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속고살지마 댓글 올리신 것 보고 클릭하여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전문가이시고 관련 영상을 찾지 못해 가장 최근 올리신 영상에 질문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자격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임대인이 분양잔금을 치르기 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최초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 잔금을 임차인로 부터 받아 그 돈으로 분양 잔금 일부를 치르며 임대를 놓은 경우(통상 부동산업계에서는 동시진행이라고 하더군요. 분양권 매수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잔금일이 같은 한 날인 경우) 임대인에게 상생임대인 자격이 부여되는지요? 물론 차후 다른 모든 상생임대인 조건을 다 만족했을 경우를 질문드립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임대인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첫번째 계약을 직전 계약이라 하며 두번째 계약이 착한임대차 계약입니다 첫번째 계약후 최소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갱신하는 계약이 24년 말까지 체결되어야 하므로 23년 초까지는 첫번째 계약이 일단 성립되고, 두번째 계약(24년말까지 체결)에서 5%내 인상시 가능합니다. 분양권 완공으로 인한 착한임대인은 향후 국세청 예규 등으로 국민에게 불리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일단은 위와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깊숙한 내용이라 설명생략) 주의사항은 착한임대차 계약후 세입자가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하는데 1년 10개월 지나고 나가버리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입자의 갑질(용돈 요구)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바쁘실텐데 빠르고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 드린 사항과 같이 동시진행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의3 1항의 1.에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라는 문구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라는 문구에서 그 '후'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온전히 매수자의 돈(대출 포함)으로 매수하거나 매수 완료일로 부터 최소 하루가 지나야 최초계약으로 인정해주고 동시진행의 경우는 인정을 안해주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임차인 돈을 받아 동시진행으로 미리 매수한 사람은 왜 인정을 안해주려고 하는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부세남님께서 확실히 알아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고살지마 댓글 올리신 것 보고 클릭하여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전문가이시고 관련 영상을 찾지 못해 가장 최근 올리신 영상에 질문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자격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임대인이 분양잔금을 치르기 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최초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 잔금을 임차인로 부터 받아 그 돈으로 분양 잔금 일부를 치르며 임대를 놓은 경우(통상 부동산업계에서는 동시진행이라고 하더군요. 분양권 매수잔금일과 임대차계약 잔금일이 같은 한 날인 경우) 임대인에게 상생임대인 자격이 부여되는지요? 물론 차후 다른 모든 상생임대인 조건을 다 만족했을 경우를 질문드립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임대인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첫번째 계약을 직전 계약이라 하며
두번째 계약이 착한임대차 계약입니다
첫번째 계약후 최소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갱신하는 계약이 24년 말까지 체결되어야 하므로 23년 초까지는 첫번째 계약이 일단 성립되고, 두번째 계약(24년말까지 체결)에서 5%내 인상시 가능합니다.
분양권 완공으로 인한 착한임대인은 향후 국세청 예규 등으로 국민에게 불리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일단은 위와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깊숙한 내용이라 설명생략)
주의사항은 착한임대차 계약후 세입자가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하는데 1년 10개월 지나고 나가버리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입자의 갑질(용돈 요구)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바쁘실텐데 빠르고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 드린 사항과 같이 동시진행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의3 1항의 1.에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라는 문구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라는 문구에서 그 '후'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온전히 매수자의 돈(대출 포함)으로 매수하거나 매수 완료일로 부터 최소 하루가 지나야 최초계약으로 인정해주고 동시진행의 경우는 인정을 안해주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임차인 돈을 받아 동시진행으로 미리 매수한 사람은 왜 인정을 안해주려고 하는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부세남님께서 확실히 알아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OVELOVE-hu6ie 쟁점 사안을 정리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면질의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직접 서면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사전해석답변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네~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동시진행도 상생임대인 최초계약 인정한다는 답변이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