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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법이.잘못된거다. 실사용을.하지않는 상표등록은 인정을 해주면 안된다.
상표 브로커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차라리 법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상표권도 올려졌으면 좋겠다
실사용 확인 후 등록하는 법으로 개정하라 미국은 그리한다
3년 이내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거 입증하면 상표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본인이 유사 상표를 출원한뒤 특허청에서 의견제출 통지서 날라오면 그때 입증내용작성해서 취소 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자기만 쓰고 싶은 상표를 돈주고 신청해서 1년만에 등록이 되었는데 먼저 등록한 사람의 입장도 당연히 인정 해주는게 맞지~ 상표출원 하고 등록까지 짧으면 6개월 80만 길면 1년 60만정도 들어감
등록은 아니고 출원이 맞는 말입니다.
전문브로커? 실제 미운용이면 상표권 못 내게 해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참 그렇게 돈을 벌고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저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참...
저런 사람들 오히려 벌금 물리고 처벌하는게 사회정의 실현 아닌가 싶네요 영업방해하고 돈까지 내라니,, 법이란게 사회의 신뢰도를 쌓자고 있는거지 저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법의 존재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요? 저러면 상품개발 안하고 사업 계획은 안세우고 못된 해커놈들이나 양아치들만 돈벌겠네;+ MissClaire +
이건법이.잘못된거다. 실사용을.하지않는 상표등록은 인정을 해주면 안된다.
상표 브로커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차라리 법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상표권도 올려졌으면 좋겠다
실사용 확인 후 등록하는 법으로 개정하라
미국은 그리한다
3년 이내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거 입증하면 상표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유사 상표를 출원한뒤 특허청에서 의견제출 통지서 날라오면 그때 입증내용작성해서 취소 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자기만 쓰고 싶은 상표를 돈주고 신청해서 1년만에 등록이 되었는데 먼저 등록한 사람의 입장도 당연히 인정 해주는게 맞지~ 상표출원 하고 등록까지 짧으면 6개월 80만 길면 1년 60만정도 들어감
등록은 아니고 출원이 맞는 말입니다.
전문브로커? 실제 미운용이면 상표권 못 내게 해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참 그렇게 돈을 벌고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저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참...
저런 사람들 오히려 벌금 물리고 처벌하는게 사회정의 실현 아닌가 싶네요 영업방해하고 돈까지 내라니,, 법이란게 사회의 신뢰도를 쌓자고 있는거지 저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법의 존재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요? 저러면 상품개발 안하고 사업 계획은 안세우고 못된 해커놈들이나 양아치들만 돈벌겠네;
+ MissCla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