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 빨간날이라고해서 다 같은 휴일이 아니다! 휴일(일요일)과 휴무일(토요일) 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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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휴일 #휴무일 #주휴일
    자칫 토요일과 일요일은 똑같은 빨간날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휴일(일요일)과 휴무일(토요일)의 의미를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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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7

  • @kth3651
    @kth3651 Год назад +4

    머래!
    토요일근무할때1.5배인지답도어리버리하고두리뭉실하게먼말하는지기승전결이명백하게해주시지!

  • @Soma-py4xe
    @Soma-py4xe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yupkh3340
    @yupkh334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6일근무면
    토요일은 50%가산금이 없나요.
    월~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요.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 @goodfeel8258
    @goodfeel8258 Год назад

    예를 들어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근무로 6일 주기로 돌아가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6일텀 근무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야(야간)근무가 무조건 10시간(8시간+2시간초과)으로 변하지 않는 근무라고 했을 때 이 초과근무 2시간이 통상임금계산에서 월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sunkite2266
    @sunkite2266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알바 비슷한 개념으로 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인데 공휴일 (빨간 날)이나 일요일에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user-qw2up4ek1c
    @user-qw2up4ek1c Год назад

    저는 4교대근무를 하고있는대
    2월29일 야간
    3월1일 비
    3월2일 휴날 입니다
    그런대 3월2일 부터 근무가 격일 근무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월2일이 휴무날인대
    근무가 바뀌면서 3월2일 출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3월1일부터 발령냈기 때문에 초과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는대 그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입장에서는 휴무날 인대 출근해서 초과 수당 못준다고하니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user-gw2sz1mj3n
    @user-gw2sz1mj3n 2 года назад +1

    7시간 6일(토요일근무)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작년에는 주휴수당 포함10,500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더 챙겨 주셨다고 하십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데...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5인 이상 사업장이신가요~?
      해당 내용 확인 후 1주 40시간 초과분 확인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
      최저시급음 9160원이고,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까지 발생하며 약 0.2배이므로
      9160×1.2배 약 10,992원 발생합니다.

    • @user-gw2sz1mj3n
      @user-gw2sz1mj3n 2 года назад

      @@sun_nomusarang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럼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 @user-lx3lb8tt4z
    @user-lx3lb8tt4z 2 года назад

    죄송하지만 질문있습니다. 그동안 4인 사업장이였는데 이제 곧 5인사업장이되는데요. 월급계산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ㅜㅜ 평일 8시반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한시간 휴무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9시반부터 1시까지 일하는데 한달에 한번은 쉽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 적용하면 얼마일까요?ㅜ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2 года назад

      최저시급은 1일 8시간 주40시간까지는 주휴 포함
      기본급 9160×209시간
      1일 0.5시간 연장×주5일 및 토요일 근무는 1.5배 연장하여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 @user-hf8cj9xu4s
    @user-hf8cj9xu4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너무 궁금해서요~저는 장기요양시설 근무하는데요 화~토 8시간 근무하고 월.일 쉽니다~근데 22년 빨간날이 거의 월요일이에요ㅜ 그래서 저는 빨간날 휴일이라 그냥 넘어가는데 맞는건지 아님 휴일 갯수대로 휴무를 잡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일 갯수대로 쉬거든요~ㅜ

    • @sun_nomusarang
      @sun_nomusarang  Год назад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1번 쉬는 것으로 두개 모두 유급이 됩니다!
      다만 월요일, 화요일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tradar123
    @tradar123 Год назад

    휴게시간뺀 하루 8시간으로 토일포함해서 주6일 일한다고 하면 한달에 받는돈이 최저시급기준 209시간 + 1.5배된하루일급*4.35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user-ow6lx3wq6b
    @user-ow6lx3wq6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날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인데

  • @user-qd2lr9nq7g
    @user-qd2lr9nq7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마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