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 직업군 (간호사) (2023 ver) [호주 비자]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3

  • @은주-u6w
    @은주-u6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KLSydney
      @MKLSydne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정보 얻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paulkim6056
    @paulkim6056 Год назад

    기다림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MKLSydney
      @MKLSydney  Год назад

      기다려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

  • @파인에플-i1d
    @파인에플-i1d Год назад

    응원합니다~~❤❤

    • @MKLSydney
      @MKLSydney  Год назад

      응원이 늘 힘이 됩니다 감사드려요~ 👍

  • @Ncksoskks
    @Ncksoskks Год назад +2

    4:50

  • @cream_7942
    @cream_7942 Год назад

    졸업생 임시 비자가 학사가 2년이잖아요 최근 이민성에서 졸업비자 나이를 35세로 줄였는데 그럼 35세 이하이면 2년짜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MKLSydney
      @MKLSydney  Год назад

      아직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전에 신청하시면 2년 비자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건우-y1l9n
    @김건우-y1l9n Год назад +1

    IT도 부탁드립니다!

    • @MKLSydney
      @MKLSydney  Год назад +1

      넵넵 IT 쪽으로도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OZ________________________mate

    494 비자를 6월 30일에
    노미 신청하고 저녁에 비자 신청하려다가 이민성 사이트가 점검들어가서 못넣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법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노미 넣은 시점으로 진행되나요

    • @MKLSydney
      @MKLSydney  Год назад

      비자 접수날짜 기준으로 하고 해당 날부터의 비자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자법 아래 인상된 신처비용 및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 @OZ________________________mate
      @OZ________________________mate Год назад

      @@MKLSydney 법무사가 제대로 안 알려주었네요 노미가 6월 30일에 들어가서 비자는 늦게 들어가도 상관 없다고 했거든요

    • @MKLSydney
      @MKLSydney  Год назад

      영향을 받지 않은 변경 사항이라면 비자 진행자체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비자 신청비용도 달라질텐데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 @OZ________________________mate
      @OZ________________________mate Год назад

      @@MKLSydney 494비자도 tss처럼 샐러리가 54,000에서 70,000으로 변경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 샐러리가 55,000불이었고 오버타임포함해서 텍스블인컴이 80,000인데 법무사가 샐러리 기준이라고 해서 걱정이네요.
      법무사가 신청비랑 수임료해서 추가로 몇백불 오를거라고 했어요

    • @MKLSydney
      @MKLSydney  Год назад

      셀러리 부분은 노미네이션에서 심사하는 것이니 이전 법안이 적용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비자 관련된 내용만 업데이트 영향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미 진행하시는 법무사님이 계시니 법무사님께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KH-gg6um
    @KH-gg6um Год назад

    기다렸던 영상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간호학과 내년2월졸업인데요
    영주권받기에 88년 35세이면 나이점수는
    괜찮을까요?

    • @MKLSydney
      @MKLSydney  Год назад +1

      아무래도 나이 점수에서 만점인 분들보다 불리하시기는 하지만, 5점차이에 불과하고, 간호학의 경우 65점에서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KH-gg6um
      @KH-gg6um Год назад

      @@MKLSydney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받고 있답니다

  • @임기매
    @임기매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언제나고맙게생각합니다...혹시마지막가족영주권은어케대는지요...감사함니다

    • @MKLSydney
      @MKLSydney  Год назад +1

      감사드립니다! 가족 영주권은 종류가 워낙 여러가지이고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다룰 계획이 당장은 없습니다 ㅠㅠ

    • @임기매
      @임기매 Год назад

      감사함니다..
      기다려지는주말입니다.
      언제나 응원드리며기대합니다...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