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동차 기준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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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5

  • @부자가되고픈공쥬
    @부자가되고픈공쥬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한부모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좀 여쭈어도 될까요?
    저는 소득 인정액이 183 인데요
    금융재산이 5500인가? 그래요
    근데 만약 10년이상 500미만의 차를 구매할경우에
    한부모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까요?
    댓글에서 봤는데 소득으로 포함이 안되고
    재산으로 포함된다고 읽었는데
    맞나요?
    바쁘시겠지만 답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당^^❤

    • @부자가되고픈공쥬
      @부자가되고픈공쥬 3 месяца назад

      검색해보니 제가 사는 지역에는 일반재산 기준이 5300이네요
      제가 5100인거 같은데
      400만원짜리 차를 산다고 해도 초과되어서 안되겠죠? ㅜㅜㅜ

    • @the-bokji
      @the-bokji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이 많이 늦었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 답글 남깁니다
      2000cc미만 10년이상 자동차(10년 미만이라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는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은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다른데요
      중소도시 거주자시면 5,300만원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 5300만원 초과된 금액은
      재산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 6.26%)
      말씀하신대로라면
      5100만원 + 400만원= 5500만원
      5500만원-5300만원(기본재산액)=200만원
      200만원*4.17%(일반재산환산율)=83,400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고
      기존 조사된 소득인정액에 83400원을 더한금액이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유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 관리부서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당^^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kgjung191
    @kgjung191 3 месяца назад

    연식 오래된 1.6이나 동년급 2.0 이상급 기름을 넣었을때 더 오래타는 차들도 있다. 당연 기어도 4단에서 6단, 8단 더 좋지~ 당연 연비도 좋으니 근데 현시점 중고차 가격은 년식이나 가격이 맞아도 CC가 틀리니 ㅎㅎ 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 @user-re5ov4jq7w
    @user-re5ov4jq7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님명의차인데 가족모두가 같이타는경우는 어떻게될까요? 이런건 어떻게 증빙하나요?

    • @the-bokji
      @the-bokj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타인명의 자동차도 실제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 @user-re5ov4jq7w
      @user-re5ov4jq7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he-bokji 따로 확인을 하는방법이있나요?

    • @the-bokji
      @the-bokj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re5ov4jq7w
      조사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데요
      보험 가입여부, 주유 이력 등 여러가지 검토를 해요

  • @jooyap8959
    @jooyap895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부모신청과 기초수급자 신청중인데..,
    지금아이가 심한장애3급입니다.
    그럼차량 2000cc 이하 금액상관없이 구매해도 되나요? 재산산정에서 면제인거 맞지요?

    • @the-bokji
      @the-bokj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심한장애인이라면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1대는
      금액 상관없이, 재산반영에서 면제 됩니다
      다만, 자동차 표지(주차가능,주차불가)를 발급해야
      장애인자동차로 인정 가능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함영대-q2z
    @함영대-q2z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무모가정 혜택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피치 못 할 사정으로 딱 하루 제앞으로 차량을 등록했다가 바로 그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습니다
    차량가액도 cc도 기준에 초과되는 차량이구요 이런 경우에 혜택 받고 있던건 바로 없어지는건가요? 없어 진다면 당일 바로 이전 했는데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리고 구독 좋아요 완료 했습니다ㅜ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딱 하루라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한부모 담당자가 차량 취득 관련 문의전화 오면 차량 이전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일립
    @서일립 Год назад

    저는아직 한부모
    신청전입니다~
    차를재산으로 보니
    참안좋네요 운전도
    생명에가까운데
    중고차만고집하니
    새차는 구경도못하구살게네요 에휴 새차잇으면팔구
    중고사야게네요
    주거교육생계
    이조건도 복잡한데
    지금시대자동차는
    필수 차기준도 바뀌면좋케서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차량 기준이 현실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차량 기준이 완화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 @파파-f4m
    @파파-f4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를타고 다니지 말라는거지...

  • @서일립
    @서일립 Год назад

    한부모는 suv 소형차는 안되나요?
    소나타 아반테만
    되나요
    연식에 맞쳐 구입하면되지않나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suv차량도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소득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요
      취득하려는 suv차량이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확인하시고 일반재산 반영 차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영상 05:00 참고해주세요😊

    • @부자가되고픈공쥬
      @부자가되고픈공쥬 3 месяца назад

      ​@@the-bokji
      한부모 교육급여는 일반재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srttnet
    @srttne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장애인자동차 새차 구입해도 면제됩니까?

    • @the-bokji
      @the-bokj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심한장애인이라면,
      2000cc 미만 자동차는 면제
      2500cc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반영되고,
      심하지 않은 장애라면
      2500cc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반영됩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자동차라면, 신차구입도 가능합니다)
      영상 01:23 참고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user-bl6xc3sq7c
    @user-bl6xc3sq7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부모가족
    17년식 코나인데 가능할까요?

  • @이정우-j2d2j
    @이정우-j2d2j Год назад

    구청에 복지과에 전화해서 상담받았는데 내용이 좀 틀리네요 한부모 가정인데
    2000cc미만 10년이상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가능하고 13년도에 등록된 차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이정우님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건지요??^^;
      한부모는 2000cc미만, 10년이상
      (10년 미만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월 4.17%소득환산율)적용 가능하다고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2013년도 차량은(승용자동차라면)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배기량(2000cc미만)기준이 충족된다면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내용과 이정우님이 주민센터 상담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 또한 확인해보겠습니다!

  • @대곡갑돌이
    @대곡갑돌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일반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인데요~그럼 중고차량18년식2,200cc 9인승카니발 구매 하려고 합니다. 가액이 천팔백정도 됩니다. 생계로 가능할까요 탈락할까요?
    혹시 가능하면 카니발 신차도 생계로
    가능할까요^^😂

  • @권상사-p3i
    @권상사-p3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로운정보 부탁드립니다~^^

  • @Fjurdgjj
    @Fjurdgj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 자녀3명
    인데 2200cc 7인승 13년식 산타페 사도 되겠죠?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지원받고 있는 제도가 어떤걸까요??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받고 있다면, 구입예정인 산타페 차량은 일반재산(소득환산율 월4.17% 적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차량가액 전액 소득반영)
      영천대장님의 소득인정액에서 구입한 차량의 재산가액을 더한금액이 지원받고 있는 제도의 선정기준 이하라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차량가액 확인 후, 주민센터 검토 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야호엄
    @이야호엄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는 한부모에 생계 주거가 다 껴져있는때 이럴때 차를 구매할때 생계에 맞는 기준을 사야 하나요? 아님 주거에 맞는 기준을 사야 하나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이야호엄님 반갑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주거급여 일반재산 차량에는 해당되나 생계급여 일반재산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포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이하 : 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유지/생계급여 보장중지(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이정우-j2d2j
      @이정우-j2d2j Год назад

      구청 복지과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 @존다닐
    @존다닐 Год назад

    영상잘보았습니다
    참꼼꼼하게 정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해서요
    영상안에 1600cc미만 자동차는
    생업형자동차로 분류되어 50프로 재산산정액을 감면해준다하셔서요...
    그럼 예를들어 1600미만자동차를
    400만원 차량가액으로 구매하면
    200만원 ×4.17해서 83000원정도가
    월 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씀일까요?
    답변주실줄믿고 먼저감사올립니다~^^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존다닐님 반갑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당!
      영상으로 설명드린대로,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된다면 존다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포함한 가구의 재산총액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응원의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 @오렌지릴리
    @오렌지릴리 Год назад

    6명 식구 한부모이면 2500cc미만의 차 가능한거죠?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1

      가구원이 6인 이상인 경우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5:24 참고)

  • @루프리김
    @루프리김 Год назад

    복지님 주거급여급자는 월소득 얼마까지고.자동차는 어떻게가능한가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루프리 김님 안녕하세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공제 후 반영합니다)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은 04:22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자가되고픈공쥬
      @부자가되고픈공쥬 3 месяца назад

      ​@@the-bokji
      알바해서 번 수익도 근로소득인거죠?

  • @서해바다-s8o
    @서해바다-s8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생계 주거 의료 수급자 장애6급입니다 1600cc 이하 400까지 가능하나요 구독합니다 감사합니다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서해바다님 안녕하세요
      심하지않은장애인의 경우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1대는 일반재산(월소득 환산율 4.17%적용)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로 인한 변동사항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해바다-s8o
      @서해바다-s8o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l-cn9kd
    @ll-cn9k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데 그럼 1600cc 13년식 자동차까지 구입 가능할까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1

      1600cc 13년식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환산율 월 4.17%적용)
      자동차를 포함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 @존다닐
      @존다닐 Год назад

      ​@@the-bokji 1600cc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량들은 등록증보면
      1590cc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합니다~^^
      물론 유튜버님께서 정확햔답을주신거이긴합니다~^^

  • @kwangsup
    @kwangsup Год назад

    수급자가 10년 된 중고차를 사면 수급자 탈락이 되나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1

      차량 연식이 10년이 넘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생계,의료급여는 배기량 1600cc미만
      주거,교육급여는 배기량 2000cc미만
      자동차라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월 4.17% 소득환산율 적용)
      영상 04:22 부분 참고해주세요^^

  • @김봉섭-y5t
    @김봉섭-y5t Год наза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수급자 경증장애인 입니다 2000cc미만 10년된 SUV투싼를 살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차량가액은700 총재산은 800만원 있습니다 혹 일반재산으로 월4.17%빼고 수급비가 나올까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장애등록되어 있다면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는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필요)
      취득하려는 투싼 차량이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총재산액이 800만원이면 기본재산액(반영되지 않는 재산액) 보다 적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JHC-m5v
    @KJHC-m5v Год назад

    생계의료 수급자인데, 신장장애2급으로 중증입니다
    그러면 신차 2000cc 미만으로 사도되는건가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진현님 반갑습니다
      영상에 설명드린대로
      장애인자동차 인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한장애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1

    01:21 장애인 자동차
    02:32 생업용 자동차
    04:22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동차 기준(일반재산 적용차량)
    06:00 자동차 관련 궁금증(지분율 1%자동차, 렌탈차량, 이륜자동차 등)

  • @jongsoonkim5684
    @jongsoonkim5684 Год назад

    생계수급자 인데요.
    sm3도 가능합니까?
    배기량은 1600cc 미만 인데
    차폭이 기준을 좀 넘는거 같아서요.

    • @the-bokji
      @the-bokji  Год назад

      반갑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폭에 대한 기준은 없고, 배기량과 연식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60cc미만이면서 10년 이상 차량(10년 미만시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은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jongsoonkim5684
      @jongsoonkim5684 Год назад

      @@the-bokji
      네 그럼 가능 하겠군요.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 @권상사-p3i
    @권상사-p3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알고있는정보 유트브에 제발그만올려주세요

    • @the-bokji
      @the-bokj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알고 계신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새롭게 수급자나 차상위에 책정되신 분들도 많으실테구요~
      새롭게 변경되는 정보 있다면, 예의주시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024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기준은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ruclips.net/video/QnOEybf4Nn0/видео.htmlsi=kCpLwz6To7GslxQI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