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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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신청 사례 2번째 시간입니다.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병원비, 간병비등을 조달할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때, 피성년후견인 명의 부동산을 매매, 관리하기 위한 사전처분.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감호, 양육하기 위한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때 신청한 사례입니다.
    전화 : 02-2285-3800
    홈페이지 : www.naturelaw.kr
    블로그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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