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이계약서 작성전이고, 문자를 통해 소장님이 세부물건부터 한쪽의 일방적 취소시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 미회수 등의 내용을 매도인/매수인에게 보낸 상태에서 매도인이 집값 상승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취소(배액배상 미지급)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액배상 지급하라는 소송을 준비중이에요.(내용증명 발송완료)
중개인의 입장은 매도자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자 연락처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로 꼬투리 잡을거 같다고 법적 근거나 명확한 근거를 줘야 매도자 연락처를 준다고 합니다 ㅠㅠ 이정도면 주변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해도 무조건 승소하는 건이니 전자로 나홀로 소송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매도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친구가 270만원을 사기치고 그 덕에 저가 300만원 대출해서 연 금리 4%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400만원을 준다고 했으면 소가에 그녕 4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1번예처럼 작성만 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집행, 압류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잘 봤습니다. 화면이 잘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너무 유용한 꿀팁!!🍰
컨텐츠 굿굿👏🏻👏🏻👏🏻 연습삼아 도대리님께 소송 걸어도 되나요?
오옼 그럼요!!ㅋㅋㅋㅋㅋ 기꺼이~😎
참고로 소를 제기한 후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피고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한답니다❣😆 꺅
@@tv-8986 꺅!
@@tv-8986 승소 자신있슴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 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소/주민번호/연락처를 모두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장님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기를 힘들어하시구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종이계약서 작성전이고, 문자를 통해 소장님이 세부물건부터 한쪽의 일방적 취소시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 미회수 등의 내용을 매도인/매수인에게 보낸 상태에서 매도인이 집값 상승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취소(배액배상 미지급)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액배상 지급하라는 소송을 준비중이에요.(내용증명 발송완료)
이 부분은 중개인이 매도인 연락처를 알려줘야 할 듯합니다
중개인 중개로 계약한 것인데
본인이 그 정도는 알려줘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개인을 신뢰하여
계약한 것이니 말씀 잘해보세요
중개인의 입장은 매도자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자 연락처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로 꼬투리 잡을거 같다고 법적 근거나 명확한 근거를 줘야 매도자 연락처를 준다고 합니다 ㅠㅠ
이정도면 주변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해도 무조건 승소하는 건이니 전자로 나홀로 소송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매도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요ᆢ피고가 법인인데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이 안되었을시 계속적으로 어떤조치를 해야되는지 물어봐도 되는가요??
변호사님 친구가 270만원을 사기치고 그 덕에 저가 300만원 대출해서 연 금리 4%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400만원을 준다고 했으면 소가에 그녕 4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1번예처럼 작성만 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집행, 압류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사실조회 신청은 누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