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호? 제대로 모르면 가게 이름 뺏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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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Год назад

    @ 상담 전화 : 1566-7156
    @ 기업 지식재산 관리 상담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 지식재산권 상담 신청 : forms.gle/hSUBe9ZGiz5WnXnU9
    @ 상표출원 신청 : forms.gle/hJZRmPAT9serkMg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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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극적인😈 단어로 상표 만들 수 있을까요❓❓➡ ruclips.net/video/dwWHCNLmgFE/видео.html

    • @ミントチョコ天ぷら
      @ミントチョコ天ぷら Год назад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품의 이름을 누군가가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고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가 가능한걸까요....

  • @가즈-q8m
    @가즈-q8m 15 дней назад

    5년정도 의원급 운영중이며 1년전에 개명한 병원급(규모가 더큰)에서 상표등록을 한후에 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년전에 상표권등록을 하다 로고 문제로 퇴짜 맞은 이력이 있고 저희 아들 이름이 들어간 상호인데 방어가 가능할지 해서요..이야기 해주신 부분에 유명한 정도가 병원급에는 당연히 밀릴거 같은데 자체적으로 의원급 매출순위 정도로 인정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이놈리스크
    @이놈리스크 4 месяца назад +1

    A라는 상호창업해서 개인사업자
    B돼지국밥 C설렁탕 D감자탕 이렇게 온라인 판매한다고하면
    상표를 B돼지국밥 C설렁탕 D감자탕 3가지를 받아놓는게 좋나요?
    현재b돼지국밥만 등록되어있어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b, c, d는 전부 다른 상표입니다. b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계신다고 하여 c나 d가 보호받을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 각각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김이도-l9s
    @김이도-l9s Месяц назад

    저는 10년째 한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지역에서 저와 같은 상호로 상표권을 취득했으니 상호를 바꿔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등록하기전에 키스리스에 검색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시나 군을 검색해서 등록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상호로 검색했을때 광고나 노출이 상표권자보다 선사용중인 제 가게가 더 많이 검색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상표등록하셔노쿠
    24년 11월 10일 상표권등록 시키고 12월13일에 저에게 상호변경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표등록한 가게는 동일업종이고 생기지는 1년정도 된거 같더라고요.. 전 기존 상호를 사용할수없나요...?심지어 가게상호가 제 이름입니다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Месяц назад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표권자보다 먼저 사용하던 자가 우선합니다.
      다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해서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하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아 가게가 본인 이름이신 것을 지금 봤습니다. 그 경우라면 더욱 막을 방법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꼭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 @김예은-o1o6f
    @김예은-o1o6f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해둔 상호가 이미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상품분류도 같아서 그럼혹시 중복되는 상호명앞에 지역이름을 붙여서 제주oo 이런식으로 상호를 지으면 문제되지 않는걸까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원하시는 상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주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점-j6x
    @시점-j6x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용하고 싶은 상호 및 상표가 있는데 키프리스에서 다른 곳에서 이미 공고 중입니다. 아직 등록은 안된 것 같은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두번째로 궁금한건 사용하고싶은 상표가 한글로는 같지만 사용 한문이 다르다면 다른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거나 사용 가능한가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고가 된 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약 2개월 정도 지나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 사용하시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누군가가 '한글'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그것과 다른 '한자'만으로 출원하더라도 등록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한자가 어떤 것인지, 그 한글이 무슨 단어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듀에용
    @공듀에용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쓰고싶은 상호가 온라인사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용!?!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온라인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을 뿐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적어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으세요.
      다만 그 상호의 주지성(쉽게 말해서 유명도)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