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반영 "공동명의 고가주택 비과세판단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세무법인가감_지병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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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두오두오-v6h
    @두오두오-v6h Год назад +2

    딱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설명 감사드립니다!
    결국 양도가액 12억 초과 주택은 공동명의로 양도세 혜택을 보지 못하겠군요~
    오히려 딱 12억이하(5:5 개인별 6억기준) 공동명의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받고요~

  • @hindoongii1
    @hindoongii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는 저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을 지분율로 나눈 값에서 12억을 빼서 양도가액을 곱하고, 그 값을 양도가액을 지분율로 나눈 값으로 다시 나눠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 @지혜-h1l
    @지혜-h1l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질문하나 드려요~
    비조정지역 2018등기완료한 주택 1채.
    오피스텔 2019 오피스텔 1채 22m2 주임사로 등록.
    주택을 먼저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 @AllTax_GAGAM
      @AllTax_GAGAM  Год назад

      댓글로는 세무상담이 어려워 매월 첫째주 수요일 8시 라이브 방송에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