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세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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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세무신고는이지샵
    @세무신고는이지샵  2 года назад

    2022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일 연장됨)
    세법개정사항 (2022.7월 기준)
    1. 예정고지세액 징수예외기준 : 30만원 미만->50만원 미만
    2. 매입세액공제 요건
    일반과세자로부터의 매입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