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험보고 나름 최선을 다했고 정말 시험시간 끝나는 타종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악착같이 쓰고 나왔어요. 그 중 한문제는 정말 모르겠어서 당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법이 추구하는 방향성? 을 가지고 대하소설 하나 집필하고 난 뒤 마음이 너무 착찹했습니다. 다들 이번 2차가 너무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괜히 나 자신만 못본거 같고 하는 와중에 2차 논술 채점형식을 보니. 그래도 나름 내가 이해한 선안에서 최대한 쓰기라도 한게 다행이구나 싶네요.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교수님, 정말 도움되는 영상올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이있는데요, 변리사수험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단어는 몰라도 판례만큼은 무조건 判例로 쓰는 관행이 있습니다. 강사나 수험생이나 일관되게 하는말이 한자로 써야 판례임을 강조하고 채점자의 눈에띄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채점하시는 교수님입장에서도 판례를 한자로 쓰는것을 추천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저는 필속도느리고 판례를 한자로쓰는 시간이아까워서 한글로만 쓰고있습니다.
공부를 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가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다만 법학 시험은 쉽게 풀어 쓰는게 아니라 답안 작성 형식이 있다고 아래 댓글에서 말씀 주셨으니 학원 강사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겠네요 🙂
교수님 안녕하세요! 약술형 시험에서 검토/결어 부분은 필수적인가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저자의 견해가 너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판례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스스로 의견을 작성하기에는 법학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교수님들이 좋게 보시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사례형이 아닌 단순 약술형 답안인데, 간략하게라도 결론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높은 법학 수준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질문드립니다... 별건구속의 경우에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에서 별건구속의 적법성을 다룰 때 판례는 적극설(별건기준)의 입장이고 다수설은 소극설(본건기준)의 입장인데 결론을 내릴 때 소극설이 타당하기에 위법하다고 결론을 맺고 "하지만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적법하다"라고 결론을 쓰면 감점사항일까요?
채점이 채점하는 사람이 만든 채점기준표에 의해 채점이 되나요, 아니면 채점자 순간순간의 순발력에 의해(채점자의 주관적인 느낌) 채점이 되나요? ex1)10점배점인 문제에서 이 부분에서 계약의 해제를 언급했다면 2점 두루뭉실하게 서술했다면 1점 누락했다면 0점..... 등등등 합쳐서 10점 채점이 이런방식인지 아니면 ex2) 음, 얘는 대충 보니 잘쓴것같으니 10점만점에 7점 이런 방식인가요?? 그리고 만약 1번 방식이라면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만점이 100점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만점이 70점' 이되 추가적인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 구조인가요?
최근 영상이 아니라서 댓글을 남겨도 답변 받을수 있을지 고민하다 남깁니다.일단 판례와 관련된 의문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판례문구를 못외워서 항상 답문이 마음에 안들었는데 쟁점 하나씩이라도 더 외워 보강하는 식으로 정리해가야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판례는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판례가 없는데 학설을 쓰다보면 판례가 있었는지 없어서 검토로 넘어가야하는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판례가 없는데 판례가 있는 것 처럼 적으면 채점이 어떻게 되나요? 판례를 논거 키워드와 쟁점 위주로 익히고 통째로 외울것까지는 없다고 하셨는데 점수 배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판례를 잘 현출한 사람과는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일까요? - 제목을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목으로 밑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께 쓰는데 그러자니 제목이 길어지고 답안지가 굉장히 빽빽해져서 정돈이 안된것 같아보입니다. 제도의 이름이나 판례의 태도 등으로 간략하게 적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각자 편하게 취사선택하는 문제일까요? -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채점받고나면 쓴것에 비해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안 포섭시에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많이 쓰는것에 비해 점수를 못받는 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학판검을 기본 중심으로 써내려가는데 검토의 적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검토에 배점이 있나요? 아니면 판례에 포함되어서 채점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예시가 필요하시다면 다시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동영상 쉽지 않으실텐데 다양한 분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조언의 영상 올려주셔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감사합니다
수험생에게 귀한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시험보고 나름 최선을 다했고 정말 시험시간 끝나는 타종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악착같이 쓰고 나왔어요. 그 중 한문제는 정말 모르겠어서 당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법이 추구하는 방향성? 을 가지고 대하소설 하나 집필하고 난 뒤 마음이 너무 착찹했습니다. 다들 이번 2차가 너무 어려웠다고는 하는데 괜히 나 자신만 못본거 같고 하는 와중에 2차 논술 채점형식을 보니. 그래도 나름 내가 이해한 선안에서 최대한 쓰기라도 한게 다행이구나 싶네요.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 동영상 보고나니 현빈이 보이네. 역시 남자는 스마트함이 쵝오다 교수님 짱짱!
하하하^^ 이런 댓글 격하게 감사합니다 ^^^
수험생인데 항상 시험만보는 입장이라 출제하고 채점하는것들이 궁금했는데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답글도 감사합니다^^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할 소중한 조언!
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항상 잘 보고 갑니다.
하하하 이런 댓글 격하게 감사합니다 ^^^
1.명필이 아니어도 된다. 걱정마라
2.2차 채점이 주관적일것 같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채점된다.
3.처음 두줄이 중요하다.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4.문제제기는 꼭 써라.
5.관련 논제하에서는 최대한 많이써라.
감사합니다.
예 정리도 감사합니다 ^^
고급정보중애 고급정보네요 감사합니다
하하^^ 댓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댓글도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했던 내용들인데 귀한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도움되었다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던것들인데 이제야 좀 뭔가 알거같습니다
예 시험답안은 상대적이라 열심히 하세요^^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험생한테 정말 도움되는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정교수님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감사합니다 ^^^
교수님, 정말 도움되는 영상올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이있는데요,
변리사수험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단어는 몰라도 판례만큼은 무조건 判例로 쓰는 관행이 있습니다.
강사나 수험생이나 일관되게 하는말이 한자로 써야 판례임을 강조하고 채점자의 눈에띄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채점하시는 교수님입장에서도 판례를 한자로 쓰는것을 추천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저는 필속도느리고 판례를 한자로쓰는 시간이아까워서 한글로만 쓰고있습니다.
한자로 쓰세요^^
@@정교수지식채널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가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다만 법학 시험은 쉽게 풀어 쓰는게 아니라 답안 작성 형식이 있다고 아래 댓글에서 말씀 주셨으니 학원 강사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겠네요 🙂
그래도 일단 내용은 이해해야 답안이 써져요. 많이 하다 보면 형식은 비슷해서 적응하기 쉬워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 댓글도 감사합니다.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채점방식이 가점식인지 감점식인지 병행식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르겠어도 뭐라도 쓰고나와야할지 다른문제에 집중할지 고민돼서요
그냥 채점 기준표에 있는 대로 쓰면 점수주는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정보 정말감사드립니다. 공무원생활하다가 이직준비로 노무사시험준비중인 수험생인데 평생객관식만공부하다가 주관식공부하는걸로 스트레스많이박았는데 교수님의 명쾌한 방항제시로 판례의 통암기는 불가능하며,사안의포섭 중요하다는 것 다시한번 교수님덕에 알아갑니다. 늦게나마 알게됬지만 주요핵심키워드중심으로 말을 논리정연하게 만들어가라는 말씀새기며 공부하겠습니다. 좋은지식정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늦었지만 답변이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보통내실때 최근3년치는 같은쟁점내지말자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편인가요? 중요쟁점은 나오는 한두번씩나오지만 행정법을 예로들면 2년전 피고적격이나왔다하면 관심이덜간다? 이런정도인가요?
최근 기출문제는 피해요^^ 다만 일부 중요 논점은 겹쳐도 되고요
@@정교수지식채널 감사합니나ㅜ 교수님!!
선풍기 바람날리듯이 ㅋㅋㅋ 글씨 못쓰면 더 꼼꼼하게...?! 헉ㅋㅋㅋㅋㅋ 서론에서 한방!!!
아아^^ 열심히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귀중한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답안작성시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적고 작성 하는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세무사시험 수험생입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요. 학원 모범답안 참조해요.
법원행시 2차는 판사님들이 채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유효한 내용일까요? 특히 동영상 끝 부분에 논점 하나라도 더 찾아서 쓰려는 열정?에 대한 당부 말씀 부분이 궁금합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논점 빠트리면 점수 못 받아요. 합격 불합격은 상대적인 것이라 다른 사람이 더 쓰면 그 사람이 합격해요
판사님들 채점은 할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공개하면 좀 그런것이 있어요^^
@@정교수지식채널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너무감사드립니다.
혹시 오탈자 관련해서 수정할 때
삭선이나 수정액을 사용해도 되나요?
오로지 독학으로 준비하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마다 달라요. 미리 물어봐요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가시네요.
진짜 똑똑한 분들 아니면 결국 공부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관련쟁점을 얼마나 많이 찾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얼마나 알고 사안과 잘 연계해서 결론을 내리는지...이게 핵심이란 거죠?
맞아요^^ 그런데 말은 쉬운데 진짜 시험은 그게 잘 안되지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만의 좋은 공부방법을 연구해서 서술형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를 내도록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전이 주어지는 시험과 주어지지 않는 시험의 채점 기준은 다르다고 보아야 할까요??
기준은 동일한데, 완전 답안지가 달라져요. 법전 있으면 수험생들이 더 잘써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노무사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말씀 유념하면서 듣다가 생각난부분인데, 쟁점의정리랑 사안의포섭이 결국 고득점과 그저 그런 점수의 차이가 될까요? 일반론은 모두다 잘쓴다고 가정 한다면요!
그렇지요, 최근 올린 변리사 합격생 답안작성편도 보세요 법 과목 답안 작성 참조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약술형 시험에서 검토/결어 부분은 필수적인가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저자의 견해가 너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판례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스스로 의견을 작성하기에는 법학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교수님들이 좋게 보시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사례형이 아닌 단순 약술형 답안인데, 간략하게라도 결론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높은 법학 수준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결론은 무조건 써야 되여. 2~3줄이라도 요약하고 살짝 자기 의견 쓰면 됩니다^&
@@정교수지식채널 감사합니다. 여쭤보길 잘했네요 도움되는 영상과 댓글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험이한달남았는데요ㅠㅠ 사례형을 준비하는데 이해는가는데 막상써보려고하면 목차와 논점이 잘안보여서 고민입니다ㅠㅠ 남은 한달동안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고민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무슨 시험 보세요? 대략이라고 알려주면 영상 찍어 올려줄게요
질문드립니다...
별건구속의 경우에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에서 별건구속의 적법성을 다룰 때 판례는 적극설(별건기준)의 입장이고 다수설은 소극설(본건기준)의 입장인데
결론을 내릴 때 소극설이 타당하기에 위법하다고 결론을 맺고 "하지만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적법하다"라고 결론을 쓰면 감점사항일까요?
감점사항이라기보다는 양쪽 일단 다 적고 분석을 하고 판례는 어떠한 취지이다로 기술해야되요. 그냥 덜렁 판례만 적으면 외워서 적은 것 처럼 보이니 최대한 자기가 판례도 분석해서 같이 생각한 것처럼 답안 작성하면 됩니다
@@정교수지식채널 답변감사합니다👍👍
채점이 채점하는 사람이 만든 채점기준표에 의해 채점이 되나요, 아니면 채점자 순간순간의 순발력에 의해(채점자의 주관적인 느낌) 채점이 되나요?
ex1)10점배점인 문제에서 이 부분에서 계약의 해제를 언급했다면 2점 두루뭉실하게 서술했다면 1점 누락했다면 0점..... 등등등 합쳐서 10점
채점이 이런방식인지 아니면
ex2) 음, 얘는 대충 보니 잘쓴것같으니 10점만점에 7점
이런 방식인가요??
그리고 만약 1번 방식이라면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만점이 100점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만점이 70점' 이되 추가적인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 구조인가요?
1번 방식이고 구조적 80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사례형문제에서 사실관계같은거 간단히라도 쓰는게 좋은가요?
너무 많이 말고 2~3줄로 논점위주로 쓰면 좋지요
샘플채점에 따른 채점기준표 수정 후 샘플로 뽑혔던 답안지들도 다시 채점하나요?
다 해요. 다른 사람이 채점해서
와 제가 질문한건데.. 교수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ㅠㅜ 특히 악필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악필교정법 책까지 사야되나 생각했는데ㅎㅎ 감사합니다!!
예 고생많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정교수지식채널 네 감사합니다!!
최근 영상이 아니라서 댓글을 남겨도 답변 받을수 있을지 고민하다 남깁니다.일단 판례와 관련된 의문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판례문구를 못외워서 항상 답문이 마음에 안들었는데 쟁점 하나씩이라도 더 외워 보강하는 식으로 정리해가야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판례는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판례가 없는데 학설을 쓰다보면 판례가 있었는지 없어서 검토로 넘어가야하는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판례가 없는데 판례가 있는 것 처럼 적으면 채점이 어떻게 되나요?
판례를 논거 키워드와 쟁점 위주로 익히고 통째로 외울것까지는 없다고 하셨는데 점수 배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판례를 잘 현출한 사람과는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일까요?
- 제목을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목으로 밑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께 쓰는데 그러자니 제목이 길어지고 답안지가 굉장히 빽빽해져서 정돈이 안된것 같아보입니다. 제도의 이름이나 판례의 태도 등으로 간략하게 적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각자 편하게 취사선택하는 문제일까요?
-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채점받고나면 쓴것에 비해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안 포섭시에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많이 쓰는것에 비해 점수를 못받는 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학판검을 기본 중심으로 써내려가는데 검토의 적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검토에 배점이 있나요? 아니면 판례에 포함되어서 채점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예시가 필요하시다면 다시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사기치면 금방 알고, 제목은 주제 포섭되게 교과서에 나온 것, 사안 포섭은 앞에 내용 잘 정리하고 써야지 그냥 거기만 쓰면 안되고, 배점은 서로 영향 주어요. 나중에 또 영상 올려줄게요
@@정교수지식채널 감사합니다,! 정석대로 답지를 쓰는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교수님 근데 사법고시 1차를 한달반만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하하^^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정교수지식채널 교수님 바쁘신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채널 잘보고있습니다 이사람 섭외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요즘 핫한 이운규 변호사라고 교수님도 한번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사법고시 9겨월만에 합격했다고 1차를 한달반만에 그것도 강의없이 합격했다는데 ㅋㅋ 책도내고 유명하던데 진짜궁금해서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심지어 9급공무원도 한달반만에 합격못하는데 가능한건가 제가 바보인가 ㅋㅋ 의심도대고 이운규변호사가 천재가 아닌가 생각들거든요ㅋㅋ 근데 보통 이런 엄청난 이력이면 기사에 뜰텐데 그런것도없고요 ㅋㅋ
남이야기라 좀 말하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9개월은 불가능합니다.
예 교수님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채널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ewlee8290 저도 이윤규 변호사 채널 많이봤고 똑똑하신거 같은데, 9개월이라고 해도 노베이스에선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대학 법학과 재학하며 기본기를 다진 상태에서 운좋게 빨리 합격한 걸 수도 있죠. 개월수는 실제 알수가 없죠
교수님! 학원가에서 보면 종종 기출문제(특히 최신기출일수록 더욱)는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는게 대부분인데, 혹시 기출된 문제일수록 중요도가 상대적으로라도 떨어지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서 다루지 않아요. 중요하고 중복출제 될 수 있어요
@@정교수지식채널 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유투브 구독하고 영상에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법전을 안주는 유일한 법학시험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악을 쓰고 외워야 하는지, 아니면 법조문의 암기에 높은배점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지가 궁금합니다.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략은 암기해야 해요. 수험생들 거의 다 주요한 것은 외워야요
경간부도 법전안줘서 악을 쓰고 암기를 하는 편입니다.
세무사가 법학시험 인가요?
행정법 주관식 사례 공부 꿀팁좀 전수부탁합니다^^
나주에 시간되면 영상올릴게요^^
제가 엄청 악필인데요 글씨가 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객관적인 차이는 없지만 보통 이상 필체나 알아 볼수 있으면 큰 문제 없어요. 문제는 진짜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볼 정도이면 못 읽어서 해독 못하면 점수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정교수지식채널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씨를 빨리써야 고득점인게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키보드 쥐어주고 시험보면 안되나 ㅎ...
참 그게 그렇지여.
정말 좋은 정보네여!!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법학과목에서 학설 판례등 일반론은 풍부하고 많이쓰는것이 유리한가요?
2. 학설판례등 일반론과 포섭중 굳이 따지자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반론은 점수 맞은 만큼 만 쓰고 포섭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일반론 많이 쓰면 자기 생각은 없고 그냥 외워쓴 것 같아요^^
@@정교수지식채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실체법말고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등 절차법에서도 포섭이 중요한가요?
교수님 감사해요 :)
감사합니다 ^^
교수님 정말 유익한 영상 올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