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 상금 | 복권] 제세공과금과 복권세금, 기타소득 세금 | 타미현 | 세무사 현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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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경품이나 상금 수령시의 제세공과금과 로또복권이나 연금복권 당첨시의 복권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취득세와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직관적인 부분만을 담았습니다.
    유퀴즈에서는 상금을 현금으로 가져가니까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한다면 방송후에 78만원만을 가져갈 것이고,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방송사에서 1,282,050원이 비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세금 많은 시청 바랍니다~^0^
    #복권세금 #로또세금 #경품세금 #상금세금 #유퀴즈세금 #제세공과금 #수강료환급 #기타소득세금 #복권 #세금 #세금환급 #세무사

Комментарии • 4

  • @김진영-c5m
    @김진영-c5m 3 года назад +1

    .. 당첨될일이없는데.. 1등 당첨금 보면서 검색해봤네요..^^
    깔끔하게 알려주셔서 잘 배우고갑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드립니다~^^

  • @game12967
    @game12967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3개월 정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득은 대략 600~7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좀 특이한 것이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기타소득 원천징수라고해서 8.8%를 제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거기다 작년에 200만원 현금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 22%인 44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월 일해서 받은 월급에서 징수한 기타소득세와 경품 당첨금에서 징수한 제세공과금 전부 환급이 가능할까요?...

  • @달을보다-c7w
    @달을보다-c7w Год назад

    직장인이고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경품의 제세공과금 120만원을 냈는데 어느정도 환급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