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현금 증여시 세금만 3억! 하지만 분산증여하면 1억 절세 가능! [데일리뉴스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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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hanJa65
    @hanJa6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현금증여 가액10억
    물가상승좀 생각해주세요
    외동도 많습니다
    자식이 남인가요
    그돈 벌기까지 세금도 엄청 냈습니다
    좋은결과 있기를요~
    제네시스박님 수고하셨습니다

  • @저기다
    @저기다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도대체 증여세랑 상속세를 왜 내는지...근로소득세로 이미 걷어놓고 또 증여세랑 상속세를 내는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어이가 없네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절세의 가장 기본은 '분산' 입니다.

    대표적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공동명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기간을 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마다 새롭게 생기는
    증여세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합산이 되는
    상속세에서 이를 활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금증여를 할 경우 이를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을 모두 분산하면 매우 좋습니다.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