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나만 좋으면 끝?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주차장법’ 개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jeobgiwang
    @jeobgiwang Месяц назад +4

    스텔스차박은 상관없습니다
    2칸 자리잡고 하는 얌채 잡으려고 한 법입니다

    • @user-hbjsjsdb7793
      @user-hbjsjsdb7793 Месяц назад +1

      한번 주차장서 스텔스 상관없는지해바 ㅋㅋㅋㄱㄱㅋㄱㅋㅋㅋ

    • @jeobgiwang
      @jeobgiwang Месяц назад

      @@user-hbjsjsdb7793 애초에 법이 차박한다고 차에 이어서 탠트치고 의자놓고 조리하고 해서
      주차자리 못쓰게 해서 만든법이라서요
      법에 차박한다고 벌금때린다라고 적힌게아니라 물건을 두면 벌금으로 명시되있어요

    • @jeobgiwang
      @jeobgiwang Месяц назад

      @@user-hbjsjsdb7793 스텔스 차박은 아직도 하는사람 많아요

    • @qjRnrl
      @qjRnrl Месяц назад +1

      차 안에서 불피우고 음식해드세요 그럼ㅋㅋㅋ

    • @jeobgiwang
      @jeobgiwang Месяц назад

      @@qjRnrl 차안에서 불을 왜피우나요??
      전기차로 히터틀면 되는데요
      기름차는 파워뱅크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