7929
    @greensky7929 2 месяца назад +14

    이다지쌤 가끔 봤는데 이번 독도편 너무 귀에 잘 들어 옵니다..영어자막 입혀서 외국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쌤!!! 다른 채널에도 많이 나와 주세요~ 쌤킴, 황현필쌤이랑 콜라보 해도 잼날듯요...

  • @J.S.McKnight
    @J.S.McKnight 2 месяца назад +5

    SCAPIN은 영역권원(영유권의 근거)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워싱턴 D.C.에 설치된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입니다. 이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는 국경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의 결정에 따라 점령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 '연합국군 최고사령부(GHQ/SCAP)'입니다. 당연히 '연합국군 최고사령부(GHQ/SCAP)'도 국경을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SCAPIN은 GHQ/SCAP가 점령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내린 일본 정부의 행정권, 치안권 행사를 부분적,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에 의해 국경을 획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есяц назад +3

    2) 국제법상의 관점
    ・(국경이 애매한 섬도부에서)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했지만,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국제법상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영토로 한 것은 한 번도 없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무력으로 불법 점거했다. 국제법상 무력에 의한 불법점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엔 헌장: 2조 3항, 2조 4항 등)
    3) GHQ의 처분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당했다.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다케시마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물적 증거
    ・일본에는, 「다케시마=Liancourt Rocks」에서 생활하고 있던 증거 사진이 복수 있다.
    ・한국에는, 「한국이 말하는 독도」에서 생활하고 있던 증거 사진이 없다.
    5) 결론
    ・한국이 「독도=dokdo」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동쪽 약 2 km에 위치하는 코지마 「죽도=Jukdo」이며, 한국의 착각인가, 이승만이 의도적으로 「다케시마=Liancourt Rocks」 불법 점거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Месяц назад

      공부를 더하고 글을 쓰세요 반박할 가치가 없습니다

    • @AndrewMartin-ib4fj
      @AndrewMartin-ib4fj Месяц назад +3

      @@byongcholhan5586
      Because it's true, you can't argue with it.
      A typical reaction from Koreans.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есяц назад +3

      @@byongcholhan5586
      反論する証拠と、能力が無いのだ。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byongcholhan5586 SCAPIN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다. 만약 아직 SCAPIN이 유효하다면, 그 2조에 의해 한반도는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어, 한국은 독립하고 있지 않다.

  • @user-jg9ee2yi2j
    @user-jg9ee2yi2j 2 месяца назад +7

    고맙습니다 선생님!

    • @hiroono1
      @hiroono1 8 дней назад

      한국인은 이승만이 일본인 어민 8명을 죽이고 4000명을 인질로 해 다케시마에 상륙한 비겁한 역사를 모른다.

  • @용남김
    @용남김 2 месяца назад

    인공섬 해만금 평야를 만들때는 바둑판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면은 됩니다. ㅡ 그리고 또한 공구리 가다구를 만들때는 직육면체로 만들고. 직육면체의 넓은 옆면에다가 가로로 지름이 직경 30cm 쯤의 구멍을 여러개를 만들면은 됩니다. ㅡ 그리고 또한. 기중기와 크레인으로 들어올릴수가 있도록 만들면은 됩니다. ㅡ 그리고 또한. 100 평방미터를 이어붙이면서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은 됩니다. ㅡ 그리고 또한. 멘 가장자리에다 방파제를 계단식 으로써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고. 다시금 방파제 안에다가 돌을 두껍게 안전 방파제를 튼튼하게 만들면은 됩니다. ㅡ 그리고 또한. 지하수가 잘 흐르도록 만들면은 됩니다. ㅡ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의 부대시설과 함께 공항과 여러가지의 기구들을 만들고. 놀이터를 만들면은 됩니다. ㅡ 이것이 바로. 인공섬 해만금 평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ㅡ
    통일 대한민국. 더불어 민주당. 왕. 일전. 김용남.

  • @user-vk7ib2gz5f
    @user-vk7ib2gz5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럼 실효적 지배다 ㆍ하면 대마도는요 ᆢ
    대마도 때문에 독도로 시선을 유
    도 갔는데 ᆢ?

  • @uni_putt4926
    @uni_putt4926 2 месяца назад +4

    7광구를 개발하라.

  • @williamkim9657
    @williamkim9657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마디로 똑 부러지시네요. 너무 귀한 지식들 알게해주시어 감사합니다.

  • @J.S.McKnight
    @J.S.McKnight 2 месяца назад +11

    국경의 획정 또는 국제적인 영역 분쟁에 관해서는, 지도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확도는 천차만별이다.
    지도는 단지, 또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영역권원, 즉 국제법이 영역에 관한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고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결코 없다.
    실제로지도가 이러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경우지도는 원래 제공된 특성에서 파생되지 않습니다. 지도가 관계국 또는 관계국가의 의사표시가 되는 각종 요소 내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지도가 불가분의 일부로 공식 문서에 첨부 된 경우 그렇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제한되는 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는 다른 상황 증거와 함께 진상을 확립하거나 재현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외부 증거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
    이러한 증거가 신뢰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Месяц наза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희박한 자료로는 대한민국을 이길수 없다는걸 자인하는 주장일뿐이다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1905년 이전에 조선인이 그린 다케시마의 지도를 제시하라. 그것은 충분히 조건이 아니지만, 그것조차 없다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조선인이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모르는 섬을 영유할 수 있을 리가 없다.

  • @okiok-zt3dd
    @okiok-zt3dd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이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국은, 인구 감소로, 나라가 없어질 예상이지.
      2023년 한국의 총 특수 출생률, 0.72.
      OECD에서 최하위. 1위, 축하합니다. 한국은 가장 좋아하는군요.
      음, 앞으로 수십 년에 다케시마에서 불법 점거인이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한국의 세금을 넣어주세요!
      쓸데없는 세금을 사용하십시오.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 다케시마를 포기할지도.
      경제도 위험 수역이군요.
      일본은 한국을 원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원으로 돌려주는 나라에, 원조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한국을 원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원으로 돌려주는 나라에, 원조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원조하지 않습니다.
      레드 퍼지?
      IMF도 4번째는 도움이 없어요.
      중국에 의지하십시오.
      한국은 '유사=有史' 이후 거의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요.
      음, 그때는 중국에 병합되는 것입니다.
      또는 세계와 일본에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세계는 한국을 도울지도 모르겠네요.

  • @user-li3nr7kf1d
    @user-li3nr7kf1d Месяц назад

    1:57 1:58

  • @J.S.McKnight
    @J.S.McKnight 2 месяца назад +13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영토의 결정은 평화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뜻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간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포츠담 선언 → 점령정책 중 SCAPIN → 연합국에 의한 영토 협상 → 평화조약
    포츠담 선언이나 SCAPIN에서 국경이 정해져 있었다면 연합국이 영토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즉, 포츠담 선언이나 SCAPIN은 영토 결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mountaink1248
      @mountaink1248 Месяц назад

      2차대전 패전국이 뭔 말이 많냐?
      이번엔 도쿄에 핵미사일 맞을래??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Месяц назад

      와~~씨 말도 안되는 저런 주장에 "좋아요"가 12개 여기가 일본인가봐? 아님 일본 댓글부대가 출동했나?

    • @hiroono1
      @hiroono1 10 дней назад

      @@mountaink1248 "Takeshima" is clearly Japanese territory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Currently, South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Japan actually needs "Takeshima," it will be blockaded by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were they not inhabited,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possess an island that one does not know.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As a result, Takeshima became Japanese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Of course, Takeshima before 1905 was an island without an owner.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was not listed as a territory that Japan would cede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s a result, Takeshima remained as Japanese territory.
      Koreans seem to be ignorant and do not know this, but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Korea was not founded by Koreans, and is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founded by the Allied Powers when they separated from Japan. The Korean Empire was annexed by Japan and disappeared, so even if it was the property of the former Korean Empire, it does not become the property of Korea. Korea's assets are only the territories ceded by Japan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items that existed on those territories at that time. For example, Korea has no ownership rights over Buddhist statues and art works that were diverted to other countries.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есяц назад +5

    '양파 남자'가 가야 할 장소는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라 독방일 것이다.
    「양파 남자」, 알았을까.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0 дней назад +1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allenc1516
    @allenc1516 Месяц назад

    대마도 찾아와야죠

  • @leehyangje
    @leehyangje 2 месяца назад

    알찬방송

  • @wonjaehwang2858
    @wonjaehwang2858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니뗀 굴뚝에 연기날까 라는 옛말?

  • @user-ud3qq4uj6t
    @user-ud3qq4uj6t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모두 중요한 내용들 이네요..

  • @user-dr4yu3ck4j
    @user-dr4yu3ck4j 2 месяца назад +8

    이다지선생님가려운데잘긁어주네용.어느원로사학자왈조작과은폐의나라라하죠니폰.

  • @user-kp3be4mr3l
    @user-kp3be4mr3l 2 месяца назад

    한국 독도가 맞능것도 같네요....화이팅..힘내세요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1905년 이전에 조선인이 그린 다케시마의 지도를 제시하라. 그것은 충분히 조건이 아니지만, 그것조차 없다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조선인이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모르는 섬을 영유할 수 있을 리가 없다.

  • @user-fw3wg5bd9l
    @user-fw3wg5bd9l 2 месяца назад +1

    7광구 문제에서 일본이 대륙붕 기준 바다자원 개발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한국 때문 보담도 중공의 자원개발 굴기 견제를 위해 잠시 덮어두는 겁니다. 지금 이때 7광구를 개발해 버리면 중공에서 7광구 대륙붕이 동중국해 대륙붕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7광구 근해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7광구로 밀고 들어올 명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 @user-wb5yr9mp6y
    @user-wb5yr9mp6y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로 화가난다 정부 정치인들 제7광구를 구하라

  • @user-bn3vk3zt4z
    @user-bn3vk3zt4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래서 지구가 비스듬히 귀울어져있는 이유가 있었네

  • @user-do1nx3qb6q
    @user-do1nx3qb6q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독도를 때려서 시끄럽게하고 7광구를 독식하기 위한 작전이다.독도 때려서 손해볼것없고 그사이에 시간 끌어서 제7광구를 합법적으로 독식한다. 제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사우디보다 더 많이 매장되여있다

  • @user-ze3sj2ti6m
    @user-ze3sj2ti6m 2 месяца назад +15

    이다지쌤 너무 멋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독도는 우리땅 ❤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한국이 말하는 독도는 (Jukdo)이지.
      한국인은, 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
      「(Jukdo)」는,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하는 코지마.
      조선시대 문헌이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은 그것을 모른다.
      왜? 한국 정부의 교육을 믿고 스스로 조사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해라!

  • @yongchang7035
    @yongchang7035 Месяц назад

    1902년 일본 어민이 세금을 낸 근거 증거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 @user-vl4em4fn1j
    @user-vl4em4fn1j Месяц назад

    31:40

  • @user-cb1sb9gb1u
    @user-cb1sb9gb1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와우! ~~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시한번 독도를
    확실히 한국 영토임을
    제대로 일깨워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user-zd5vs3ke1z
    @user-zd5vs3ke1z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유하겠습니다👏👏👏💐💐💐❤❤❤

  • @povcorea1192
    @povcorea1192 2 месяца назад

    미사일 쭉쭉 뽑아내야 함.

  • @user-kk5br8jy6l
    @user-kk5br8jy6l 2 месяца назад

    국내외 광고외 교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국내학생들에게도 역사교육을 해야합니다!독도.대마도 모두 우리땅아라고!!

  • @user-jv8yw4uy3y
    @user-jv8yw4uy3y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치인이 분쟁지역이라 하지않나 군책자에도~ 한심~ 현재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 사람이 없어서 ~ 걱정이네요.

  • @kame-nv9jl
    @kame-nv9jl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선생님 이메일 공간이 꽉차서 이메일을 못 보내고 있어요 ㅠㅠ

  • @hi_hairroom
    @hi_hairroom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 @COOLSING
    @COOLSING 2 месяца назад

    독도는 유서결이 니폰에 넘긴지오래?

  • @J.S.McKnight
    @J.S.McKnight 2 месяца назад +10

    세종실록'에는 "일설에는 울릉도와도 운 100리(1리 75~90m) 사방이다."라고 이어지고 있다. 조선정부는 우산무릉을 후지시마인지 울릉도 일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우산국의 국가명과 섬명이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섬은 서로 멀지 않아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는 한반도에서 본 울릉도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되었을 때는 조선의 규식(조사 기준)에 준거해 편수되고 있어, 시마야의 경우는 소할관청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명을 딴 섬이 울릉도에서 약 90km나 떨어진 무인도의 현재 다케시마일 리는 없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은 모두 울릉도의 내용이다.

    • @answwkr46
      @answwkr46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본인은 꺼지세요!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Месяц назад

      참 거짓말도 여러가지 한다 본인 맘대로 판단하는 무식함은 일본의 자랑인가? 조선 본토 울진현에서 무릉(울릉도)이 보이고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우산(독도)이 보인다 입니다 울릉도 근처의 죽도는 흐린 날씨에도 잘 보입니다 반면 일본 어디에서도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야기 입니다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byongcholhan5586 그 글이 쓰여진 당시 울릉도는 도항금지였다. 여행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을 리가 없다. 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다케시마를 보기 위해서는 100m 이상 등산해야 한다. 또한 당시 울릉도는 여행 금지에 따라 정글이다. 등산해도 나무에 숨어 바다조차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날씨가 좋은 날에 울릉도에서 다케시마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은 성립되지 않는다.

  • @user-sw8pm1wq4g
    @user-sw8pm1wq4g 2 месяца назад

    귀엽게 생깃네

  • @J.S.McKnight
    @J.S.McKnight Месяц назад +5

    Search for U.S. and U.K. materials in English. You will learn that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 @user-wp7zb6lg5l
      @user-wp7zb6lg5l Месяц назад

      독도를 정확히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한국과 관련된 문제를 기사에서 다룰 때는 믿을 만한 출처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포함하려 하는지 등을 설명하면서 '다케시마' 표기를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BBC 측은 두 차례 서한을 보낸 그에게 '답변하겠다'는 메일을 4차례에 걸쳐 전달했고, 마침내 4개월 만인 4일 "답변이 늦어 미안하다. 우리는 당신이 정당한 의견(관점)을 제시한 것 같고, 검토를 거쳐 기사에서 그 지도를 삭제했다"고 알렸다.

    • @J.S.McKnight
      @J.S.McKnight Месяц назад +4

      ​@@user-wp7zb6lg5lWhat are you talking about?

    • @J.S.McKnight
      @J.S.McKnight Месяц назад +4

      ​@@user-wp7zb6lg5lThe BBC is simply a news organization. You seem to deny the official documents of a government agency while not denying the news media on the other hand, which is not a valid argument.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есяц назад +4

      @@J.S.McKnight
      (@user-wp7zb6lg5l)は、大嘘つきです。
      ICJで、大嘘をつきました。
      大嘘つきなので、相手にしないほうが良いです。
      (@user-wp7zb6lg5l)는 거짓말쟁이입니다.
      ICJ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거짓말 쟁이이므로 상대방에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user-wp7zb6lg5l
      @user-wp7zb6lg5l Месяц назад

      없네요... 거짓말이네요.

  • @chgch1688
    @chgch1688 2 месяца назад

    150조원이아니라 1500조원 인걸로 알고있는데~

  • @user-ud6yb5qd1m
    @user-ud6yb5qd1m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 미국국방부 일본해 표기 뉴스 뜰 때도 무슨 연예인 이슈 세게 터지던 시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마약이었나 ㅎㅎ….. 뉴스가 많이 떠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보고 기분 참 이상했었어요,,,

  • @user-bn8jo1vg4d
    @user-bn8jo1vg4d 2 месяца назад +4

    🌷❤️

  • @user-fw4cu7bw8z
    @user-fw4cu7bw8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스시마섬 조선땅 아닌가요 시삐를 걸면
    세종대왕때 다스린 스시마섬 우리땅 이라 주관.......

  • @user-euusorssss
    @user-euusorssss 2 месяца назад

    근데 현실적으로.....독도를 한국 영토로 수호받고 일본으로부터 일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은 결국엔 가능하다 해도, 현실적으로 7광구는..... 이건 한국에 이래저래 조건이든 상황이든 다 너무 불리하게 짜여져있어서 일본에서 가지게 되는건 어쩔수가 없어요....한 7광구 영역이 100%가 있다 치면 여기서 한국이 한 20% 정도만 가질수 있어도 한국이 엄청나게 많이 선전한 셈인거라..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80%는 아마 일본에서 50%, 중국에서 30% 이렇게 가져갈거고...한국이 세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인구수 차이에서든 국가순위에서든 국가적 입지랑 영향력이 낮아서 이 부분은 어쩔수가 없네요..

  • @J.S.McKnight
    @J.S.McKnight 2 месяца назад +9

    SCAPIN 1033 Art.5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 ultimate determin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boundaries or fishing rights in the area concerned or in any other area.
    (이 승인은 관련 지역 및 기타 지역의 국가 관할권, 국경, 어업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현이 아니다).
    포츠담 선언은 영토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Potsdam Declaration Art. 8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한 주변 소도서에 한정한다.)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Месяц наза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에 1951년 12월 5일 발령한 SCAPIN677-1 "독도와 북방 영토 4개 섬은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한다" 연합국에서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 습니다 이런 문서가 없더라도 제국주의 침략으로 강탈한 영토는 본래 주인에게 반환하는것이 당연하며 모든 조약의 근본 취지입니다 계속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면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되고 일본 국토가 침몰할시 독도에 몇명 정도는 살 수 있게 해줄께~~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Месяц наза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은 독도를 가질 자격 조차도 없다 소중한 자산인 영토를 미국의 폭격장으로 허가하여 사라지게 할려고 하였다 자국의 영토인척 하려는 꼼수였다 이를 좌시하지 않고 막은게 대한민국이다 왜냐고? 우리의 영토가 파괴되고 사리지는것을 눈 떠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식을 죽일려고 한 자가 과연 아버지 자격이 있는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주권을 상실했을때만 빼고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강탈된 영토는 본래 주인한테 반환 되는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근본 취지입니다
      1. 1905.2.22 [시마네현 고시 40호] 이 고시는 무효입니다
      이유1. 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독도) 죽도 관할권 명시,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입니다
      이유 2. 일본 정부는 독도의 불법 편입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다
      이유 3. 시마네현 고시 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도해금지령도 내렸고 최고정부기관인 태정관에서도 일본 영토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일본은 무주지가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2. SCAPIN 문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는데 중간까지는 독도가 포함되었는데 친일파 시볼드의 로비와 6.25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우려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제외시킴 강화조약 어디에도 일본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고 미국외의 여러 연합국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주장했다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최근 발견된 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 이후 1951년 12월 5일 발령한 SCAPIN677-1 "독도와 북방 영토 4개 섬은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한다" 연합국에서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이승만 라인은 당시 일본으로부터 자국의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한 최선의 국제적 조치였음
      자국 영토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함
      4. 벤 플리트 미국 대사의 보고서 한장으로 주권국가 영토가 미국 마음대로 주권이 바뀔수 있나요? 미국이 일본땅을 대한민국에 주라고 하면 주실껀가요?
      리스크 서한도 리스크가 나중에 내무장관이 되고 그 문서에 대한 오류 를 인정하였습니다 연합국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고 : 대한민국이 존립 하는한 독도는 영원한 대한민국 영토일 겁니다 독도 침탈 앞으로 꿈도 꾸지 마십시요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Месяц наза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본인 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byongcholhan5586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hiroono1
      @hiroono1 10 дней назад

      @@byongcholhan5586 "Takeshima" is clearly Japanese territory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Currently, South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but when Japan actually needs "Takeshima," it will be blockaded by sea.
      1. There is no evidence that Korea knew about Takeshima before 1905. Not only were they not inhabited, but there are no maps drawn by Koreans. It is impossible to possess an island that one does not know.
      2. When Japan declared its annexation in 1905, Korea did not protest. As a result, Takeshima became Japanese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Of course, Takeshima before 1905 was an island without an owner.
      3.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akeshima" was not listed as a territory that Japan would cede to Korea. And the reason for this was explained to Syngman Rhee in the Rusk Letter. As a result, Takeshima remained as Japanese territory.
      Koreans seem to be ignorant and do not know this, but Korea is not a successor state to the Korean Empire. Korea was not founded by Koreans, and is a new country with no history, founded by the Allied Powers when they separated from Japan. The Korean Empire was annexed by Japan and disappeared, so even if it was the property of the former Korean Empire, it does not become the property of Korea. Korea's assets are only the territories ceded by Japan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items that existed on those territories at that time. For example, Korea has no ownership rights over Buddhist statues and art works that were diverted to other countries.

  • @J.S.McKnight
    @J.S.McKnight 2 месяца назад +5

    고지도를 나타내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섬이 「Liancourt rocks」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竹嶼」는 어디에 그려져 있는 것일까? 80km 이상 떨어진 Liancourt rocks는 그려도 곧 근처의 「竹嶼」는 그리지 않는 거야? 이상합니다.
               (竹嶼 ≠ 竹島)

  • @user-ie8ig1tr3i
    @user-ie8ig1tr3i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작 나랏님들은 독도 관심 없는 거 같던데... 오랫동안 독도 지킴이 운동했던 이들 다 국민들이 했지 나랏님들은 난 몰라라 했던거 같아요

  • @yongchang7035
    @yongchang7035 Месяц назад

    독도 갔다 왔습니다

  • @user-hi3ng1ro6q
    @user-hi3ng1ro6q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본이 탐내는게 아니라 현정부에서 가져다 바치는것 입니다. 일본에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 @user-zs6fq3jj4v
    @user-zs6fq3jj4v 2 месяца назад

    심각하네요 🎉🎉🎉🎉

  • @jaebokshim4899
    @jaebokshim4899 2 месяца назад

    칠광구 근접지에세 유전개발 열심히 하자

  • @user-xr5yl8ug7s
    @user-xr5yl8ug7s 9 дней назад

    네이버에서 !독 도 밀 약 ! 찾아보세요

  • @taeseongkim250
    @taeseongkim250 2 месяца назад

    독도 인근 바다속에 틈이 있는데...거기에 전술용핵 정도의 폭탄을 터트리면, 태평양바다쪽으로 바다가 갈라짐...그래서 일본열도가 붕괴되어 일본이 독도를 절대 포기할수없다는 음모론자들의 카더라 가 있음..

  • @HyunKim-ef9no
    @HyunKim-ef9no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주 이어도 영토 해양 기지국 구축 국책 사업 광속 추진 실행

  • @user-mv2ik1vc5i
    @user-mv2ik1vc5i 2 месяца назад

    하이드레이트, 에너지원이 독도에 많이 매장, 일본은 채굴할 기술과 자본 능력이 되고, 한국은 독도 새우나 잡아서 외국 정상들에게 대접, 그 차이인데, 하이드레이트 거론 안하네?

    • @user-fw3wg5bd9l
      @user-fw3wg5bd9l 2 месяца назад

      하이드레이트는 실용성없는 자원입니다. 지금 기술로는 화장실 매탄가스 모아서 연료로 쓴다는 발상 수준인겁니다. 그리고 그 하이드레이트가 상용화에 성공했다 쳐도 보유량이 일본섬 전역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일본입장에선 새발에 피에 불과한 독도 하이드레이트 자원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 @user-os6yz4ok9u
    @user-os6yz4ok9u Месяц назад +1

    대통령은 말못할걸요

  • @user-po5fw3gs5g
    @user-po5fw3gs5g Месяц назад

    우크라이나전쟁 보니까 항공모함 미사일에 쥐약이더군요

  • @EmiyaDdarijima
    @EmiyaDdarijima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다지가 리서치 하는건 없고 스크립 써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 @user-ng3nu7mh6s
    @user-ng3nu7mh6s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일본의 억지주장이 어디 한두번인가! 대마도는 한국이 가까운데 대마도 가져와야 되잔아!

    • @panadolkimi6229
      @panadolkimi6229 2 месяца назад

      우리가 힘이 세면 억지주장해서 대마도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힘이 있나여? 힘이 없는데 역사이야기만 하면 뭐합니까

  • @minkyounghui
    @minkyounghui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런분이 일본과의 회의자리에도 초대되어야하는건데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성립했다. 당연하지만 1905년 이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 @user-os6yz4ok9u
    @user-os6yz4ok9u Месяц назад

    메탄 우리가 빨리 채취하면 안되나요?

  • @user-lt3ul6rv8d
    @user-lt3ul6rv8d 2 месяца назад

    독도를 뺏긴다고 하면 일본은 독도를 인공 섬으로 만들고 해역을 넓혀서 우리는 우리 수산물을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다고 어민들이 서해에서 제주로 돌아서 서해로 가기는 기름값이 너무 소비된다 동해의 수산물을 중국어선 이 싹쓸이 하고 동해는 일본에 당하고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독도를 수호해야 한다

  • @user-eo2zh2vi3v
    @user-eo2zh2vi3v Месяц назад

    진짜 멋있다

  • @user-lu9ow6hy7j
    @user-lu9ow6hy7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 땅의 혈세충들보다 낫다!
    고맙소

  • @user-pb8sq7lb1d
    @user-pb8sq7lb1d 2 месяца назад +1

    YES!

  • @rosi-blue5931
    @rosi-blue5931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전 불사하고 7광구 주권행사해야한다.

  • @user-kp3be4mr3l
    @user-kp3be4mr3l 2 месяца назад

    나라 힘없고 무능하면 국토를 몽죠리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뺏기는것이다.

  • @J.S.McKnight
    @J.S.McKnight 2 месяца назад +6

    SCAPIN 677 Art.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이 지침의 어떤 조항도 포츠담 선언 8조 소도서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CAPIN-677이 발령된 지 반달 후인 1946년 2월 13일 일본과의 회담에서 GHQ는 "SCAPIN은 영토에 관한 결정이 아니며, 영토의 결정은 평화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Месяц наза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은 독도를 가질 자격 조차도 없다 소중한 자산인 영토를 미국의 폭격장으로 허가하여 사라지게 할려고 하였다 자국의 영토인척 하려는 꼼수였다 이를 좌시하지 않고 막은게 대한민국이다 왜냐고? 우리의 영토가 파괴되고 사리지는것을 눈 떠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식을 죽일려고 한 자가 과연 아버지 자격이 있는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주권을 상실했을때만 빼고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강탈된 영토는 본래 주인한테 반환 되는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근본 취지입니다
      1. 1905.2.22 [시마네현 고시 40호] 이 고시는 무효입니다
      이유1. 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독도) 죽도 관할권 명시,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입니다
      이유 2. 일본 정부는 독도의 불법 편입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다
      이유 3. 시마네현 고시 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도해금지령도 내렸고 최고정부기관인 태정관에서도 일본 영토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일본은 무주지가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2. SCAPIN 문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는데 중간까지는 독도가 포함되었는데 친일파 시볼드의 로비와 6.25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우려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제외시킴 강화조약 어디에도 일본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고 미국외의 여러 연합국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주장했다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최근 발견된 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 이후 1951년 12월 5일 발령한 SCAPIN677-1 "독도와 북방 영토 4개 섬은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한다" 연합국에서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이승만 라인은 당시 일본으로부터 자국의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한 최선의 국제적 조치였음
      자국 영토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함
      4. 벤 플리트 미국 대사의 보고서 한장으로 주권국가 영토가 미국 마음대로 주권이 바뀔수 있나요? 미국이 일본땅을 대한민국에 주라고 하면 주실껀가요?
      리스크 서한도 리스크가 나중에 내무장관이 되고 그 문서에 대한 오류 를 인정하였습니다 연합국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고 : 대한민국이 존립 하는한 독도는 영원한 대한민국 영토일 겁니다 독도 침탈 앞으로 꿈도 꾸지 마십시요

    • @hiroono1
      @hiroono1 14 дней назад

      SCAPIN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다. 만약 아직 SCAPIN이 유효하다면, 그 2조에 의해 한반도는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어, 한국은 독립하고 있지 않다.

  • @user-jh3fw9cx5v
    @user-jh3fw9cx5v 2 месяца назад

    국제법은 왜 자꾸 바꾸는거임? 남의 땅 뺏기 좋아하는넘들이 독도가 니네 땅이면 왜 첨부터 안살고 있었어?

  • @jjnyun8802
    @jjnyun8802 2 месяца назад

    얼마후엔 정세가 급변할 상황에 옛날처럼 친일조직 심뽀가 제발산 된듯한 많은 국민들의 태도가 우려스러운 충격적인 상황!, 《※※제7광구문제 최초확정 사항이 최우선임!. ''남한은 북한의 핵이용'' 협력도 고려할사항!!.》

  • @woot0379
    @woot0379 2 месяца назад

    7굉구 탐사하라

  • @user-zl6ig9pg3v
    @user-zl6ig9pg3v 2 месяца назад

    👍

  • @jjnyun8802
    @jjnyun8802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본에게 수십년 침략당한 댓가를 양심체면 다버리고 강력대결 준비가 주핵심!. 7광구관련;(남북교류 활성화.한일 군사훈련 금지. 북한 일본교류 반대).

  • @아리오아시스
    @아리오아시스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방법은 하나 독도에 핵군사시설 만들어야 대요

  • @user-wc5ew9lv4l
    @user-wc5ew9lv4l 2 месяца назад

    힘없으면 , 깨갱 하는겁니다.

  • @user-jj5bk6sv7g
    @user-jj5bk6sv7g 26 дней назад

  • @lsh6868
    @lsh6868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치권은 독도와 7광구에 대해 일개 서민인 안용복과 이다지 강사만도 못하다ㅡ역사앞에 이 매국적인 대죄를 어이할꼬!

  • @J.S.McKnight
    @J.S.McKnight 2 месяца назад +5

    British official document
    5. Meanwhile you may wish to be considering what should be our attitude. If required to mediate we should of course have to ask both sides to present their case; but our preliminary view is that under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of which we are co-signatories, Takeshima unmistakeably forms part of Japanese territory.
    July 15, 1953

    • @byongcholhan5586
      @byongcholhan5586 Месяц наза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은 독도를 가질 자격 조차도 없다 소중한 자산인 영토를 미국의 폭격장으로 허가하여 사라지게 할려고 하였다 자국의 영토인척 하려는 꼼수였다 이를 좌시하지 않고 막은게 대한민국이다 왜냐고? 우리의 영토가 파괴되고 사리지는것을 눈 떠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식을 죽일려고 한 자가 과연 아버지 자격이 있는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주권을 상실했을때만 빼고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으로 잠시 강탈된 영토는 본래 주인한테 반환 되는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근본 취지입니다
      1. 1905.2.22 [시마네현 고시 40호] 이 고시는 무효입니다
      이유1. 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독도) 죽도 관할권 명시,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입니다
      이유 2. 일본 정부는 독도의 불법 편입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다
      이유 3. 시마네현 고시 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도해금지령도 내렸고 최고정부기관인 태정관에서도 일본 영토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일본은 무주지가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2. SCAPIN 문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는데 중간까지는 독도가 포함되었는데 친일파 시볼드의 로비와 6.25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우려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제외시킴 강화조약 어디에도 일본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고 미국외의 여러 연합국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주장했다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최근 발견된 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 이후 1951년 12월 5일 발령한 SCAPIN677-1 "독도와 북방 영토 4개 섬은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한다" 연합국에서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이승만 라인은 당시 일본으로부터 자국의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한 최선의 국제적 조치였음
      자국 영토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함
      4. 벤 플리트 미국 대사의 보고서 한장으로 주권국가 영토가 미국 마음대로 주권이 바뀔수 있나요? 미국이 일본땅을 대한민국에 주라고 하면 주실껀가요?
      리스크 서한도 리스크가 나중에 내무장관이 되고 그 문서에 대한 오류 를 인정하였습니다 연합국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고 : 대한민국이 존립 하는한 독도는 영원한 대한민국 영토일 겁니다 독도 침탈 앞으로 꿈도 꾸지 마십시요

    • @KyuukokuGishi
      @KyuukokuGishi 12 дней назад

      @@byongcholhan5586 *_Takeshima_* が大韓民国の固有の領土であったことはこれまでに一度も証明されたことはありません。対日平和条約の連合国間の交渉過程に於ける領土協議で、連合国は韓国の *_Takeshima_* 領有権を否定し、要求を拒否しました。

      1) 大韓帝国勅令第41号は領土編入決定書ではありません。『勅令第41号』の「勅令案」を議政府会議に提出した内部大臣李乾夏の請議書には、欝島郡の疆域が明記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その10月22日付の『欝陵島を欝島と改称し島監を郡守に改正することに関する請議書』では、欝島郡の範囲が「該島地方は縦八十里で、横五十里」と記されている。それも内部大臣李乾夏の請議書は、「本部視察官禹用鼎と東莱税務司の視察録」が参考にされていた。『勅令第41号』の第二條で、「欝陵全島と竹島、石島」と定められた管轄区域には、明確な基準があったのである。その『勅令第41号』(第二條)の根拠となった「視察官禹用鼎と東莱税務司の視察録」は、内部大臣李乾夏が視察官の禹用鼎を欝陵島に派遣し、現地で審問させた報告書である。視察官禹用鼎の『欝島記』によると、当時、欝陵島では日本の木材伐採業者と島監の間で樹木乱伐を巡る確執があった。そこで1900年6月1日から5日間、日韓合同の審問が行なわれた。内部大臣李乾夏はその視察録を参考に、「挽近、外国人が往来交易し、交際上」必要との見地から、欝陵島を郡に昇格させる「勅令案」を議政府会議に提出したのである。その請議書の中で、内部大臣李乾夏が縦八十里(約32km)、横五十里(約20km)としたのは、欝島郡となる欝陵島の疆域である。それも「縦八十里、横五十里」の表記は、1711年に捜討使朴錫昌が作図した『欝陵島図形』と同じで、欝陵島一島を指している。この事実は、『欝陵島図形』に描かれていない *_Takeshima_* は、欝島郡の疆域外にあったということなのである。現に *_Takeshima_* は、欝陵島の東南約90kmに位置し、当時の大韓帝国の表記に従えば、欝陵島からは二百二十五里も離れているからである。それに禹用鼎の欝陵島視察は欝陵島を一周しただけに止まり、 *_Takeshima_* には渡っていなかった。 *_Takeshima_* にも渡らず、その存在にすら言及していない島嶼を、欝島郡の管轄区域に含めることはない。竹島は韓国領であったことはないので、日本が韓国から奪取した地域には該当しない。
      2) 他国への通知は領土編入の要件ではない。韓国政府に通知は行われたが、韓国政府は抗議をしていない。統監府の問い合わせに対する大韓帝国内部の回答でも韓国の領域に *_Takeshima_* は含まれていない。日韓間の問題は毎週開催された協議会で討議されていたが、韓国から *_Takeshima_* に関する抗議は提起されたことは無い。
      3) 시마네현 고시 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도해금지령도 내렸고 최고정부기관인 태정관에서도 일본 영토가 아님을 천명하였다 일본은 무주지가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そのような事実はありません。太政官指令は *Liabcourt Rocks* ( 現在の *_Takeshima_* ) には言及していません。
      2 SCAPIN はGHQ が占領行政を遂行する為の指令です。領土問題とは関係ない。GHQには領土処分を決定する権限は無い。平和条約は日本が放棄する地域を列挙する規定であり、日本に残す地域を列挙する方式は採用されなかったのですよ。SCAPIN677-1 はSCAPIN 677 の一部修正の指令です。SCAPIN677-1 は平和条約署名・締結後も平和条約発効までは占領統治が継続していたので発令されたのであって、占領行政の為に発令された日本国内の措置が多国間で締結された条約を変更することは有り得ないのです。また、SCAPIN677-1 は最近発見さ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平和条約交渉時の各国の意見を取りまとめたアメリカの公文書には *_Takeshima_* を韓国領と主張したのは韓国だけであったことが記録されています。
      3 李承晩ラインは明確な国際法違反であり、アメリカ、イギリス、中華民国は厳重抗議しました。
      4 ヴァンフリート報告書は単に平和条約で竹島は日本の領土と決定したことに言及しているだけです。英国の公文書も、NZの公文書も、平和条約で *_Takeshima_* は日本の領土と決定したと書かれています。ダレスは平和条約交渉の中心人物だが、国務長官時代に「平和条約で *_Takeshima_* は日本領土と決定した」と述べています。
      韓国では情報が統制され、韓国民は韓国にとって不利な情報を取得することが困難です。
      また、韓国政府は事実を歪曲し、改竄し、捏造してきており、韓国人はその事実さえ知ることが出来ないですね。殆どの韓国人は平和条約交渉の過程や、韓国がどのようにして *_Takeshima_* を侵略したかを知りません。

  • @smh1647
    @smh1647 2 месяца назад +9

    윤가가 독도일본에 넘겨줄수도있으니 빨리 자연인으로 보내드려야겠다.

  • @user-cu2xl3ru3m
    @user-cu2xl3ru3m 2 месяца назад

    김대중정부에서 이승만대통령이 한국영토로 선언했는데 공동어업구역으로 체결한것이 큰패착이다.

  • @user-xs8yd3ml7v
    @user-xs8yd3ml7v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치인들뭘하나?
    밥그릇쌈그만하고
    나라미래를위해일하세요
    특히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