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민교수님의 민법 한손노트 특강 : 물권법 총론 (2)|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무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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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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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교수님은 민법의 최고봉 , 해커스에서 지원많이해줘야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양민 쌤 쵝오!!! 사랑해요 교수님♥️♥️♥️♥️
물권적 청구권에서 계약의 취소나 해지로 부실등기시 원소유인이 상대(매수인)에게 말소청구햇으나 감감무소식이다 매수인이 제 3자에게 매매할수도 잇으므로 또다른 물권의 변동이 생기며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남겨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한 양민교수님의 답변 전달드립니다 💌
원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등기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죠.
이때 부실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말소등기청구와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홧팅을 응원합니다~~^^
원소유자 갑이 , 매수인 을한테 계약의취소나 해지로 말소청구했는데
매수자 을이 , 제3자 병에게 매매하는경우는 없죠 , 똘아이가 아니면 ㅋ
제3자 병에게 매매되더라도 , 무효가 되고 , 제3자 병은 , 매수인 을한테
매매대금 반환과 , 손해배상청구까지 할수있고 , 형사상 사기죄로 문의도 하므로
매수인 을이 , 완전 똘아이가 아니면 제3자 병한테 매매는 안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