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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정보 얻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다림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다려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
응원합니다~~❤❤
응원이 늘 힘이 됩니다 감사드려요~ 👍
4:50
졸업생 임시 비자가 학사가 2년이잖아요 최근 이민성에서 졸업비자 나이를 35세로 줄였는데 그럼 35세 이하이면 2년짜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전에 신청하시면 2년 비자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IT도 부탁드립니다!
넵넵 IT 쪽으로도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4 비자를 6월 30일에노미 신청하고 저녁에 비자 신청하려다가 이민성 사이트가 점검들어가서 못넣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법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노미 넣은 시점으로 진행되나요
비자 접수날짜 기준으로 하고 해당 날부터의 비자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자법 아래 인상된 신처비용 및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MKLSydney 법무사가 제대로 안 알려주었네요 노미가 6월 30일에 들어가서 비자는 늦게 들어가도 상관 없다고 했거든요
영향을 받지 않은 변경 사항이라면 비자 진행자체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비자 신청비용도 달라질텐데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MKLSydney 494비자도 tss처럼 샐러리가 54,000에서 70,000으로 변경된다고 보았습니다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 샐러리가 55,000불이었고 오버타임포함해서 텍스블인컴이 80,000인데 법무사가 샐러리 기준이라고 해서 걱정이네요.법무사가 신청비랑 수임료해서 추가로 몇백불 오를거라고 했어요
셀러리 부분은 노미네이션에서 심사하는 것이니 이전 법안이 적용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비자 관련된 내용만 업데이트 영향을 받게 될 것 입니다.이미 진행하시는 법무사님이 계시니 법무사님께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렸던 영상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간호학과 내년2월졸업인데요영주권받기에 88년 35세이면 나이점수는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나이 점수에서 만점인 분들보다 불리하시기는 하지만, 5점차이에 불과하고, 간호학의 경우 65점에서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습니다.
@@MKLSydney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받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언제나고맙게생각합니다...혹시마지막가족영주권은어케대는지요...감사함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족 영주권은 종류가 워낙 여러가지이고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다룰 계획이 당장은 없습니다 ㅠㅠ
감사함니다..기다려지는주말입니다.언제나 응원드리며기대합니다...감사함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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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다려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
응원합니다~~❤❤
응원이 늘 힘이 됩니다 감사드려요~ 👍
4:50
졸업생 임시 비자가 학사가 2년이잖아요 최근 이민성에서 졸업비자 나이를 35세로 줄였는데 그럼 35세 이하이면 2년짜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전에 신청하시면 2년 비자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IT도 부탁드립니다!
넵넵 IT 쪽으로도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4 비자를 6월 30일에
노미 신청하고 저녁에 비자 신청하려다가 이민성 사이트가 점검들어가서 못넣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법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노미 넣은 시점으로 진행되나요
비자 접수날짜 기준으로 하고 해당 날부터의 비자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자법 아래 인상된 신처비용 및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MKLSydney 법무사가 제대로 안 알려주었네요 노미가 6월 30일에 들어가서 비자는 늦게 들어가도 상관 없다고 했거든요
영향을 받지 않은 변경 사항이라면 비자 진행자체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비자 신청비용도 달라질텐데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MKLSydney 494비자도 tss처럼 샐러리가 54,000에서 70,000으로 변경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 샐러리가 55,000불이었고 오버타임포함해서 텍스블인컴이 80,000인데 법무사가 샐러리 기준이라고 해서 걱정이네요.
법무사가 신청비랑 수임료해서 추가로 몇백불 오를거라고 했어요
셀러리 부분은 노미네이션에서 심사하는 것이니 이전 법안이 적용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비자 관련된 내용만 업데이트 영향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미 진행하시는 법무사님이 계시니 법무사님께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렸던 영상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간호학과 내년2월졸업인데요
영주권받기에 88년 35세이면 나이점수는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나이 점수에서 만점인 분들보다 불리하시기는 하지만, 5점차이에 불과하고, 간호학의 경우 65점에서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습니다.
@@MKLSydney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받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고맙게생각합니다...혹시마지막가족영주권은어케대는지요...감사함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족 영주권은 종류가 워낙 여러가지이고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다룰 계획이 당장은 없습니다 ㅠㅠ
감사함니다..
기다려지는주말입니다.
언제나 응원드리며기대합니다...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