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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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lawyer_kimhongil
    @lawyer_kimhongil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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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민-p6b
    @혜민-p6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0년 이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도 유류분 청구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나요?

  • @유기종-f1d
    @유기종-f1d Год назад

    어머니가 생전 시 동생이 신용이 나오지 않아 차량를 어머니:99% 동생:1%의 지분으로 차량을 할부 구매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망 후부터 동생이 할부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차량의 할부금 상속 채무도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