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농막의 판을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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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교수 : 임창덕
    강연문의 : 010-8949-4937
    이메일 : limcd2002@naver.com
    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 치유산업(보이지 않는 가슴), 스피치 인문학 존재와 무 1,2 등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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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의 농어촌민박규제완화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
    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동일인이 해당 필지 내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
    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해당 주민 소유의 다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문언에 반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데도
    인접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합산됨에 따라 해당 주민이 본인 거주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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